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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1. 석의지승상 중 중명품 ②
3) 중명장 ②< FONT>
또한 마하승기부(摩訶僧祇部)의 아함1) 가운데서는 근본식(根本識)이라는 다른 이름으로써 이 식을 드러내어 마치 나무가 뿌리에 의지하는 것과 같다고 했고, 이 식을 모든 식의 인으로 삼기 때문에 모든 식의 근본이다.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이 싹·마디·가지 그리고 잎들이 의지하는 것이어서 나무의 뿌리라고 설한다. 만약 이 뿌리를 떠난다면 싹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식이 그 밖의 다른 식의 근본이 되는 것도 역시 이와 같다.
미사색부(彌沙塞部)2)도 역시 다른 이름으로 이 식을 설하여 궁생사음(窮生死陰)3)이라 일컫는다. 왜냐 하면 색과 심이 어느 때에는 서로 이어짐이 단절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마음 가운데서 그 종자는 단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이 식을 설하여 궁생사음이라고 하는가? 생사음은 색심(色心)을 떠나지 않는다. 색은 어느 때에는 있으나, 모든 정(定) 가운데에는 서로 이어짐이 끊어져서 마치 무색계(無色界)와 같다. 마음도 역시 어느 때에는 있으나, 모든 정 가운데서는 서로 이어짐이 끊어져서 마치 무상천(無想天) 등과 같다. 아리야식 가운데에 색심의 종자는 단절됨이 없다. 왜냐 하면 이 훈습종자로 말미암아 궁생사음에서 항상 있어서 다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색심은 이것으로 인하여 다시 돌아와 생한다. 무여열반 이전에 이 음은 다하지 않기 때문에 궁생사음(窮生死陰)이라고 한다.
이 응지의 의지4)인 아다나·아리야·질다(質多)·근본식 그리고 궁생사음 등의 이 셋5)은 대승 가운데 세워진 이름이고 질다는 대승과 소승에 공통되게 세워진 이름이다. 근본식은 마하승기부에 의해 세워진 이름이며, 궁생사음은 미사색부에 의해 세워진 이름이다. '등(等)'이란 정량부(正量部)가 이름을 세운 과보식이고, 상좌부(上座部)가 이름을 세운 유분식(有分識)이다. 소승 가운데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아리야식이 이미 왕로(王路)를 이룬다.
이 많은 이름으로 말미암아 본식을 자세히 드러내니, 마치 왕로와 같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왕로란 세 가지 정의가 있으니, 첫째는 곧게 뻗어서 갈림길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넓고 평평하여 익숙하다는 것이고, 셋째는 빛이 밝아 장애가 없다는 것이다. 본식도 역시 이와 같다. 곧게 뻗어서 갈림길이 없다는 것은 정하여져서 의심이 없다는 것을 비유하고, 넓고 평평하여 익숙하다는 것은 대승과 소승이 모두 이 정의를 넓힌다는 것을 비유하고, 빛이 밝아 장애가 없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도리를 이끌어서 이 식을 증명한다는 것을 비유하기 때문에 왕로라고 비유한다.
또한 어떤 그 밖의 스승은 심·의·식의 셋이 단지 이름만 다르고 그 정의는 동일하다고 집착하는데, 이러한 정의는 옳지 않다. 소승에 있어서의 이 정의를 소승에게 되물으니, 소승은 '아리야식과 아타나식을 같은 정의에 대한 다른 이름 가운데서 스스로 편벽하게 집착하여 세워서 다른 정의로 삼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설명은 옳지 않다. 왜냐 하면 의(意)와 식(識)이 그 정의가 다르다는 것은 이미 보았으니, 마땅히 심(心)의 정의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승 가운데 의와 식을 세우니, 이름과 정의가 모두 다르므로 요별할 수 있어서 식이라고 한다. 만약 깨달아 분별함[了別]이 이미 물러나서 뒤의 식이 생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면 이름하여 의가 되기 때문에, 식은 깨달아 분별함으로써 정의를 삼고, 의는 생하는 방편으로써 정의를 삼는다. 소승 가운데 두 가지 이름에 두 가지 정의가 있다. 본식은 체가 있으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란 이름이 마땅히 본식을 가리킨다는 것을 안다. 이러한 정의는 어긋날 수 없다.
