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던 중 남편이 거주 목적이 아닌 용도로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취득한 후 매각하였습니다.
이 경우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하나요?
퇴거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본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무주택 세대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
임차인의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면 거주목적과 관계없이 취득시점에서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해당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은 해지 대상이 되며, 입주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비워줘야 합니다.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보충설명
☞ 무주택 세대주일 것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국민기초생활 급여를 받는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②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③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인 한부모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이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도 됨)
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⑩ ①부터 ④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⑪ 청약저축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