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견율비바사 제7권[2]
근(根)이 근에 들어감은 다만 여인뿐이 아니라 일체의 암컷도 그와 같습니다. 금은으로 만든 여자는 이 여자로서의 곳[處]이 아닙니다. 가령 곳으로서 죄 되는 것을 내가 해설하겠습니다.
‘세 가지 여인’이라 함은 세 가지 여인의 근 중에서 여인에게 세 가지 길이 있으며,
고자[黃門]에 셋이 있어서 각기 셋의 근이 있고 세 가지 남자의 바라이는 열 두 곳이 있습니다.
사람 남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남녀추니[二根]와 고자는 후에 해설하겠습니다.
사람인 여인에 셋의 근이 있으며 축생의 암컷도 셋의 근이니,
여인에 셋의 근이 있고 사람 아닌 것[非人]의 여자에 셋의 근이 있고,
축생의 암컷에 셋의 근이 있는데 남녀추니[二根]인 사람과 고자와 사람 아닌 것과 축생을 합하면 아홉이며,
사람의 고자와 사람 아닌 것의 고자 축생의 고자에 둘이 있으니 합하여 여섯이며,
사람 남자와 사람 아닌 것의 남자와 축생의 수컷을 합하여 여섯이므로 도합 서른이요,
만약 두 곳에서 내지 참께만큼이라도 들어가서 부정한 행을 행하면 바라이가 되는 것이나 음욕스런 마음이 아니면 이뤄짐이 아니므로 율본에서 ‘비구가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이라고 이렇게 처음 해설하고 있습니다.
‘비구’라 함은 이는 음욕을 행하는 비구입니다.
‘곡도(穀道)’라 함은 항문(肛門)이니, 만약 비구가 음욕을 행함에 있어 항문에 참깨만큼이라도 들어가면 바라이 죄가 됩니다. 다만 자기가 지음만이 아니요, 남에게 지을 것을 가르쳐도 그러합니다.
만약 행할 때에 이미 스스로가 즐거움을 느꼈으면 죄 또한 면하지 못하니, 이는 다 마음을 썼음이요, 나머지의 일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출가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붙잡아 부정한 행을 짓게 하면 이 비구는 즐거워하지 않고 일심으로 계율을 지키면 이는 죄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즐거움을 느끼면 바라이 죄가 됩니다.
원수가 여인을 거느리고 비구의 처소에 닿아 비구를 무너뜨리려 하되, 혹은 음식으로 꾀이거나 아는 이와 권속으로서 비구에게 이르러 ‘대덕이시여, 이는 우리들의 일이니 대덕은 행하소서’ 하거나 밤중에 한 여인을 거느리고 와서 비구를 붙잡아 잠자기를 권하며, 혹은 비구의 손을 붙잡기도 하고 머리를 붙잡기도 하고 다리를 붙잡기도 하면서 여근이나 항문에 비구의 근을 가까이 넣되, 만약 이 비구가 세 때에 즐거움을 느끼면 바라이 죄가 되니, 혹은 정액이 나와도 범한 것이요, 나오지 않았어도 범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시오. ‘이는 나의 원수가 붙잡았기 때문이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마음에 즐거움만 느끼면 범한 것이며, 네 가지 일을 갖추면 그렇습니다.
네 가지 일이라 함은 첫째 처음 들어감이요, 둘째 머무름이요, 셋째 나옴이요, 넷째 즐거움을 느낌입니다.
만약 처음 들어가서 즐거움을 느끼지 않았으나 머무르거나 나올 때에 즐거우면 바라이가 되며, 처음 들어가서 즐겁지 않고 머물러서 즐겁지 않았지마는 나올 때에 즐거우면 역시 바라이가 되며, 네 때에 즐거움이 없으면 범할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을 느끼지 않는다’ 함은 독사의 입에 넣음과 같고 불 무더기 속에 넣음과 같으므로 율본에서 ‘나오거나 들임에 즐거움을 느끼지 않으면 바라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는 좌선하되 고(苦)ㆍ공(空)ㆍ무아(無我)를 관찰하여 몸과 목숨을 헤아리지 말며, 여인이 둘러싸면 마치 불이 둘러쌈과 같이 다름없이 하고 5욕 가운데서는 다섯의 칼 뺀 도둑이 상해하는 것과 같이 다름없이 할지니 만약 이와 같이 하면 죄가 없습니다.
