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륙골프회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오륙(5중대,6중대의 뜻)골프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의 체력증진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오륙(56)골프회의 발전에 적극 참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자격)
1. 육군3사관학교 2기생으로서 5,6중대에서 임관한 사람 중,골프를 좋아하고 신사도를 갖춘 동기생으로서, 본회의 목적과 회원의 권리 및 의무조항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정회원의 부인은 준회원이 될 수 있다.(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음)
제4조 (권리 및 의무)
정회원은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 및 회칙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제5조 (임원 및 역할)
1. 본회는 회장 1명과 총무 1명으로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년 후 총무는 자동으로 회장이 되고 새로운 총무만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위임받은 예산을 관리/집행하며 회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화합, 단결된 골프회가 되도록 한다.
제6조 (입회절차 및 회비납부)
1. 회원자격이 있는 사람이 정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할 때는 회장이 회원들에게 이를 통보하고 입회비와 운영비(1/N)를 납부함으로서 입회절차를 마친 것으로 본다.
2. 입회금(10만원)과 운영비(월 1만원기준, 년10만원)는 정기총회 또는 수시회의 의결시 증액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자격 상실)
1. 본인이 탈퇴 요구시
2. 본 회의 설립목적을 현저하게 훼손시킨 사람(비신사적행위, 회원 상호간의
인신 공격적 발언 등 기타)
3. 상기의 1항에 해당시 정기 및 수시회의에서 심의하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1. 정기총회 : 연 1회(매 12월 마지막 운동일) 연간업무결산 및 임원선출
2. 수시회의 : 운동 후 상호 의견교환, 회원요구사항 수렴
3. 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하며, 사안별로 특별한 의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재정 및 운영)
1. 탈퇴시에는 입회비(본인납부금액)만 탈퇴자에게 환불한다.
2. 입회비 전액은 금융기관에 1년 단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며, 그 이자수입은 운영비로 전용하여 활용하고, 운영비는 수시회의에서 예치여부를 결정한다.
3. 운동시 모든 경비는 운동조별(그린피, 그늘집, 캐디피)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동 후 식대는 운영비에서 일괄 지급한다(준회원은 자체 해결한다).
4. 정기운동모임시 회원 중 알바트로스, 홀인원, 이글을 한 경우 운영비에서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총무는 매 운동 후 예산변동 사항 등을 보고하고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6. 매 12월 마지막 운동일에는 1년간 회원의 출결 실적과 타수 등을 고려하여 가용 운영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팀편성/운동)
1. 총무는 경기 3주전부터 부킹대상자와 협조하여 부킹신청서를 해당 골프장에 문서로 접수시켜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부킹이 원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운동예정골프장 부킹을 자제해야 한다.
3.팀편성은 총무가 제반 고려요소를 고려하여 편성하며, 회원은 이에 따른다.
(전 회원이 윤번제 교체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4.팀 편성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준회원 중 희망자를 접수받아 남여 혼합 또는 준회원만 별도 편성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준회원이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한다.
5. 공식운동은 혹서기(7~8월)와 혹한기(1~2월)를 제외하고 매월 1회(연 8회), 첫 주 금요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비공식운동에는 운영비를 집행할 수 없다.
6. 회원들의 계획성 있는 운동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운동일정을 공개하고 수정이 필요시는 사전 통보해야 한다.
7. 공식운동예정일
-2012년☞9/7,10/5,11/2,12/7
-2013년☞3/8,4/5,5/10,6/7,9/6,10/11,11/1,12/6
(부칙)
1. 본 회칙은 2012년 8월 3일 선봉대 골프장에서 토의 후 확정/ 유효.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3. 본 회칙은 2013년 9월 6일 비승대에서 3팀 운동후 명칭을 충무포병골프회에서 오륙(56)골프회로 바꾸고 5중대와 6중대 출신을 회원으로 추가 영입하여 골프회를 활성화 시키기로 결정.
첫댓글 구 충무포병골프회칙을 56골프회로 명칭을 바꿈에 따라 꼭 필요한 부분만 바꾼것입니다.
회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원가입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많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회원 영입이 확정되면 회원 주소록을 수정하여 올리겠습니다.
五六島를 오륙도라 하는것처럼 듣기좋게 공식 명칭을 오륙회로 한글명칭으로 하면 좋겠는데.........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는 회원이 없을걸로 알고 바로 수정하였습니다.
모두가 good입니다.
안회장님!수고가 많습니다. 회원의자격이 유연성이 있어 좋으네요... 계속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