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고시 번호 | 제2004-27호 | (2004. 6.12) |
관세법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 Electromagnetic Flow Meter(IW6)
○ 종전공문 : 2003년 제9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품목분류 47281-1096('03.11.13)]
○ 물품설명 : 유속, 유량의 방향, 경고표시, 자가진단 등 기능수행하고, 필요시 적산기능에 의한 총량을 표시하는 전자유량계
○ 변경전 HS품목번호 : 9028.20-1010
○ 변경후 HS품목번호 : 9026.10-1000
○ 변경사유 : 200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전자유량계(일명 : 자장유량계)는 기전력의 세기에 의해 간접·유속방식에 의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임.
- 9026해설서에서 동호의 유량계는단위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이며, 그 예로 자장(전자)․초음파 또는 열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유량계를 해설하고 있고,
- 본 품은 용적식구조가 아니라 제9026호의 전자유량계의 구조에 해당되며, 표시기능에 있어 적산표시기능은 전체기능 중 일부의 기능으로 이는 보조기능에 해당되므로 HSK9026.10-1000호에 분류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