<처음 네 가지 일을 마쳤습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일을 나타냈지만 여러 원수들이 여인을 거느리고 비구에게 왔을 적에 항문으로서만이 중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변의 길과 입으로도 죄가 됩니다.
또 때로는 원수가 여인을 데리고 오되 혹은 밤새 잠자지 않는 이(매음부)를 데리고 오거나 술취한 여인, 미친 여인을 데리고 오거나 죽은 여인을 데리고 오거나 또 원수가 죽은 여인의 시체로서 들짐승에게 아직 먹히지 않은 것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무엇을 아직 먹히지 않았다고 하는가?
여근을 아직 먹히지 않은 것입니다.
또 여인의 죽은 시체를 가지고 오되 여근의 많은 부분이 있기도 하고 적게 있기도 하는 것이며,
비단 여근만이 아니라 항문과 입의 많은 부분이 있기도 하고 적은 부분이 있기도 하는 것이며,
비단 여인만이 아니라 축생의 암컷도 그러하여 세 곳에 많은 부분이 있기도 하고 적은 부분이 있기도 하는 것이며,
남녀추니와 고자로서 많은 부분이 있기도 하고 적은 부분이 있기도 하는 것이니,
이 네 가지 종류에 있어서 이와 같음은 다름없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여인에 셋의 길이 있으니, 세 길 가운데에 삼사(三四)[셋의 네 가지 법]요, 잠자지 않는 여인에 삼사가 있고ㆍ취한 연인에 삼사가 있고ㆍ뒤바뀐 여인에 삼사가 있고ㆍ미친 여인에 삼사가 있고ㆍ죽은 여인의 많은 부분이 있는 것에 삼사가 있고ㆍ죽은 여인의 적은 부분이 있는 것에 삼사가 있고ㆍ죽은 여인의 남아 있는 적은 부분이 있는 것에 삼사가 있으므로 스물일곱이 있으며, 사람 아닌 여자와 축생의 암컷도 그러하므로 합쳐서 여자들에 여든 하나이며, 남녀추니와 고자도 여러 여자와 다름이 없어서 합쳐서 여든 하나입니다.
고자 남자의 이삼(二三) 길을 합하여 쉰 넷이요, 사람 아닌 남자와 축생의 수컷은 각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자는 이와 같이 모두 합하여 2백 70곳이므로 이 이치는 쉬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으며 적은 부분이 있는 것을 나는 분별하여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자국(師子國)에 두 율사가 있었는데 이 두 율사는 아사리가 동일하였습니다.
첫째 이름은 대덕 우파제사(優波帝寫)요,
둘째 이름은 대덕 부사제바(富寫提婆)였습니다.
이 두 법사는 두려운 곳에서 율장 보호하기를 다름이 없이 하였습니다.
우파제사에게 제자로서 극히 지혜로운 이가 있었는데,
첫째는 대덕 마하파두마(摩訶波頭摩)라 하였고,
둘째는 대덕 마하수마(摩訶須摩)라 하였습니다.
마하수마는 일찍이 아홉 번 계율을 들었으며,
마하파두마는 마하수마와 함께 아홉 번 들어서 받고 다시 스스로 아홉 번 반복하였으므로 아주 훌륭하였습니다.
대덕 마하수마는 아홉 번 계율을 들은 뒤에 아사리를 버리고 강을 건너가 따로 살았으며,
대덕 마하파두마는 마하수마가 벌써 강을 건너가 살고 있음을 듣고,
‘이 율사는 아주 크게 용맹스럽다. 그 스승이 아직 계신데도 스승을 버리고 살 곳으로 떠나갔으므로 이는 가장 용맹스럽다고 하리라.
만약 스승이 아직 계시면 율장과 넓은 이치의 소(疏)를 들을 것이요, 해마다 받을 것이며 한 번만이 아니요 읽고 외워 환히 알아야 하리니, 이것을 율사로서 계율을 공경한다고 하리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어느 날에 대덕 우파제사와 대덕 마하파두마가 처음이 되어 5백 제자들이 처음 바라이에서 이 문구를 해설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대덕이시여, 많은 부분이 있으면 바라이 죄가 되고 남아 있는 적은 부분이 있으면 투란차가 되지만 반쪽 부분만이 있으면 무슨 죄가 되리라고 하겠습니까?’