또한 어느 다른 스승은 여래께서 세간에서 아리야를 희락(喜樂)한다고 설하신 것을 집착하여, 소승의 모든 스승은 아리야라는 이름에 집착을 일으키는 것이 같지 않다. 아리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정의를 드러내고자 하는가? 경계를 애착하는 것을 아리야라고 한다.
앞에서 설한 것과 같이 이 가운데 있는 5취음(取陰)6)을 설하여 아리야라고 한다. 이 애착하는 경계의 정의가 같지 않다. 혹은 집착함이 5취음이고 취(取)는 갈애의 다른 이름이다. 탐애에 연하여지는 자신의 5음을 이름하여 취음이라고 한다. 이 취음이 중생이 애착하는 처(處)이기 때문에 아리야라고 한다.
또한 어떤 스승은 즐거움을 받음[樂受]이 탐욕과 서로 응하는 것을 설하여 아리야라고 집착한다. 이 5음은 애착하는 처(處)가 아니다. 만약 즐거움을 받음이 없고 즐거움을 받음에 전도(顚倒)가 없다면 어떻게 5음에서 애착이 생하겠는가? 따라서 즐거움을 받음 가운데에서 탐욕으로 말미암아 전도된 마음이 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즐거움을 받음이 애착하는 처이다. 5음이 즐거움을 받음과 서로 응하기 때문에 5취음이 애착하는 처가 된다고 설한다. 따라서 즐거움을 받음이 바로 애착하는 처가 된다.
또한 어느 다른 스승은 신견(身見)7)을 설하여 아리야라고 집착한다. 만약 사람이 즐거움을 받음이 애착하는 처라고 설한다면 이 정의는 옳지 않다. 이 받아들임이 자아를 안락하게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자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즐거움 받음을 사랑한다. 마치 사람이 장수(長壽)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壽)의 자량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我)의 자량을 사랑한다.
이와 같은 모든 스승들은 나머지 집착을 포섭하기 위하여 수명(壽命)이 애착하는 처라고 설하기도 하고, 도(道)가 애착하는 처라고 설하기도 하고, 6진(塵)이 애착하는 처라고 설하기도 하고, 견(見)과 진(塵)이 애착하는 처라고 설하기도 한다. 아함과 닦아 얻음으로 말미암아 아리야에 미혹하여, 이와 같은 집착을 일으킨다.
이와 같은 소승에 속한 모든 스승은 아리야식을 요별하지 못한다. 어찌하여 요별하지 못하는가? 요별하지 못함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둘째는 행(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가르침이란 소승의 아함을 말하며, 이 아함이 이치에 맞게 이 식의 정의를 결정하여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함에 의거함으로써 이 식에 대하여 미혹하다. 행은 거칠고 얕은 도를 말한다. 이 식의 정의를 깨우칠 수 있는 도리가 없기 때문에 행으로 말미암아 역시 이 식에 대해 미혹하다.
소승의 가르침과 행을 따름으로 해서 이 스승이 세운 정의는 도리에 맞지 않는다. 소승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아리야식을 떠나 다른 이름을 세우는 모든 스승은 소승의 도에 관하여 미루어 헤아린다고 하더라도 이 정의 역시 맞지 않다. 소승의 이치가 스스로 실단(悉檀)에 모두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리야식에 미혹하지 않아 소승의 이름에 있어서 이 식을 세운다면 그 정의가 가장 수승하다. 미혹하지 않는 사람은 아함과 행으로 말미암은 보살이다. 모든 부처님께서 사람의 근성을 관하고 이 근성에 의거하여 아함을 세운다. 하품에 있는 사람은 비밀한 교설이 있지만 상품에 있는 사람은 비밀한 교설이 없다. 따라서 모든 식을 다 밝힌다. 이 아함으로 말미암아 보살은 이 식에 미혹하지 않는다. 행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만약 사람이 수행하여 욕계의 미혹을 깨뜨릴 수 있다면 곧 자신이 색계의 미혹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을 본다. 나아가 무색계도 역시 이러하다. 만약 수행하여 무색계를 벗어난다면 신(身)이 얽매여진 채로 아리야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본다. 이 얽매임을 멸하기 위하여 10지를 닦는다. 모든 보살들은 깊고 깊은 행을 말미암기 때문에 이 식에 미혹되지 않는다. 만약 사람이 이 식을 요별할 수 있어서 소승의 이름으로써 이 식을 가리킨다면 이름과 정의가 서로 부합하기 때문에 이름과 정의가 성립하여 곧 가장 수승함이 된다.
