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로써 적극적인 개발제한구역 행정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주무부처로써 적극적인 개발제한구역 행정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협의회에서 위임을 건의한 소규모 개발제한구역(3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건을 무책임 끝판 국토정책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적극 추진되어 지도록 열린마음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100만제곱미터 이상 해제 권한 위임건도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수렴하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을 경우로 보이는,즉, 경기도관내 21개 시군구의 의견 반영되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기신도시 특별법 관련하여 도시계획을 근본적으로 재수립하여야 하는 성남시는 가능한 인구 변화(유출) 없이 1기신도시 특별법령에 의거하여 이주단지를 성남시 관내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건의한다고 의결된 사항을 수도권,비수도권 구분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것을 구역지정이후부터 지금까지 반백년을 규제받아온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솔직히 지자체 위주로 해제 하겠다라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오죽하면 토지수용을 감수하고 지자체의 해제 권한으로 위임하여달라고 하겠는지요?
국가가 무책임하게 아무 보상도 없이 규제해온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토교통부는 주무부처로써 전향적이고 적극적이며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것이며,그것이 최소한의 대한민국 개발제한구역 국민이자 토지주에 대한 예의입니다
※ 관련기사
1.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규모개발제한 해제권한 위임 요구 등 10개 안 심의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30329500328
28일 용인특례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는 협의회 소속 17개 도시 중 12개 도시 지자체장이 참석해 대도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10개 안건을 심의하고 행정 효율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협의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대도시 자치분권 강화와 실현 방안과 가연성 소재의 터널 방음시설 교체 비용을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땐 경기도 수십 조 경제 효과
30만㎡→ 100만㎡까지 위임하면 화성 물류단지 등 5개 사업 활성화
오는 6월 특별조치법 개정 앞두고 道, 국회의원들에 "협조해 달라"
경기도에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위임하면 경제성장 효과가 최소 수십조 원으로 예상되지만 균형발전 논리에 묶여 발목이 잡혔다.
도는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지자체에도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정부는 비수도권으로 제한한 현 정책 방향을 고수한다.
정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정책을 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된데다, 엄격한 해제총량이 정해져 지역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과 시행령,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당초 30만㎡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유지한다. 정부는 비수도권 경제를 활성한다는 논리로 비수도권에 해제 권한을 대폭 이양했지만 막상 수요가 있는 수도권은 대상에서 뺐다.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100만㎡로 확대하면 도내 최소 5개 이상의 사업이 큰 틀에서 변화를 맞는다.
우선 65만여㎡ 규모의 화성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게 돼 화성시가 추진하는 ‘화성형 그린뉴딜’의 한 가지로 수소·전기차 충전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IoT 기반 단지 관리 들을 접목한 친환경·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 지난해 반환했지만 무성한 개발 소문만 나돌던 83만㎡ 규모 의정부 미군 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으리라는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이곳을 활용해 디자인클러스터 개발을 추진 중이다.
46만여㎡ 규모 김포 고촌 복합개발사업은 주택 3천525가구와 첨단산업시설이 입주할 문이 열린다. 73만㎡ 규모 구리 AI플랫폼스마트시티도 복합산업 공간으로 조성해 다른 도시개발사업과 차별을 꾀하면서 일과 생활 공간을 입체로 결합한 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곳을 지식기반 서비스 중심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가로 개발하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우선 해결 과제다.
또 도가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했던 35만7천㎡ 규모 수원 R&D사이언스파크도 도에 결정 권한을 주면 지역 신산업 동력을 이끌어 낼 대표 지식기반산업 거점으로 자리잡는다는 기대를 모은다. 도는 연일 경기도 국회의원들을 찾아 6월 법 개정에 앞서 도 권한도 비수도권처럼 100만㎡로 확대해 달라고 당부하는 상황이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답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정훈 (044-201-3748)
2023-05-04 17:46:00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2. 회신내용
- 우리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고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수도권 포함은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별개로, 문의하여주신 성남시 등 지자체에서 공익목적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이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녹색도시과(업무담당 정훈 Tel 044-201-3748)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