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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 발명보상금을 포함함 · 종업원이 재직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특허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동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해당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 또는 이후인지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함. |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
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
⑦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B54B259439454D86918FFDE6BFA28F05|0|K
제12조 비과세소득 제21조 기타소득
비과세 기타소득
다음에 열거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 및 기타 금품
②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③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소령 18)
㉮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문화예술상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여하는 각종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대한민국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을 말한다(소통 12-18…1).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직장새마을운동·산업재해예방운동 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상금 중 1인당 15만원 이내의 금액
㉷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6조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 위에 열거한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④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⑥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⑦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13.1.1.부터 시행)
⑧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도입에 따른 비과세소득 규정(소득세법 제12조제5호 아목 신설 2015.12.15. 2018.1.1. .시행)
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본인 학자금, 식사나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일직료ㆍ숙직료 및 여비 등 실비
변상액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함.
②)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
하지 아니함.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③)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시행령 제19조 신설 2016.2.17.>
㉮ 법 제12조제5호아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법 제12조제5호아목1)의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
관련종사자"라 한다)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법 제12조제5호아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법 제12조제5호아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일직료·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복 및 그 밖의 물품
ⓓ 종교관련종사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2014.03.18 개정)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
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개정)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2009.12.31 개정)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4.01.01 신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
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2009.12.31 개정)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2009.12.31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2013.01.01 개정)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2009.12.31 신설)
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
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
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ㆍ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2009.12.31 개정)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2009.12.31 개정)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2009.12.31 개정)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12.31 개정)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
학습보조비(2011.09.15 개정)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2009.12.31 개정)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2009.12.31 목번개정)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2009.12.31 개정)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2009.12.31 개정)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2013.01.01 개정)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2009.12.31 개정)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
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2009.12.31 개정)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2009.12.31 개정)
서.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2010.12.27 신설)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2013.01.01 개정)
나. 삭제(2013.01.01)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2009.12.31 개정)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2009.12.31 개정)
마. 삭제(2013.01.01)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7.12.31 개정)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
학습보조비 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밖의 금품(2011.09.15 개정)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2009.12.31 개정)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2009.12.31 개정)
라.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2009.12.31 개정)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2009.12.31 개정)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2011.07.25 개정)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과 그 밖의 금품(2009.12.31 개정)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8.12.26 신설)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8.12.26 신설)
아.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15.12.15 신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2015.12.15 신설)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2015.12.15 신설)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2015.12.15 신설)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2015.12.15 신설)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2015.12.15. 신설)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1994.12.22 개정)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2009.12.31 개정)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2012.01.01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
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2012.01.01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2009.12.31 개정)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2006.12.30 개정)
가. 영화필름(1995.12.29 개정)
나. 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1995.12.29 개정)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09.12.31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
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2009.12.31 개정)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2010.12.27 개정)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2009.12.31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4.12.23 개정)
가. 위약금(2014.12.23 신설)
나. 배상금(2014.12.23 신설)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2014.12.23 신설)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1994.12.22 개정)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2009.12.31 개정)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2012.01.01 개정)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2009.12.31 개정)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
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9.12.31 개정)
가. 원고료(2000.12.29 개정)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2009.12.31 개정)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1994.12.22 개정)
17. 사례금(1994.12.22 개정)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2007.12.31 개정)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2009.12.31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2009.12.31 개정)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2000.12.29 개정)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2009.12.31 개정)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2009.12.31 개정)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2009.12.31 개정)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2013.01.01 개정)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2003.12.30 개정)
23. 뇌물(2005.0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2005.05.31 신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 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2015.12.15 신설)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2015.12.15 신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항번개정)
직무발명관련 특허출원 포상금 과세여부
직무발명의 과세와 관련한 법률해석에 관하여 조회한 결과 “직무발명관련 특허출원 포상금 과세여부” 라는 제목으로 2012-09-19에 답변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내용 확인결과 2006년 8월 24일의 관련자료를 근거로 특허 포상금은 과세대상으로 포함된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 답변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법령은 2009년 12월 31일 시행된 법령 9897호 및 이의 개정된 이후의 법조항이 아닌 그 이전 법조항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009년 개정 이후 관련 조항은 개정된 바 없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소득세법에는
제12조 5항 라에서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음의 포상금”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령 해석에서는 등록된 특허가 우수발명이라는 해석을 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등록될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출원특허는 우수발명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8911호 및 그 이후의 개정되는 법령들에서의 제12조 5항 라에서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으로 그 대상을 변경하였으며, 여기서 분명한 점은 발명을 우수한 것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수정한 것은 그 입법취지에서 발명과 관련한 보상금 전체를 비과세로 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정된 법령을 고려하지 않은채 단순히 개정 전 법령의 해석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헌법 제 59조에서 정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을 무시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상기 내용에 관하여 조속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빨리 반영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의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 중이거나 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의 경우 특허 출원 완료된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원 중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호의 기타소득(포상금 등)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80%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서면1팀-1163, 2006.08.24.