어찌하여 가장 수승한가? 소승의 정의의 과실이 대승의 정의 가운데는 과실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 따라서 대승을 가장 수승하다고 안립한다. 소승의 과실이란 만약 취음을 잡아서 아리야라고 한다면 악취(惡趣)에서 하나의 도(道 : 趣)를 따라 한결같이 고통을 받는 곳, 거기에서 생을 받는다. 악취는 4악취(惡趣)이다. 4악취 가운데 하나의 도를 따른다. 이 도는 확실하게 순전히 악업의 과보이다. 나머지 받아들임이 서로 섞이지 않기 때문에 한결같이 고통을 받는 처라고 한다. 그 가운데에서 어느 때에는 즐거움을 받기도 한다. 이 즐거움 받음은 악취에서는 과보과(果報果)8)가 아니다. 단지 상사과(相似果)9)라고 한다. 오직 고통을 받음으로써 과보의 과를 삼는다. 죄인의 처인 악취가 고통의 과보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 취음은 가장 싫어하고 거스를 수 있어서, 생할 때와 머무를 때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가히 싫다고 말한다. 이 고통 가운데서 탐욕을 멸하여 떠나려는, 즉 나는 언제 죽게 될까, 언제나 이 음(陰)을 버리고 떠날까 하는 의(意)를 일으킨다. 따라서 거스르게 된다고 말한다. 이 취음 가운데서 한결같이 애착할 수 없으니, 중생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이 악도의 음(陰)은 한결같이 고뇌의 자량인데, 그 가운데 어떻게 사랑을 생하겠는가?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만약 취음을 아리야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 가운데서 중생은 취음이 단절되어 생하지 않기를 항상 원한다. 이 가운데 중생은 이 고고(苦苦)10)로 인하여 현재의 음이 멸하기를 기꺼이 바라며, 뒤의 음이 다시 생하지 않게 하기를 기꺼이 바란다. 만약 이 즐거움을 받은 것이 탐욕과 서로 응한다면 네 번째의 정[第四定]11)으로부터 그 위의 계(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받아들임이 없다.
이 받아들임은 삼계에 두루하지 않다. 단지 생사라는 한 부분 가운데 이 받아들임이 있다. 만약 사람이 이미 이 받아들임을 얻는다면 상계(上界)를 얻고자 구함으로 해서 곧 싫어함을 생한다. 만약 사람이 이미 즐거운 처소에 태어났다면 이미 즐거움이 있는 정견(定見)을 얻었다. 이 즐거움은 거칠게 움직이므로 방일한 처소이다. 이루기 어려우나 쉽게 무너지므로 싫어하고 두려운 마음을 일으켜 상계의 적정(寂淨)을 얻고자 구하니, 곧 이 즐거움을 싫어한다. 즐거운 처에서 탐욕을 떠나려는 마음을 생하고, 고통스럽지 않고 즐겁지 않은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을 생한다.
따라서 중생이 이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도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만약 즐거움이 삼계에 두루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약 즐거움을 받은 사람이 이 즐거움을 떠나고자 한다면 이 즐거움을 세워 애착하는 처소로 삼는다는 것은 곧 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 신견(身見)이라면12) 정법을 지닌 사람은 무아(無我)를 즐거이 믿으니 신견에 애착할 것이 아니므로,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생하지 않는다.
