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16일부터 개정 상법 내용을 담은 [회사이야기]를 연재합니다.
1. 기업 경영 이렇게 편리해졌습니다.
1) 준비금제도 유연화
2. 청년 창업, 더 쉬워졌습니다.
1) 새로운 기업 형태의 도입 - 유한책임회사 ** 경직된 지배구조의 주식회사보다 신속하고 유연하며 탄력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출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각 사원이 출자금액만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되는 유한책임회사라는 제도가 도입됨.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벤처 창업에 적합한 기업유형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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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복해지는 법 원문보기 글쓴이: 법무부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