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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링크 >
http://cafe.daum.net/apt3456/Qfsz/9
2013년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링크 >
http://cafe.daum.net/apt3456/Qfsz/15
2014년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링크 >
http://cafe.daum.net/apt3456/Qfsz/16
2015년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링크 >
http://cafe.daum.net/apt3456/Qfsz/17
내집걱정 안하고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건지 자세히 알려 주세요?
먼저 기본적인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해당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하단 소득기준 참조)의 70%이하
※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4,248,619원(70% : 2,974,030원, 3인이하 기준 해당)
(부동산 가액: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2,467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단독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미혼인 형제 또는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된 경우
※ 중증장애인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미만까지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이란?
① 제2급 이상의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제3급 이상의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전용 50㎡미만 신청시에는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 없습니다.(단독세대주는 40㎡미만)
당해주택이 건설지역 거주자가 1순위가 되며
연접한 지역 거주자가 2순위,
그밖의 지역 거주자가 3순위 자격이 적용됩니다.
단, 전용 50㎡이상 신청시에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6회 이상 납입한 자는 2순위, 그밖의 자는 3순위 자격이 적용됩니다.
<====================== 2013년도는 아래참조 =====================>
입주자격(공통 일반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세대원 :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하단 소득기준 참조)의 70%이하
※ 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4,492,364원(70% : 3,144,650원, 3인이하 기준 해당)
※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원 수 | 100% | 50% | 70% |
---|---|---|---|
3인 이하 | 4,492,364 | 2,246,180 | 3,144,650 |
4인 | 5,017,805 | 2,508,900 | 3,512,460 |
5인 이상 | 5,268,647 | 2,634,320 | 3,688,050 |
전용 50㎡ 미만 | 전용 50㎡이상 60㎡이하% | 전용60㎡초과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50% 이하에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구분 | 소유기준 | 가액 산출방법 | 비고 | |
---|---|---|---|---|
부동산
(토지+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대상 -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ㆍ구거ㆍ하천 등 공공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 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 는 토지 |
건물 | 공시가격 | * 단,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공장, 상가, 무허가건물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적용 | ||
자동차 | 2,464만원 이하 | 취득가액 × (1 - 0.1×경과년수) |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함 -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일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구분 | 입주자격 | 입주자 선정순위 |
---|---|---|
전용면적 50㎡미만 |
-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공급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 . 3인이하 : 3,144,650원 . 4인가구 : 3,512,460원 . 5인이상 : 3,688,050원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 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연접 시ㆍ군ㆍ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ㆍ군ㆍ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3순위 : 제 1ㆍ2순위 이외의 자 |
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 |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 1ㆍ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에서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 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무주택세대주 | - 제1순위 : 혼인기간 3년이내 - 제2순위 : 혼인기간 3년초과 5년이내 * 1,2순위내 경쟁시, 아래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수도권만 해당) ② 자녀수가 많은 자(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 ③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의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 가능 |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
구분 | 입주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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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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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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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⑦ 소년ㆍ소녀가정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⑧ 65세이상 고령자 ⑨「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⑪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⑫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⑬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ㆍ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⑮「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3자녀 이상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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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
국가유공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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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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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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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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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주택신청 가능지역은 (공급규모별 소득기준)상의 신혼부부 기준 참고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① 세대주(신청인)나이 | 50세이상 3점 | 40세이상 2점 | 30세이상 1점 |
---|---|---|---|
② 부양가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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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이상 3점 | 3년이상 5년미만 2점 | 1년이상 3년미만 1점 |
④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
⑤ 미성년 자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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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자녀 이상 3점 나. 2자녀 2점 | ||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 가. 60회 이상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1점 | ||
⑦ 신청인이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원제외)인 경우 |
3점 | ||
⑧ 사회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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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ㆍ5.18 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수행자(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기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점 | ||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3점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 가입자 3점 | |||
⑨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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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궁금증이 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