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법정다툼으로 번진 난방배관 누수 갈등
윗집, 복구공사·이사비 지급 뒤 숙박비 등 추가 요구받자 "채무 없다" 소송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올 초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난방배관이 파열돼
아랫집이 침수 피해를 본 사고가 보상 문제로 법정 다툼이 됐다.
윗집은 피해를 본 아랫집에 복구공사와 이사비용을 지불했지만,
공사 기간 숙박비와 가재도구 수리비 등까지 추가로 요구받자 아랫집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아랫집에는 사람이 없었고 누수 사실이 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위층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래층 집 안은 물론 복도까지 10
㎝ 이상 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아랫집 가구와 가전제품 등 여러 가재도구도 물에 잠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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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올 초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난방배관이 파열돼 아랫집이 침수 피해를 본 사고가 보상 문제로 법정 다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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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침수로 사용할 수 없게된 가전제품,가재도구 등에 대한 피해,
그리고 주택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 등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자동차사고시에도 본인 차 수리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렌트할 경우 보상을 해주지 않는가.
아마도 윗집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한 것을 보면,
아랫집과 감정싸움이 있었을 것이다.
대체로 분쟁이 발생하여 감정싸움으로 번지면,
당사자 모두 힘든 시간이 길어진다.
해당 사건에 적용될 보험특약으로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약이 있다.
기사내용에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윗집에서 만일 해당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했다면,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