스승이 대답하였습니다.
‘장로여, 여래는 그 까닭에 바라이를 정하시고 다 정하시어 남기지 않으셨으며, 만약 바라이 곳이면 바라이 죄를 정하셨으니, 이는 다 세간의 죄로서 정해 있는 죄가 아닙니다.
만약 반쪽 부분만이 있어 바라이 죄가 이룩된다면 부처님은 정하셨을 것이나 바라이의 그림자를 못 보셨고 오직 투란차의 그림자만을 보셨습니다.
만약 죽은 시체 가운데에 부처님은 바라이를 정하시되 많은 부분이 있었으면 바라이 죄가 되고 적은 부분이 있었으면 투란차가 되므로 투란차로 부터는 죄가 있음을 못 보았습니다.
적은 부분이라 함은 죽은 시체에서 살아 있는 것이 아닌 줄 알 것입니다. 손톱 뿌리의 가죽만큼이거나 혹은 힘줄이 아직 근 속에 있으면 바라이가 되며, 만약 문드러져서 살과 가죽이 없고 아직 모양만이 있는 것에 남자의 근을 넣으면 중한 죄가 되며, 혹은 모양도 다 문드러지고 평평하여 마치 부스럼과 다름이 없는 것이면 투란차가 됩니다. 여기에 개가 뜯어먹어 시체의 살이 떨어졌는데 그 살에 음행을 하면 돌길라가 되며, 만약 죽은 시체를 온통 다 뜯어먹었는데 오직 남은 세 길 가운데에 음행을 하면 중한 죄가 되며, 반 쪽 부분이 있거나 적은 부분이 있으면 투란차가 됩니다.
혹은 산 몸 속의 눈ㆍ코ㆍ귀거나 또 남근의 머리가죽과 헌 부럼에 만약 음욕의 마음을 두어 참깨 하나만큼이라도 들어가면 투란차가 되며, 나머지 몸의 겨드랑이면 돌길라가 됩니다.
이 음탕한 마음으로 죽은 시체에 아직 습한 것이 있어서 만약 바라이 곳이면 투란차요, 투란차 곳이면 돌길라요, 돌길라 곳이면 범하면 범함에 따라 죄가 됩니다.
혹은 이 시체가 부풀어 문드러지고 썩어서 파리들이 둘러싸며, 아홉 구멍으로부터는 고름이 나와서 만약 옮기려고 하여도 감당하지 못한데 만약 바라이 곳이면 투란차요, 투란차 곳이면 돌길라요, 돌길라 곳에 음을 행하면 다 돌길라가 됩니다.
축생인 코끼리ㆍ말ㆍ소ㆍ당나귀ㆍ낙타와 물소의 콧속에 부정을 행하면 투란차요, 온갖 눈ㆍ귀ㆍ부스럼이면 돌길라요, 나머지 곳이면 돌길라입니다.
만약 죽었으되 아직도 습한데 바라이 곳이면 투란차요, 돌길라 곳에 범하면 그 경중에 따라 죄가 되며, 그 죽은 시체가 부풀었으면 앞에서 말함과 같이 돌길라가 됩니다.
남자의 근의 머리가죽을 혹은 닿는 것을 즐기며 혹은 음행을 즐기는 마음으로 두 남근을 서로 맞대면 돌길라가 되며, 만약 음심으로 여근과 서로 맞대면 투란차가 되니, 이는 대의소(大義疏)에서 나왔다. 만약 비구가 음욕의 마음으로 여근과 서로 맞대며 혹은 입속이면 투란차입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여섯 무리[六群] 비구들 때문이니, 그때 여섯 무리 비구들은 아인라파제야(阿寅羅波帝夜) 강가에서 소들이 강을 헤엄쳐 건너는데 쫓아가서 뿔을 잡아 뿔 사이에 음행을 하고 혹은 귀ㆍ목ㆍ꼬리 밑ㆍ등 위에 행하기도 하여 음욕의 뜻으로 댔으니, 분별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만약 음욕의 뜻으로 서로 댔으면 투란차가 된다≻라고 하셨으니, 이 일체의 형상을 헤아려서 지니면 이 뜻에서 빠뜨림이 없을 것입니다.
어째서 이 뜻에서 빠뜨림이 없다고 하는가?
