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많지만 악한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도소가 바글거리는 걸 보면 그렇고, 교도소 쳐다보지 않아도 거래계에서는 거의가 서로 돈많이 벌려고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반칙도 많고 위법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항상 대리권을 갖추고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대리권도 없으면서 떡하니 대리인이라고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사고팔고..........여튼 어지럽습니다.
그러니 민법수필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듯.
그런데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나쁜 마음으로 사기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몰라서 대리권 없는 줄 모르고 대리행위를 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튼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뒤섞여서 대리권 없는 대리행위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민법이 귀찮더라도 조문 몇개를 마련했는데
요약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무효다.
무권대리행위가 유효인 경우도 있다.
이제 조문을 살펴보면 개요는 정리될 겁니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무권대리행위는 일단 본인에게 효력이 없고(무효), 단 본인이 이를 추후에 인정해주면 효력 있답니다.
별로 어렵지 않네요?
다음으로 조문 3개 더 읽어봅니다.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개 조문에서 공통된 표현은 표현대리라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 3가지는 전부 표현대리라고 부르면 되고.
또 조문에 보면 "제3자"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제3자란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듯이 계약당사자 두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뜻하게 아니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제3자란 누구냐?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아닙니다. 거래당사자는 맞는데 대리관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리관계가 뭔데? 그거야 대리인과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사이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대리관계에 속하지 않고 무권대리인을 대리인인 줄로 착각하고 거래한 거래상대방!! 이 사람이 위 3개의 조문에 등장하는 제3자인 것입니다.
이는 이와 같은 거래상대방이 무권대리인 줄은 몰랐지만 위 3개조문에 적어놓은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래상대방은 표현대리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따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래할 때 거의 대부분은 조사를 마쳤으나 확인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사항 한두 가지를 빠뜨릴 수밖에 없었을 때, 나중에 다른 소리하는 일을 막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표현대리는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이 거래할 때 실수하는 것을 보완해주는 장치라고나 할까요.
표현대리 판례 한두 개 읽고 넘어가려 합니다.
갑 스스로 을에게 친분관계 등에 터잡아 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보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감 등을 넘겨줌으로써 을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발생할 거래안전에 미칠 위험성은 상당 정도 갑에게도 책임 있는 사유로 유발되었고, 더구나 갑이 종전에도 약속어음의 할인에 즈음하여 병의 직접 확인 전화를 받고 을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보증을 한다는 취지에서 배서를 한 사실을 인정까지 해 준 것이라면 병으로서는 을이 갑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어 갑을 대리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능히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병이 을에게 그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갑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7173 판결)
원심은 피고들의 표현대리주장 즉, '소외 윤정섭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부림프리마에 담보로 제공할 권한을 위임받은 바 있고, 피고 이성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위 윤정섭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원고 명의의 담보설정용 인감증명서 등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면서 자기가 원고로부터 담보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근저당권 설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윤정섭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개인이 금 148,5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함에 있어 백지 위임장으로 제3자를 대리인으로 삼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로서는, 그 소유자의 인감증명 외에 그 소유자에게 과연 담보제공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제3자가 소유자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그 소유자에게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제3자에게 그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더구나 그러한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전제하고, 그 설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이성기는 위 윤정섭과 어음거래를 계속하고 있었고 또한 원고가 위 윤정섭과 같은 번지에 사무실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언제라도 쉽게 원고에게 위와 같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이성기가 위 윤정섭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출처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18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