【질의】
o 종업원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출원일로부터 등록일 이전까지 지급되는 출원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의한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당사는 발명진흥법 직무발명 처분, 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허 및 실용신안(이하 ‘직무보상’이라 함)의 출원이 완료된 이후 등록 이전 까지는 “출원보상금”을,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등록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는 바, 특허출원기간 중에 지급되는 “출원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직무발명보상금)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대전지법2012구합3264(2014.01.15.)
[제목]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약] 종업원이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결정유형] 국패 |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및 이를 지원하는 연구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나. 원고는 원고의 국가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생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그 발명에 기여한 연구자인 직원 또는 퇴직자에게 원고의 내부 규정인 직무발명규정 제4조 및 제15조에 근거하여 실시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위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다. 그런데 감사원은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기업체 등에게 실시를 허용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하여 참여연구원 등에게 지급한 기술료 성과급 등은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보상금과 성격이 다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1. 8. 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등을 징수하도록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재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합계 OOOO원, 퇴직자에 대한 기타소득세 합계 OOOO원, 법인세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합계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인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이 사건 보상금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종업원이 원시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나 관련 특허권 등을 이전 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는 등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이 원시취득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연구 개발사업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인 원고에게 처음부터 귀속되는바, 그리하여 원고 소속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내지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원고가 이를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와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인정될 수 없다. 이 같은 견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원시취득자
가)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제1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의 특허·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데, 특허법 제33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제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고안·디자인 등의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사용자나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이를 종업원등이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정하는 한편으로,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으로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나 관련 특허권 등을 이전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는 방법으로 종업원등이 원시취득한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취득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소속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원고가 아닌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이를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0조 제2항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① 위 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 2부터 제11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관리규정 제1조 참조), 위 관리규정의 모법이 되는 과학 기술기본법의 관련 규정 어디에도 종업원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그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발명진흥법이나 특허법 등과 별도로 규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과 관련하여 사설연구기관 기타 사기업체나 국가 및 공공단체 일반과 달리 특별히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만 정반대의 취급을 해야 만 할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國家硏究開發事業(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에 국한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특정연구기관의 基本事業(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등에는 위 관리규정의 적용이 없는 점(관리규정 제3조 참조), ③ 위임의 범위나 관련 규정의 전체적인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관리규정 제20조 제2항은, 연구기관과 그 소속 종업원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연구개발비를 출연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참여기업,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 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다수의 참여주체가 관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사업의 수행 결과물을 어느 참여주체가 소유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한 국가나 참여기업 기타 다수의 연구기관들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율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은 물론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수행결과물에 대하여도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소속 종업원이 이를 원시취득 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
다)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고 소속 종업원에 대하여는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보상금의 직무발명보상금 해당 여부
가)인정사실
(1) 이 사건 보상금과 관련한 원고의 내부 근무규정
이 사건 보상금과 관련한 원고의 내부 규정은 「직무발명규정」, 「연구성과 인센티브 지급규정」 등이고, 각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 근거
(가) 직무발명규정은 "직무발명이라 함은 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원고 업무 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호),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직원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2호).
(나) 직무발명규정은 원고가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때에는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4조).