만약 신견을 애착하는 처소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역시 그러하지 않다. 왜냐 하면 불법(佛法)을 지닌 사람은 혹은 문혜(聞慧)에 있어서든지 혹은 사혜와 수혜에 있어서든지 무아를 믿으며, 무아를 즐거워한다. 아견을 멸하기 위하여 도 닦기를 발원한다. 따라서 아견은 그 애착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생함이 없는 지혜를 구함으로 해서 아견과 아애가 미래에 다시 생하지 않게 한다. 따라서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생하지 않는다. 이 신견은 특정 부분의 중생에 의해 애착하여지는 것이 되지만 또 어느 부분의 중생은 애착하지 않기 때문에, 신견이 애착하는 처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 아리야식인 중생심을 스스로의 내면에 있는 자아[自內我]로 삼아 집착한다. 6도(道 : 六途)의 중생은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켜 이 법이 자아다, 스스로의 내면에 있는 자아라고 한다. 이 내면의 자아는 자재하며 청정하고 깨우칠 수 있음을 상으로 삼는다. 바깥의 경계가 갖추어짐으로[外具]13) 해서 혹은 즐거움이고 혹은 고통이다. 이 사람이 만약 이와 같은 아견을 일으킨다면 만약 도(道 : 途) 가운데서 한결같이 고통을 받게[苦受] 된다면 그는 고음(苦陰)이 영원히 멸하여 다시 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사람에게 만약 악업의 인연이 있다면 한결같이 고통을 받는 악도에 떨어진다. 그는 나는 청정하고 변이하지 않는다고 계교하지만 바깥의 경계가 갖추어짐으로 말미암아 변이하고 더러움에 물든다는 것을 단지 깨달을 따름이어서, 없음의 갈애를 일으켜 내가 바깥의 경계가 갖추어짐과 영원히 끊어져서 서로 떠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아리야식은 아애에 의해 얽매여지기 때문에 일찍이 자아를 멸하여 없애기를 기꺼이 바라지 않는다. 이 식을 요별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 식을 연하여 아집을 일으키며, 아집으로 말미암아 아애를 일으킨다. 이 아애로 말미암아 자아를 멸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자아를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바깥의 경계가 갖추어짐을 멸하여 떠나려고 한다.
네 번째의 정(定) 이상에서 생을 받는 중생은 비록 다시 즐거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리야식 가운데서 즐거움 받기를 욕구하니, 스스로 아애를 좇아 따라서 떠나지 않는다. 앞에서 이미 중생이 악도 가운데서 겨우 고통을 떠나고 탐욕이 없으며 나라고 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을 구할 따름이라는 것을 밝혔다. 여기에서는 중생이 사수(捨受)14)의 처에 있어서 즐거움을 받는 것[樂受]이 없어도 즐거움을 갈애할 수 있으므로 마치 악도의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을 싫어하듯이 즐거움 받는 것을 싫어하니, 아리야식 가운데 인연이 없다. 아애를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아리야식은 애착하는 처이다.
또한 정법을 지닌 사람이 비록 다시 무아를 기꺼이 원하여 신견을 피하여 거역하더라도 아리야식 가운데에 역시 스스로 아애가 있다. 앞에서의 '또한[復次]'15)은 불법 밖의 사람에 관한 것이고, 여기에서의 '또한'은 불법을 지닌 사람에 관한 것이다. 스스로에는 세 가지 품류가 있으니, 첫째는 바른 사유를 지닌 부류이고, 둘째는 바른 수행을 하는 부류이고, 셋째는 바른 학(學)에 있는 부류이다. 이 세 가지 품류의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아견을 굴복시키고 한 사람은 아견을 멸한다. 왜냐 하면 앞의 두 사람은 무아를 추론하여 알고[比知],16) 뒤의 한 사람은 무아를 깨달아서 알기[證知]17) 때문에 신견을 피하여 거역한다고 말한다. 아리야식 가운데 오랫동안 아애를 거듭 익혀서 비록 다시 신견을 피하여 거역한다고 하더라도 본식 가운데 아애가 항상 좇아 따른다. 따라서 신견을 애착하는 처가 아니므로 아리야라고 하여서는 안 된다.
