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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질의내용 |
한국 갑회사는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서 중국 을회사로부터 중국 시안시 웨이양구의 위치한 건물을 매달 1만위안의 금액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지는 중국 산둥성 지난시입니다. 쌍방의 계약내용에 따르면 계약 이행으로 인한 분쟁은 지난시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현재 을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갑회사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을이 계약을 이행할 것, 인민폐 5만위안의 손해배상을 부담할 것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중국 법원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사건을 접수하는 범위는 어떠한지? |
ㆍ답변내용 |
1. 중국법원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각자 1심 사건을 접수하는 범위는 어떠한지? 중국의 법원체계는 최고인민법원, 지방인민법원 및 전문인민법원으로 구성되었는바, 그 중 지방인민법원은 고급인민법원, 중국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으로 분류되고, 전문인민법원은 군사법원, 해사법원, 지식재산권법원으로 분류됩니다. 각 법원의 1심 사건 접수범위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 또는 기타 재산권익 분쟁의 당사자는 서면 협의로 피고 소재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 소재지, 목적물 소재지 등 분쟁과 실질적 관계가 있는 지역의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수 있으나 심급관할 및 전속관할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전속관할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분쟁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합니다. 본안 건물은 시안시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시안시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심급관할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가가 300만 위안 이상인 섭외 1심 민사사건은 시안시중급인민법원이 관할에 속합니다(<전국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고급인민법원 및 중급인민법원의 1심 민상사 사건 관할 기준>). 비록 본안은 섭외 민사사건이지만 소가가 300만위안 이하이므로 중급인민법원이 아닌 기층인민법원이 관할을 받게 됩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갑회사는 건물 소재지인 시안시 웨이양구 기층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ㆍ상담자 | 시안 무역관 |
ㆍ상담일 | 2015.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