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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대농학과 농심회 원문보기 글쓴이: 에코맨(74노영무)
구 분 |
내 용 |
농지의 정의(농지법) |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농막 또는 간이 퇴비장 등이 설치된 토지 |
농지의 구분 |
*농업진흥구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된 지역 *농업보호구역 :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등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한계농지 농사를 짓는데 한계가 있어 농업생산력이 떨어지는 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의 구릉지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ha 미만, 광업권의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해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관광휴양자원개발, 주택·택지 개발,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 종교집회장, 아동 관련 시설 등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용하여 지역자원을 확충하는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구 |
농지가 아닌 토지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
[출처] korland, 작성자 토마토
<임의 발췌글 4>
◈ 농업진흥지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농지법 시행전 절대농지와 비슷하나 과거 절대* 상대농지를 필지별로 지정할 때와는 달리 농지를 권역별로 지정하므로 농지외의 임야. 잡종지. 묘지 등 비농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
1.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 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
용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나 이나. 위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경지정리
가 되지 않은 지역도지정 가능)
2.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모든 지목 지정 가능)
◈ 용도구역별 행위제한
1.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 원칙: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음의 토지이용행위만이 허용된다
1
)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농막 및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
(2). 농지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1)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①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②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등 노유자(노유자)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
③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목욕탕·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목욕탕·운동시설 및 구판장
3) 농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전기 공급 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하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2.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농지법 제32조 제2항)
(1)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①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으로 설치하는 시설,그 부지총면적이 20.000㎡ 미만인 것
②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는 시설, 그 부지총면적이 3.000㎡ 미만인 것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
우에 한한다.)
① 부지면적 1.000㎡ 미만인 단독주택
② 부지면적 1.000㎡ 미만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소매점.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탁구장,체육도장.동사무소
파출소,소방서,우체국,보건소등.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③ 부지면적 1.000㎡ 미만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기원.서점.테니스장,체력단련장,당구장.종교집회장,공연장,비디오감상
실,소극장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소,결혼상담소,출판사.게임제공업소,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피씨방)등.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 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④ 부지면적 1.000㎡ 미만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재피소,공중화장실
※ 관광농원사업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영농체험시설,체육시설,휴양
시설,숙박시설,음시및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사업주체는 어민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
※ 주말농원사업 :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객들에게 농지를 임대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