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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 보수액(월) | 평균임금(일) |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2,820,160 | 92,717 |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1,960,830 | 64,441 |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 2,023,080 | 66,512 |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 1,610,750 | 52,956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1,943,080 | 63,88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 보수액(월) | 평균임금(일) |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1,688,250 | 56,275 |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1,350,000 | 45,000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 1,944,000 | 64,800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대부중개업을 하는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 2,638,000 | 87,933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1,756,000 | 58,533 |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1,750,000 | 58,333 |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