(다) 원고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발명자로부터 승계한 경우에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등록보상금과 실시보상금으로 구분되는데(직무발명규정 제13조), 등록보상금의 경우 원고가 산업재산권 획득을 목적으로 출원한 직무발명이 등록된 경우, 특허권에 대하여 OOOO원, 그 이외의 산업재산권에 대하여는 OOOO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인 반면에(직무발명규정 제14조, 별표 3), 실시보상금은 특허권의 양도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그 양도 등 계약상의 실시료에 따라 지급의 범위가 결정된다(직무발명규정 제15조).
(3) 이 사건 보상금의 산정 방법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발생한 기술료 수입금의 50%가 해당 연구성과와 관련한 연구자에 대한 연구성과 인센티브(이 사건 보상금 포함)의 지급재원이 된다(연구성과 인센티브 지급규정 제5, 6조). 연구자들에게는 직급 및 인원을 기준으로 10점 내지 2점의 기본점수가 부여되는데, 여기에 연구책임자가 기본 접수의 100% 이내에서 추가로 부여한 기여점수를 가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하고, 이와 같이 확정된 연구자별 최종점수의 비율에 따라 각 연구자에게 연구성과 인센티브가 지급된다(연구성과 인센티브 지급규정 제7조).
이 사건 보상금 기술료 수입금 × 연구성과 인센티브 지급규정 제6조에 의한 비율(50%) x 연구성과 인센티브 지급규정 제7조에 의한 개인별 지급비율
(4) 이 사건 보상금 외 연구성과 인센티브 지급
연구성과 인센티브 지급규정 제3조 제2호는 "연구자라 함은 당해 연구 및 관련 연구에 참여하여 최종보고서상에 명기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연구성과 인센티브 지급규정 제4조 제1항은 연구성과 인센티브의 지급대상에 관하여 "실시계약과 관련된 연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는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자에 대하여도 연구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이 재직 중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퇴직한 이후에도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무발명보상의 정당한 범위에 관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은 "직무발명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상황,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직무발명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다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은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보상금은 앞서 본 것처럼 원고 소속 종업원이 직무발명 규정 제3조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직무발명규정 제4조 및 제15조 등에 따라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으로서, 그 성격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이라 봄이 타당하고, 퇴직자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보상금은 그것이 재직자에게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퇴직자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모두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 소정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의 주장처럼 재직자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은 임금 내지 근로소득인 반면에 퇴직자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전혀 별개의 성격을 지닌 금원이 라고 보는 것은 별다른 근거도 없을 뿐더러 매우 부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사건 보상금은 "기술료 수입금 × 연구성과 인센티브 지급규정 제6조에 의한 비율(50%) x 연구성과 인센티브 지급규정 제7조에 의한 개인별 지급비율"으로 산정되는바, 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에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처분보상금 중 100분의 50 부분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기술료 수입금 중 100분의 50은 이 사건 보상금뿐만 아니라 발명자 이외 해당 연구개발에 기여한 연구자에 대한 연구성과 인센티브의 재원도 되므로, 결과적으로 기술료 수입금 중 이 사건 보상금의 비율은 100 분의 50 이하로 인정될 여지도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 외에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등록보상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금원의 성격 및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위 등록보상금으로 정당한 직무발명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소속 종업원에게 이 사건 보상금 외 실시보상금으로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원고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그 발명관련자들에게 개인별로 지급비율을 인정하는 과정에 특별히 어떤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 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은 일회적이 아닌 계속·반복적 성격의 금원인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종업원으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받아 원고가 제3자에게 직무발명을 사용·생산에 실시하도록 하고 제3자로부터 기술료 내지 실시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내용여하에 따라 이를 일회적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분할된 일정액 또는 제품의 매출 등에 비례한 변동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기술료 내지 실시료를 재원으로 그 수입이 발생한 때에 즈음하여 지급되는 이 사건 보상금을 두고 그것이 반드시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또한 연구성과 인센티브 지급규정 제4조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연구성과 인센티브는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상관없이 실시계약과 관련된 연구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직무발명규정 제4조 및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이 사건 보상금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원고에게 승계한 발명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연구성과 인센티브와 그렇지 아니한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은, 비록 그 산정방법을 일부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급근거와 지급대상, 지급취지 등이 전혀 달라서 그 성격상 양자는 서로 구별하여 취급해야만 할 것인바, 원고가 연구성과 인센티브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심2010중1353 ▶ 수원지법2011구합10134 ▶ 서울고법2012누7457 ▶ 대법2013두2655
▶ 서울고법2013누21191
