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목)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입법회의에서 변칙세습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세습금지법은, 2013년 세습금지법, 2015년 징검다리세습금지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분립의 편법세습도 막은 것입니다.
요즘 장로교 통합측 M교회뿐만 아니라 감리교회 안에서도 자행될 기미가 보여서 교회 안팎으로 지탄을 받던
교회분립 후 통합으로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방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아래는 통과된 개정안입니다(당당뉴스 펌).
------------
교리와 장정
제 8 절 개체교회 담임자
【151】 제42조(담임자의 파송)
②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으며, 또한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다른 교회와 통합•분립을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다만,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 미자립교회는 예외로 한다.
③ 부모가 장로로 시무중이거나 은퇴후 10년 이내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다만,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 미자립교회는 예외로 한다.
⑤ 미자립교회로 인정받기 위해 교회통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담임자의 파송을 취소하며, 감독이 제42조(담임자의 파송)에 따라 담임자를 파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