만약 음욕의 마음으로 입과 입으로써 하면 이것은 음욕의 형상을 이룸이 아니므로 돌길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래 음심은 없더라도 맞댐을 즐겨서 입과 입으로써 하면 승가바시사요, 남근을 여근의 밖의 부분에 대도 승가바시사요, 축생의 암컷 근을 남근 밖의 부분에 대면 투란차요, 맞댐을 즐기면 돌길라가 되니, 모두 합하여 2백 69입니다.
<네 가지의 해설은 끝마쳤습니다.>
이와 같이 세존은 순종하는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2백 74종을 말씀하셨으니, 여래는 장래에 나쁜 비구를 막으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물건으로 남근을 싸서 음행하면 죄가 없는 것이다.’
일부러 이런 일을 행하여 바른 법을 막아 2백 74종을 장래에 이룩되게 하지 마십시오.
열네 가지 막이[隔]를 가지고 분별하면서 나타내겠습니다.
어떤 원수가 여인을 거느리고 와서 비구의 청정한 행을 무너뜨리려 하여 혹은 항문ㆍ소변 길ㆍ입으로써 하며 이 셋의 일로써 비구를 무너뜨릴 적에 막이가 있기도 하고 막이가 없기도 합니다. 막이가 있고 막이가 없다 함은 여인의 셋 길에서요, 막이가 없다 함은 비구의 근에서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이 일을 나는 분별하여 잘 해설하겠습니다. 막이가 있다 함은 여자의 세길 가운데에 물건으로 여근을 막는 것이니, 혹은 나무 잎으로 하기도 하고 옷이며 삶은 가죽으로 하기도 하며 밀이거나 납과 주석으로 하기도 하니, 이것을 막이라고 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물건에 따라서 막이를 이용하여 막이의 있고 없음에서 들어가는데, 막이가 없는 것과 막이가 있는 것, 막이가 없는 것과 막이가 없는 것, 막이가 있는 것과 막이가 있는 것이니, 음심을 두어서 지으면 바라이 죄가 됩니다.
만약 바라이를 범하면 바라이 죄가 되며, 만약 투란차를 범하면 투란차 죄가 되며 돌길라를 범하면 돌길라 죄가 되며, 만약 물건으로써 여근을 막고 물건 위에서 음을 행하면 돌길라 죄가 되며, 만약 물건으로써 남근을 싸고 물건의 머리로써 여근 속에 넣으면 돌길라 죄가 되며, 양 물건이 서로 닿으면 돌길라 죄가 되며, 만약 대자루통을 여근에 넣어 대통에서 음행을 하거나 들어가서 살에 닿으면 바라이 죄가 되며, 혹은 대통이 깨져서 양쪽으로 살이 닿아도 바라이 죄가 되며, 대마디로 남근의 끝을 막았으되 네 쪽에 살이 닿으면 역시 바라이가 되며, 대통에서 닿지 않으면 돌길라가 되니, 이와 같은 일체 죄의 형상을 그대들이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막이의 네 가지를 끝마쳤습니다.>
이와 같이 막이의 네 가지를 분별하여 마쳤으니, 단지 원수가 여인을 데리고 비구의 처소에 이르는 것만이 아니라 원수가 비구를 데리고 여인의 처소에 이르러 막이가 있고 막이가 없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원수의 네 가지 일을 말하여 마쳤으니, 왜냐하면 비구의 원수이기 때문에 지음이 이와 같습니다.
혹은 국왕이 처음의 원수가 되기도 하니, 나는 이제 말하겠습니다. 이 원수들은 여인을 데리고 비구의 처소에 이르니, 도둑이거나 음욕이 많은 남자로서 음욕의 일을 즐거움을 삼는 이이거나 방일(放逸)함을 쫓길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간타(乾陀) 도둑이기도 합니다.
이 도둑은 항상 사람의 심장(心臟)을 가져다 귀신에게 제사하니, 왜냐하면 밭을 갈아 심어서 처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오직 마을 사람을 파괴하고 상인에게서 물건을 가져다 이것만으로써 직업을 삼기 때문입니다.
간타 도둑들은 마을 사람과 상인을 찾아 구하지마는 힘써 스스로 방위하여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비구가 아란야 곳에 있으면서는 방위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쉬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붙잡아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비구를 죽이면 큰 죄를 얻게 되리라’하고, 비구의 계율을 깨뜨리려고 하여 여인을 데리고 비구의 처소에 이르러 그를 파계하려 하는 것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름없이 네 가지를 해설하여 마쳤습니다.