[제목]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약] 이 사건 각 발명은 원고의 기술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여 온 직원이 그 재직 중에 원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토목공사, 조경공사와 관련한 발명을 한 것이므로 구 특허법 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임 [결정유형] 국패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일정한 내국법인이 2006.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인세에 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일정한 내국법인이 2009.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그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을 통칭하여 이하 ‘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이라 한다), 그 각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라)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하나로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들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한 취지는 조세지원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고자 함에 있는 점, 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라)목은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원에게 지출한 직무발명보상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였던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는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 소정의 직무발명보상금이란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40조 또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등이 규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임원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또한 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 제40조 또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5조 등이 직무발명을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그 보상액을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더욱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은 보상에 관하여 근무규정 등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이 일정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요건을 갖춘 직무발명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산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이라면, 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조경공사 시공·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인 원고가 2006. 6. 20. 원고의 등기이사인 최CC과 사이에 사면녹화용식생재(특허번호 제0000000호)에 관하여 권리승계의 대가로 최CC에게 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9. 최CC에게 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또한 2007. 12. 27. 최CC과 사이에 사실상의 권리이전의 대가로 알루미늄제 다목적펜스(실용신안등록번호 제0000000호)에 관하여 000원, 가로등(디자인등록번호 제0000000호)에 관하여 000원, 법면보호네트의 시공방법(특허번호 제0000000호)에 관하여 000원의 각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최CC에게 2008. 4. 14. 000원, 2008. 4. 24. 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최CC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상금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금액에 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06, 2007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④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이 사건 규정 소정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0. 1. 11. 원고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증액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① 원고의 주식 55.33%를 보유하는 등 사실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최CC을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종업원’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세지원을 통해 종업원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②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 등의 권리에 관한 발명이 최CC의 직무에 관한 것이었다거나 원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최CC은 1999. 9. 9. 극동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법면보호네트의 시공방법(특허 제0000000호)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설정하여 주고, 2007. 9. 13. 주식회사 삼보기술단에 위 특허권의 일부를 이전하여 주었던 점, ④ 이 사건 보상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상금은 이 사건 규정 소정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조경공사 시공·설계업, 토목용 법면 보호블록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인 사실, 최CC이 발명한 사면녹화용 식생재(특허번호 제0000000호)는 각종 토목공사시에 발생하는 절재지나 성토면의 급경사를 이루는 암벽사면이나 토사면 등에 간편한 시공방법으로 살포시공하여 사면에 식물을 식생하는 발명이고, 법면보호네트의 시공방법(특허번호 제0000000호)은 주행 중인 자동차, 보행자 등을 보호하고 산사태를 방지할 목적으로 낙석의 위험이 있는 법면 등에 설치하는 시설의 시공방법의 발명 등인 사실, 1985년에 원고에 입사한 최CC은 1991. 1. 기술담당임원으로 승진한 이래 원고의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거나 기술개발부 또는 기술연구개발부를 관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각 발명 당시에도 그 직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던 사실, 이 사건 보상금은 그 발명의 실시로 계약된 공사금액 전체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한 원고의 직무발명규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산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발명은 원고의 기술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여 온 최CC이 그 재직 중에 원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토목공사, 조경공사와 관련한 발명을 한 것이므로 구 특허법 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고, 최CC이 직무발명 이후에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하였다거나, 특허권의 일부를 양도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원고의 직무발명규정은 일정한 기준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최CC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가 구 특허법 또는 발명진흥법이 정당한 보상으로 규정하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살펴본 다음, 만약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그 초과 금액만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부인할 것이지 정당한 보상의 범위 내에 있는 금액까지 모두 부인할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발명에 대하여 최CC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이 사건 규정이 정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의 하나로 규정한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직전소송(전심)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2누7457, 2013.01.11
■ 조심 2010중1353, 201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