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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예시> 수신:주)대빡 대표(서울시 종악구 마음대로 23길. 02)000-0000) 발신:홍걸동(서울시 송남구 니맘대로 33길 010-0000-0000) 제목:침해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료 지급 요청
수고 많으십니다. 귀사가 발행한 ‘1학기완전정리’라는 책에 본인의 저작물인 ‘율도국 건설 계획 전말보도’ 가운데 일부가 무단으로 사용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저작료로 200만원을 2014년 3월 25일까지 본인의 계좌번호인 율도은행 76543-234-123(예금주 홍걸동)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저작료지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 처리를 하게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3월 10일 홍걸동 |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내용증명을 보내면 받은 쪽에서 연락을 해오게 된다. 허위 사실을 쓰거나 너무 과격하거나 협박성으로 쓰지 않아야한다. 그랬다가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으로 맞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고소장 작성 요령
고소장도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형식은 있다. 고소하는 사람 인적사항을 적고, 고소당하는 사람 인적사항을 적은 다음, 고소 취지를 적고, 피고소인이 저지른 범죄사실을 적는다. 그런 다음 고소 이유를 적고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형사 고소장 예시> 고 소 장 1. 고소인*
2. 피고소인*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위반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주)대빡 대표 및 ‘1학기완전정리’ 의 발행인으로 위 저작권침해 목록표에 적시한 대로 홍걸동이 쓴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수록한 다음, 책으로 출판하여 온, 오프라인 서점 등에서 판매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제16조 복제권, 제20조 배포권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40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제1호, 제136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친고죄 적용에서 제외 되어야 합니다. 5. 고소이유 위 저작권침해 목록표에 적시한 저작물은 2002년에 ‘도화동’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책 표지와 수록면 사본을 제출합니다.(증2) 그런데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허락이나 사용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2014년 3월 10일자로 내용증명을 보내 저작료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므로 이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증명 사본을 고소장에 첨부합니다(증3) 양벌죄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소인과 주)대빡 및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저작권 침해 행위자 모두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7.증거자료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4년 4월 1일* 고소인 홍걸동(인)* 도화경찰서 귀중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1. 증거물
<보충진술서 작성 예시-고소장과 별도로 인쇄하여 고소장에 첨부하면 됨>
1.진술인과 고소인의 관계 저는 고소인 홍걸동입니다. 제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보충진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2.피고소인과의 관계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이입니다. 3.피고소인이 고소인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2014년 2월 20일경 서점에서 책들을 살펴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4.주)대빡에서 보인 반응 저작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아무 대답이 없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5.고소한 저작물의 저작권이 고소인들에게 있다는 증거 제가 2001년에 창작하였고, 2002년에 도화출판사에서 발행했습니다. 책 표지와 내용 사본을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6.고소를 한 요지. 저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들을 주)대빡에서 발행한 참고서들에 무단으로 도용하여 수록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7. 수사를 하여 죄가 밝혀지면 처벌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8.위에서 말한 것에 대한 사실 여부 (‘사실입니다’라고 자필로 쓰면 됨) 9.더 할 말 (‘없습니다’라고 자필로 쓰면 됨) 2014년 4월 1일* 고소인 홍걸동(인)* |
4.고소장 제출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내야한다.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들고 가도 되지만 해당경찰서 ‘수사과’를 수신자로 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더 간편하다. 어차피 보충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우편으로 보내면 나중에 담당 경찰관이 고소장 내용을 읽어보고 조사를 하게 되니까 일이 좀 쉽다.
5.고소가 두렵다면
‘고소’는 입이 담기도 좋은 말이 아니고, 귀로 듣기도 결코 좋은 소리가 아니다. 경찰서는 상준대도 가기 싫은 곳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참을 수 없다면 싸우는 수밖에 없다. 혼자 싸워보니 참 외롭고 힘들더라. 침해한 쪽에서 연락만 와도 겁이 난다. 나중에는 전화벨 소리도 무섭고 이메일 열기도 무서워지기도 했다. 그래서 작가 중에는 ‘에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더러운 그 돈 안 받는다.’ 라며 포기했다는 사람도 여럿 보았다.
6.함께하면 쉽다.
침해를 당했다면 그 침해는 나만 당한 게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 침해하는 사람은 대부분 상습범이다. 침해를 당한 사람끼리 뭉쳐서 대신 싸울 변호사를 찾으면 쉽다. 싸워본 경험이 있는 작가들에게 물어보면 요령을 좀 더 쉽게 알려줄 수도 있다. 한국저작권자연대(저작연)는 싸워본 저작권자가 싸워야하는 저작권자에게 고소나 소송하는 요령, 변호사를 찾는 법 등을 서로 돕기 위해 모였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이나 대가를 받지 않는다. 같은 저작자로서 힘껏 도울 것이다.
김하늘(한국저작권자연대 세우기 준비 일꾼)
고소장 양식 내려 받아서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