앞에 말씀한 여인의 세 길[三道]에 음을 행한다 함은 처음 설명이 이와 같으니, 이제 연설하여 여러 헷갈림을 끊겠습니다.”
<‘길을 길로써 삼는다’에 대해서이다.>
“무엇을 길을 길로써 삼는다고 합니까?”
“여인에 세 길이 있는데 하나하나의 길에 남근을 넣되, 혹은 두 길이 합하여 하나의 길이 되기도 하고, 소변 길로 들어갔는데 항문에서 나오고, 항문 길로 들어갔는데 소변 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길로부터 하였는데 길 아닌 데로 나온다’ 함은 소변 길을 따라 들어갔는데 소변 길 곁에 구멍[瘡]이 있으므로 구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길 아닌 데로 하였다’ 함은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소변 길로 나오며 길 아닌 데로 들어갔는데 그 길 아닌 데로 나옴이니, 바라이요 투란차입니다.
두 구멍의 길이 합하여 하나의 길이 되며 첫째 구멍으로부터 들어갔는데, 둘째 구멍의 길로 나오면 투란차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죄가 없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모르며 즐거움을 느끼지 않았다’ 함은 이 두 가지를 내가 연설할 것입니다.
‘잠을 잔 비구’라 함은 만약 즐거움을 느낀 줄 알았으면서 ‘내가 잠잤다’고 말하지 않을 지니, ‘모르며 깨닫지 않았다’고 말함은 말로서는 벗어날 수 있지마는 두 사람 모두 내쫓기어 세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마땅히 잠자는 이에게 물어라’ 함은 ‘그대는 즐거움을 느꼈는가?’ 하는 것이니, 만약 즐거움을 느꼈으면 바라이를 범한 것이며, 일부러 한 이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죄가 있는 것은 다 나타냈지만 다음은 죄 없는 것에 이르겠습니다.
‘깨닫지 못했다’ 함은 이 비구가 잠을 자서 깨닫지 못한 것이니, 마치 사람이 선정에 들어서 도무지 아는 것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죄가 없습니다. 율본에서 ‘세존께 ≺저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아뢰자 부처님은 비구에게 ≺만약 깨닫지 못했거나 몰랐으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깨달았으나 느끼지 않았다’ 함은 깨달은 뒤에 곧 일어났으나 즐거움을 느끼지 않은 것이니, 곧 죄가 없습니다. 율본에서 ‘세존께 ≺저는 깨달은 뒤에도 즐거움은 느끼지 않았습니다≻라고 아뢰자 부처님은 비구에게 ≺만약 깨달은 뒤에도 즐거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곧 죄가 없다≻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미치광이’란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내첨(內瞻) 미치광이요, 둘째는 외첨(外瞻) 미치광이입니다. 외첨 미치광이는 피가 온 몸에 퍼짐과 같아 만약 병이 일어날 때면 몸에 옴[疥癩]이 생기고 몸을 움츠려 떠니, 만약 약으로 다스리면 낫게 됩니다. 내첨 미치광이는 광란을 일으키어 경한지 중한지를 모르며, 혹은 약으로 다스려도 도무지 낫지 않으니, 이와 같은 미치광이는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심(失心)’이라 함은 야차가 마음을 뒤집는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혹은 야차가 모습을 나타내면 사람이 보고서 두려워하여 그 때문에 실심하며, 둘째는 야차가 손으로 사람 입속에 넣어 사람의 5장을 뒤집으므로 이에 실심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두 가지는 곧 죄가 없습니다.
또 이 두 미치광이는 본심을 잃었기 때문에 불을 보고서 붙잡되 금과 다름이 없이 하고, 똥을 보고서 붙잡되 전단과 다름이 없이 하니, 이와 같은 미치광이는 계율을 범하여도 죄가 없습니다.
또 때로는 실심하고 또 때로는 본심으로 될 적에 만약 본심에서 지은 것이라면 범한 것입니다.
‘병’이라 함은 병든 경우에는 범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이라 함은 수행 중의 처음에 수제나의 지음과 같아서 바라이를 범한 것이 아니니 다른 것이면 범한 것입니다.
원숭이 비구와 발사자는 바라이 죄입니다.
<율본을 해설하여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