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여사 임장활동을 마친 안양물건을 입찰하기 위하여 집에서 가까운 서울중앙법원에 가서
입찰표와 봉투를 수령받아 작성하여 보증금과 함께 입찰표를 제출했다
입찰시간이 종료되고 개찰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입찰표를 모두 작업하기도 전에 집행관이 방송으로
“봉말순씨”하고 호출한다.
이게 무슨일이여 제일먼저 발표를 하는가보다 하고 “네”하고 앞으로 갔더니 집행관
“봉말순씨 이사건은 안양물건이라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왜 이리 오셨어요?”
“아니 요새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아무 동사무소에가두 발급해주고 법원두
부동산전부증명서를 아무법원이나 등기소에서 발급하여 주는데 입찰은 왜 안되는데요?”
“입찰은 그 부동산 관할법원에서 경매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각지원은
모두 10:30부터 입찰이 시작인데 서울보다는 30분 늦게 시작해도 지금 가봐야 시간이
넘어 입찰을 못하겠네요 혹시 유찰되면 다음달 입찰일자에 안양법원으로 가셔서 입찰하세요”
법정안의 사람들
“흐흐흐 번지수를 잘못짚어두 한참잘못 짚었구먼” 하면서 얄밉게 웃는다.
봉여사 또 망신당하고 실패했다.
부동산경매는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
하나의 부동산이 수개의 법원에 중복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건을 한쪽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철원은 강원도이지만 경기도에 소재해 있는 의정부법원에서 관할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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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럼요 경매지 보면 어느법정에서 하는지 정확히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