아리야라는 이름으로써 이 식을 안립하니 곧 가장 수승하게 된다. 이 이름은 아리야의 다른 이름을 성립시킨다. 이 애착하는 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스승들이 잡아 지니고 있는 이름과 정의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견주어 헤아려 보았다. 만약 이 이름을 취하여 견주어 헤아려 보면 첫 번째18)가 이름과 정의가 서로 부합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세워진 이름을 이끌어서 본식을 성립시키니, 가장 수승함이 된다. 이 품(品) 가운데 모든 이름을 통틀어 포섭하여 도리를 이끌어서 본식을 드러내기 때문에 많은 이름의 품[衆名品]이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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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maha-samghika-agama. 대중부아함(大衆部阿含)이라고 한역한다.
2) mahi-sasaka-agama. 화지부아함(化地部阿含)이라고 한역한다.
3) 궁생사온(窮生死蘊). 화지부에서는 윤회하는 주체로 세 가지 온(蘊)을 세우는데, 이것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무한한 생사를 다하는 금강유정(金剛喩定)에 이르러서도 멸하지 않는 근본적인 온(蘊)이라고 한다.
4) 본문에 의상(依上)으로 되어 있으나, 의지(依止)의 오자인 듯하다.
5) 아리야와 아다나, 그리고 심(心)을 말한다.
6) 5음(陰)은 5온(蘊)이며, 5음이라고 하는 의식의 작용 양상이 취의 작용을 일으키므로 5취음이라고 한다.
7) 범어로는 sat-kaya-drsti로 현장 역에서는 유신견(有身見)으로 번역한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5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인식의 주체를 말하므로 이러한 신이 있다고 하는 견해라고 해석된다. 즉 인식의 주체로서의 자아[我]와 이것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하다는 견해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잠재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수면(隨眠) 중의 하나인 견(見)의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이다.
8) vipa-ka-phala. 현장 역에서는 이숙과(異熟果)로 번역하고 있다. 다른 종류의 과보를 생하는 것을 이숙이라고 한다. 즉 과보가 인과 동일하지 않아서, 혹은 선(善)에서 무기(無記)를 생하고 혹은 악(惡)에서 무기를 생한다. 이렇게 생하여진 과를 말한다(『구사론』 현장 역, 대정장 29권, p.231 a 참조). 또한 섭대승론석의 4권 「과보장(果報章)」에서 행유(行有 : 業有)가 이끄는 인이 되어 색 등의 진을 일으키는 과(果)라고 설명하고 있다.
9) 신견으로써 인을 삼는 아집에 의해 연하여져서 생하는 과(果)를 말한다. (섭대승론석 진제 역. 4권 緣相章 참조)
10) duhkha-duhkhata. 3고(苦), 즉 고고(苦苦)·행고(行苦)·괴고(壞苦) 중의 하나이다. 고통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말한다.
11) 색계의 4선(禪)과 무색계의 4무색정(無色定)을 8정(定)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네 번째의 정을 말한다.
12) 신견을 아리야라고 집착하는 사람의 견해를 비판하기 위해 전제하는 것이다.
13) 외구(外具)는 범어로 ba-hya이다. 바깥의 경계를 갖춘다라고 해석하였다.
14) 불고불락수(不苦不樂受)이다.
15) 앞에서 낙수(樂受)가 탐욕 등과 상응하는 것을 아뢰야식이라고 주장하는 외도들을 설명하는 구절을 가리킨다.
16) anuma-na. 비량(比量)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추론하여 아는 것을 말한다. 뒤에 분별이 있는 6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7) drsta-. 현량(現量)으로 한역하기도 한다. 직접지각이라고 번역한다. 인명론에서 현량을 깨달음의 인식 양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은 옳지 않다.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명하게 직관적으로 아는 인식 양상이다. 이러한 양상이 마치 유식의 인식 양상과 비슷하지만, 유식은 수행을 통해 전의함으로써 인식주관이 무분별이고 현량에는 전의(轉依)가 없다. 4권 「순도리장(順道理章)」에서 증지는 분별이 없는 6식이고 비지는 분별이 있는 6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섭대승론석 대정장 31권, p.176 a). 뒤에 다시 거론하니 참조하기 바란다.
18) 앞에서 첫 번째로 아리야식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출처: 동국역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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