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후 파손된 김치냉장고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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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11. 5. 23. 피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28. 이사를 완료하였으나 김치냉장고의 상태가 이상해 A/S를 의뢰한 결과, 이사 중 김치냉장고를 떨어뜨려 냉장고 하단 부분 파손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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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김치냉장고 제조사의 수리 기사가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이사 도중 냉장고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라는 소견에 따라 피신청인과 제조사의 수리 기사가 만나 파손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전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도의적인 책임으로 100,000원 배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정한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사짐 운반과 관련하여 포장, 이동, 적재, 운반 등에 대해 신청인도 엘레베이터 이용 등 보통 이사와는 다르다는 것은 인지하고 의뢰한 것이고, 제조사 수리기사를 통하여 김치냉장고의 문을 여닫을 때 균형이 맞지 않는 등의 현상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려 하였으나 수리 불가 결정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도의적 책임으로 1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절한다는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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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1. 4. 28.(계약서 기재일) o 이사일 : 2011. 5. 23. o 이사대금 : 1,800,000원 o 신청인과의 협의사항 - 물품 보관 예정 기간 : 3~4일(보관료 무상 제공 약속) - 엘레베이터 작용(사용료 신청인 부담) - 에어컨 설치비 포함(자재비용 별도) - 1톤 추가시 250,000원 별도 (2) 사건 진행 경위 o 2011. 5. 23. : 울산 남구 달동(이사 전 주소지)에서 피신청인에게 물품 보관 의뢰 o 2011. 5. 28.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으로 이사 o 2011. 5. 29. : 김치냉장고를 열려고 하자 냉장고가 뒤뚱거리고 문이 잘 열리지 않아 높이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시도해 보았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제조사에 수리 요청 o 2011. 5. 30. : 제조사 수리기사가 방문하여 김치냉장고의 밑부분 높낮이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높낮이 조절 나사는 물론 밑 부분과 냉장고 양쪽 하단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이사도중 바닥에 떨어뜨려서 발생한 것으로 소견이 나왔으며 관련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수리기사가 직접 피신청인에게 전달함. o 2011. 6. 7. : 신청인, 피신청인 담당자, 피신청인 이사 담당 기사, 김치냉장고 제조사 수리기사 등이 만나 김치냉장고의 사용이 불가하여 수리비 책정이 어려움을 확인함. (3) 이 사건 제품 정보(LG 김치냉장고 스탠드형) o 모델명 : R-D315PGMC.AKDR o 제조번호 : 009KRWZ01113 o 구입일 : 2010. 11. 6. o 구입가 : 1,387,000원(현금결제) (4) 파손된 김치냉장고에 대한 확인 o LG전자 유성서비스센터 수리기사 이○○ o 고장 증상 : 이사짐 이동시 충격으로 인한 케이스 변형 및 이로 인한 수리불가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상법」 - 제135조(손해배상 책임)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①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상법」제135조를 준용한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보상 ※ 적용범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에 적용함.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보상액 산정 o 냉장고 내용연수 7년 o 사용기간 약 7개월 o 1,387,000원 - (1,387,000원×7월/84개월) = 1,271,416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사 과정에서의 파손에 대하여 이사짐 운반은 엘레베이터 등을 이용하는 등의 복잡함을 신청인도 인지하고 의뢰하였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으로 100,000원을 보상하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김치냉장고의 파손이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고 제조사의 소견상 수리가 불가하므로 상법 제13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 화물 파손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바, 피신청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김치냉장고 구입가 1,387,000원 중「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감가상각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1,27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1.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1,271,000원을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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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2011. 11.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1,271,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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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