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4째주 생활지원사 전체 회의 및 교육]
◈ 일 시 : 2026년 03월 26일 (목) 13:20~ 14:20
◈ 장 소 : 진안군 여성 일자리 센터 3층 교육장
◈ 참 석 자 : 원장 1명, 사회복지사 4명, 생활지원사 48명
◈ 회 의 내 용
1. 2026년 농촌복지센터 및 맞춤돌봄사업의 주요 업무 방향
1) 서비스 제공 메뉴얼 112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생활지원사 자차 이동불가 대처점검
▶ 모인우리(중앙지원센터 민원 답변 요청)
첫째, 서비스제공 메뉴얼 생활지원사 자차 이동불가 내용은 삭제할 수 있는가?
둘째, 중앙자원봉사센터의 새왈지원사 이동서비스 관련 활동처 등록과 보험 적용 관련 정책 논의와 시행할 수 있는가?
셋째, 중앙지원센터의 별도 대안은 있는가?
넷째, 중앙지원센터의 별도 대안은 있는가?
▶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수요처) 등록 방법
-> 자원봉사활동처로 인정하지 않는 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유급인력의 업무를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유상특약보험 가입 검토
-> 유상특약보험 개인별 추가금액 자료 조사(의무)
-> 진안군청과 업무협의 후 유상특약보험 50% 센터지원 가입 조사(의무)
-> 진안군 지원 활동비 목적변경(차량유류비-> 유상특약가입)과 금액 추가지원 요청 방식 행정논의
2) 자차사용 불가에 따른 서비스 제공과 활동방법 변경 추진
▶ 중점 및 일반대상자(사회참여 활동(여가문화, 평생교육, 자조모임 등)와 이동활동지원은 대상자 자차와 대중교총 활용
▶ 1:1생활교육지원 강화(5시간 활동시간 생활교육 내용 모니터링과 평가실시) 연계서비스 강화(생활지원, 건강지원 등)
▶ 사회참여 자차 및 대중교통 등 활용해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참여 우선배정과 대상자 정리 보고
↓
3) 참여자 지역간담회 의견 내용과 활용
▶ 맞돌 3월 영농실태조사 기준(전체대상자: 745명 대비 영농 31%, 전문영농인27명) 문제 군청과 협의결정
-> 영농철 대상자 방문 문제(영농 종사자(31% 노인일자리 참여자(70%)가 적정대상자 인가?
->서비스 시간을 위해 영농 사업장 방문이 정상적인 활동인가?
4) 대상자의 노인요양등급 신청관리, 퇴원환자 및 장기출타자 관리문제 검토
▶ 생활지원사 겸직금지(요양보호사 등)와 본인 소식 센터와 연계한 대상자 알선 및 서비스 제공행위 금지
▶ 대상자의 장기출타자 명단 정리보고(1달이상 서비스 미제공자) 입원 및 퇴원 관련 센터에 필히보고
5) 2026년 농촌복지센터의 정기총회 일정 예정 4월 24일 금요일 오후 6시~8시, 마령면생활사박물관)
▶ 맞춤돌봄 참여자중 센터 회원 가입자는 회비 납부 자동이체 신청과 회의 참석 업무 협조
6) 대상자의 질적 서비스를 위한 결연후원 사업 실행계획 추진
▶ 서비스 대상자 중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1:1 대상자 추천 및 후원 참여
7) 1분기 사업실적 정리와 자료집 제작 예정(생활지원사 세부 활동 자료 분석과 평가 등)
2. 2026년 노인맞춤돌봄사업의 행정업무 전달 내용
1) 2026년 활동시간, 전산시스템 모니터링과 자료 분석 후 문제 행정조치(인사위원회)
-> 근무 시간 개인 업무로 근무지 이탈 금지 및 긴급 사항 사무실 연락과 협의 조정 의무
2) 2026년 맞춤돌봄서비스 참여자 회의 진행 방식 변경 추진(월 2회 전체회의, 2회 간담회 방식)
▶ 3월 월례회의(3월 12일, 3월 26일), 지역간담회(3월 19일)
3) 맞춤광장 전산시스템 모니터링과 자료 분석(관리직) 자료를 기반으로 참여자 관리 강화
4) 맞돌 온라인교육 의무와 (수료증 제출), 법정의무교육(온라인 이수 후 수료증 제출)
5) 1분기 우수종사자 선정 및 시상 예정(3명 이내)
3. 2026년 센터 맞돌 사업 운영 방향
-> 대상자 실태 조사 후 지역별 배치 조정(마을 중심↓)
-> 센터 단위사업 연계 가와(맞돌+재가지원(사례관리), 맞돌+노인용양(중증대상자 연계 반드시 보고)
▶ 맞돌 대상자 노인 요양 필요 대상자 사전 보고 및 등급 신청 파악 후 반드시 보고
▶ 생활지원사(요양보호사 겸임) 시설 연계 지양
-> 2026년 휴가 신청서 작성 및 휴가 신청 방법 변경
▶ 사무실에 연락하여 휴가일 전달-> 직접 휴가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 전달 및 협의
▶ 생활지원사(요양보호사 겸임) 시설 연계 지양
-> 주간회의 및 간담회 관련 건의사항 파악 및 해결 제시(교구 및 교재 보완 예정(간담회 건의사항)
4. 종사자 의무사항
-> 활동시간 준수, 대상자 및 직무 관련 기밀 누설 금지, 센터 운영 지침 숙지(계약 해지 사유 등)
->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서 반드시 제출(의무)
-> 참여자 일, 주, 월 활동계획 및 시간 변경은 사전에 보고 후 조치(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시설장)
-> 신규대상자 발굴 및 추천의뢰 준수(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 사무실 선정회의 후 행정기관 등록)
▶ 추천은 생활지원사 가능, 신규대상자 상담 및 인 수령 조사(사회복지사가 작성 보고)
-> 기타 종사자의 협조 내용
: 인지 프로그램 교육 참여 및 활용
5. 맞돌 대상자 관련 내용
-> 생활지원사 자체 후원 물품 개발 및 제공 관련하여 사무실 의무 보고
▶ 기증자에 관련 센터의 기부금과 기부 물품 세액공제 영수증 발행
-> 대상자 긴급 사항 처리 절차
▶ 생정 절차: (응급사항-> 기관에 연락-> 보호자와 연락-> 119구급대 및 자차이용 후송)
-> 장기 입원 및 출타자 명단 정리해서 보고와 대상자 건강 악화와 퇴원환자 명단 정리해서 보고
-> 사례관리 대상자 추천(알코올 중독, 중증 우울증, 대외 기피증 등) 맞돌 대상자 중 정말 진단과 관리대상자(재가지원 사례관리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