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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이행지침 |
1. 원산지증명서 발급
□ 협정문 : 제3.15조(원산지증명서), 부속서 3-다(서식)
□ 이행지침
ㅇ 1개의 원산지증명서에 20개 품목을 초과할 수 없음
- 20개 품목을 초과하는 경우 새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2. 홍콩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상품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 협정문 : 제3.14조(직접운송)
□ 이행지침
ㅇ 발급기관
- (중국⇒한국) 홍콩세관, (한국⇒중국) 홍콩세관, China Inspection
ㅇ 발급시기 : 홍콩 도착 1일전까지 발급 신청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 비가공증명서 발급 예시》
구 분 | 내 용 | 비가공 증명유무 |
Mode 1 | 통과선하증권 발행, 동일 운송수단내 보관 | 불필요 |
Mode 2 | 통과선하증권 발행, 운송수단 변경 | 불필요 |
Mode 3 | 통과선하증권 미발행, 운송수단 변경(컨테이너 또는 벌크) * 홍콩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 환적의 경우 | 불필요 |
Mode 4 | 통과선하증권 미발행, 보관(컨테이너 또는 벌크) * 홍콩도착일로부터 7일초과 3개월 이내 | 필요 |
Mode 5 | 홍콩내 컨테이너 적출입, 재포장 등 작업 | 필요 |
▶ 홍콩에서의 환적·보관 가능 화물터미널은 다음에 한함 - ① Kwai Ching Container Terminals(1~9), ② River Trade Terminal, ③ Super Terminal One, ④ Express Centre, ⑤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⑥ Asia Airfreight Terminal, ⑦ DHL Central Asia Hub ▶ 어떤 경우라도 컨테이너 개장, 컨테이너 Seal 파손시 비가공증명서 필요 ▶ 수입국 세관은 직접운송 여부에 의심이 있을 경우 추가입증자료 요구할 수 있음 |
한·뉴질랜드 FTA 이행지침 |
1. 원산지신고서 발급 : 자율발급
□ 발급권자 : 수출자 또는 생산자
□ 발급서식 : 협정 “부속서 3-다” 서식 사용 권장
2. 원산지포괄증명기간
□ 협정문 : 최초 신고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 이행지침 : 포괄증명기간은 원산지신고서 서명된 날보다 빠를 수 있으나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서명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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