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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받아줘요”…유령이 된 ‘미혼부’ 자녀들
[앵커]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기 마련이죠. 그래야만 국가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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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동영상 자료
<발표 중 교수님께서 물어보신 내용>
Q. 사랑이법의 정확한 명칭은 ?
A.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조문 개정으로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개정 2015. 5. 18.>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입니다. 이 개정 법조문(사랑이법으로 불리는 법조문)으로 기존 4회의 소송 절차를 걸쳐야 했던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의 청구만으로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개정 법조문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는 기준이 너무 까다로웠기 때문에 (모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모두를 몰랐어야했음) 개정에도 불구하고 500건 넘게 신청한데 비해 70건 남짓 등록에 성공.
-최근 올해 첫 대법원 판결에서 기준을 완화하여 출생등록될 권리에 대한 첫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를 통해 매번 국회에서도 법안이 다수 발의 되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출생등록 될 권리에 대한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에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Q. 이외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에 대한 방안, 생각 등
A. PPT 혹은 대본에 드러나있기때문에 설명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