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詩문학회 정관
1983년 3월 재정
2017년 7월 27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木浦詩文學會’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회의 사무국은 목포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문예 강좌, 문학 활동, 문학교류, 문인권익보호 등과 창조적 문학 활동을 통해 작품의 질적 향상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으로 한국문학 및 목포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매년 1회 이상 문학관련 역사적 현장 ‘문학기행’.
2. 찾아가는 청소년 ‘문예 강좌’(출강 요청 시 수시)
3. 목포시민과 함께하는 ‘뱃길 백리 선상시낭송회’.
4. 매년 1회 이상 시화전시회 개최.
5. 매 년 11월 1일 ‘시의 날 기념행사’.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목포에 근거를 둔 전국 시인으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시를 사랑하고 그에 준한 인격을 갖춘 자.
2. 가능하면 창작활동의 적극성과 권위 있는 문예지의 추천 또는 신인상을 받은 자 우선.
3. 신입회원 입회 시 재적회원의 1/2이상의 입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특별회원) 출향문인 및 목포시문학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위해 특별회원제도를 도입한다. 단 특별회원 입회 시도 재적 회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제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총회 및 월례회의 등 기타 결의사항을 이행한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정한 회비 등 부담금을 납부한다.
4. 본회의 회원은 동인지 발간에 따른 원고 제출은 물론 기타 전시회, 시낭송회 등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본회의 회원은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제한 할 수 있으며, 단 월례회 참석여부에 따라 자격조건을 유예 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회원 중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회장은 임원회의를 거쳐 징계조치한다.
1. 제 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한 자.
3.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의에 불참하거나 문학 활동 등에 참여하지 않은 자 .
(단, 징계는 회원 제명과 견책, 경고가 있다.)
제3장. 임원 및 임원의 의무
제9조(임원) 본회는 회장1인. 부회장 1인. 사무국장 1인을 둔다.
단 회원의 동의에 따라 부회장은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지원하거나 타 회원의 추천에 의하되 가능하면 1인 추천으로 재적회원의 과반수이상, 참석회원의 만장일치로 추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2인 이상의 후보가 경쟁할 경우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표를 획득해야한다.
2. 투표결과 사표로 인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표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2차 투표를 하여 결정하되 2차 투표에서도 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다음 월례회에서 타 후보를 추천하여 투표 후 선출한다.
3. 후보 1인이 추천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도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무기명으로 투표에 의하되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1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원들의 동의하에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제12조(회원의 탈회 및 제명) 본 회원이 탈회하고자 할 때는 회장 에게 탈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을 둘 경우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3. 사무국장은 본회 회계사무 및 사무일체를 처리하고 문서를 보관한다.
제14조(회의) 본회 회의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실시하되 사정에 의하여 날자와 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단, 매년 1월과 7월 월례회의 시는 결산보고와 사업 계획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15조(임시회의) 임시회의나 기타모임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회원의 건의 또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4장, 재정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지원금, 찬조금,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제16조(사업) 본회는 제7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며 월례회의 시 결의에 의한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 권익보호 및 친목도모에 관한 사업.
2. 전시회 및 연간 집 발간사업.
3. 연구발표 및 출판기념회.
4. 문학 강연 및 시낭송회.
5. 문학기행 및 각종 예술제 참여.
6. 기타 문학에 대한 활동 등
부 칙
제1조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월례회 또는 임시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2조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조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상호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회원 상호간에 불화나 불신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제4조 본 회칙은 통과 즉시 시행한다.
제5조 본회는 1983년 “목포詩문학회”로 창립하여 2017년 7월 27일 회칙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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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사 부분이 빠진것 같은데요
모든회는 혹시모르니 이부분이 있어야하는데요
회장님 한번 참고하십시요
1
회원 의무 부분에서
본회의는 회원의 회비및 지원금으로 운영한다
회원은 1년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수있다 단 월례회 참여 여부에따라 자격조건을 유해할수있다
임원선출 부분입니다 회장선거
회원 추천으로하되 무기명 선거는 없어야할것같습니다 선거자체가 본회의를 분열시키는 시발점으로 생각듭니다 다른 방법을 고려해주세요 회장님
또한 시문학 기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회원 각출하여 제작해도 참여하겠습니다
이순동 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애경사 부분은 고난한 점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참여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의무적으로 하려면 회비를 많이 거출해서 문학회 이름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해온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좀 더 생각해보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성희 애경사는 본회에서 조화 한점 그리고 회원 모두 개인부주로하면 안될까합니다 단 회원 모두참석하여 한날한시 조문 아니면 개별 어떨가 생각 합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도야하지않나싶어서요
강성희 회장님 정관 새로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원의 자격 2항의 '권위 있는 문예지의 추천 또는 신인상을 받은 자' 의 기준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지요? 아니면 앞으로 시행한다는 말인지요?
12조 '탈회 서'를 '탈회서'로 수정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강성희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면서도 필요한 내용을 담아 잘 정리된 정관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제15조 (임시회) 사항에서, '번개미팅'이라는 용어를 '기타모임'이라는 용어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