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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詩 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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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지사항 목포시문학회 정관 공고
강성희 추천 0 조회 119 17.09.23 07:06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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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9.23 07:08

    첫댓글 선생님들께서 정관 내용을 읽어보시고 수정할 사항이나
    또는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뎃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9.23 10:40

  • 17.09.24 10:50

    애경사 부분이 빠진것 같은데요
    모든회는 혹시모르니 이부분이 있어야하는데요
    회장님 한번 참고하십시요

    1

  • 17.09.24 10:46

    회원 의무 부분에서
    본회의는 회원의 회비및 지원금으로 운영한다
    회원은 1년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수있다 단 월례회 참여 여부에따라 자격조건을 유해할수있다

  • 17.09.24 10:57


    임원선출 부분입니다 회장선거
    회원 추천으로하되 무기명 선거는 없어야할것같습니다 선거자체가 본회의를 분열시키는 시발점으로 생각듭니다 다른 방법을 고려해주세요 회장님

  • 17.09.24 11:05

    또한 시문학 기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회원 각출하여 제작해도 참여하겠습니다

  • 작성자 17.09.24 12:31

    이순동 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애경사 부분은 고난한 점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참여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의무적으로 하려면 회비를 많이 거출해서 문학회 이름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해온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좀 더 생각해보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17.09.24 15:06

    @강성희 애경사는 본회에서 조화 한점 그리고 회원 모두 개인부주로하면 안될까합니다 단 회원 모두참석하여 한날한시 조문 아니면 개별 어떨가 생각 합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도야하지않나싶어서요

  • 17.09.24 13:04

    강성희 회장님 정관 새로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원의 자격 2항의 '권위 있는 문예지의 추천 또는 신인상을 받은 자' 의 기준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지요? 아니면 앞으로 시행한다는 말인지요?

    12조 '탈회 서'를 '탈회서'로 수정

    이상입니다.

  • 작성자 17.09.25 07:43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 17.09.24 23:11

    강성희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면서도 필요한 내용을 담아 잘 정리된 정관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제15조 (임시회) 사항에서, '번개미팅'이라는 용어를 '기타모임'이라는 용어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 작성자 17.09.25 07:43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 17.10.27 00:05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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