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정 2021. 6. 24.
개정 2022. 2. 23.
개정 2023. 3. 2.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6조 및 제35조의 정관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 ○○○○협회(회 또는 연맹)라 하고, 그 영문명칭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운동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에 관하여 우리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① 회원종목단체는 그 사무소는 시에 둔다.
② 정회원종목단체 및 준회원종목단체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회원종목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해당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해당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종목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해당 종목의 연맹체 및 구⋅군종목단체의 지도와 지원
5. 해당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해당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해당 종목의 선수, 지도자, 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개정 2023. 3. 2.>
8. 해당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사업
9. 해당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해당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해당 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의 해당 종목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회원종목단체는 구⋅군종목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 규모의 사업은 회원종목단체가 주최하 여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는 제1항 제8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 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① 구·군종목단체는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구·군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총회의 의결의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구⋅군종목단체 및 연맹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 정관 제7조를 준용한다.
제3장 총회
제6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회원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1항에 따른 구·군종목단체의 장
2. 제5조2항에 따른 연맹체의 장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전일까지 회원종목단체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이거나 1항에 따른 대의원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회원 또는 회원단체 포함)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의 구성원으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등록 팀의 장(회원 또는 회원단체의 장 포함), 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다음 각 호의 단체군 별로 소집하여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하며,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생부 등록팀과 일반부 등록팀의 대표
2. 체육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포함) 대표
⑥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⑦ 단체군 및 지역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다음번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다만, 회원종목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⑧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제5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경우에는 등록 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⑨ 제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구.군체육회의 인준사항 등 변경사항을 회원종목단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종목단체는 지체없이 체육회에 교체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제4항 및 제5항의 대의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⑪ 회원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종목단체의 해산 및 정관(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2. 구⋅군 종목단체 및 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중요사항
⑫ 체육회 정관 제11조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종목단체의 제1항 각호의 대의원은 관리단체 지정 일부터 2년간 소속 단체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관리단체 운영 상황에 따라,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무정지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신설 2022. 2. 23.>
제7조(총회의 소집) ① 회원종목단체의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② 회원종목단체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4. 제23조 제4항 제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회장 직무대행 포함),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개정 2022. 2. 23.>
제8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구·군회원단체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원단체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강등 및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제10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회원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경우
제12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회원종목단체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정관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사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회원종목단체의 이사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원종목단체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중요사항
제14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제23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회원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원
제17조(임원) ① 회원종목단체는 다음의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2. 2.23.>
1. 회장 1인
2. 부회장 9인 이내
3.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회원종목단체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원할 수 있다.(이사로 한정) <개정 2022. 2. 23.>
③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회원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3.>
제18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회원종목단체는 새로운 회장선출 방법을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심판(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단체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인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④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회원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 준회원단체에 한한다.
⑥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⑦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⑧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⑨ 회원종목단체는 본조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1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회원종목단체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제19조(선거의 중립성) ① 회원종목단체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회원종목단체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0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회원종목단체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회원종목단체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중앙회원종목단체, 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체육회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원종목단체(구·군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원종목단체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없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단,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2. 2.23.>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2.23.]
제21조(임원의 선임) ① 회원종목단체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번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선임 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유효하다.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다양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등록선수 출신자
2. 등록선수 출신이 아닌 동호인부 등록자
3.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비체육계 전문인사
4. 여성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명(가급적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다음번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취임 후에 제2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 인준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개정 2022. 2. 23.>
⑦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⑧ 회원종목단체는 임원의 선임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고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3. 3. 2.>
[제목개정 2022. 2.23.]
제22조(임원의 겸직제한) ①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3.>
②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은 해당 종목의 구·군회원종목단체 회장을 겸할 수 없다.
④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날까지 현재 소속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23.>
[제목개정 2022. 2. 23.]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경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회원종목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회원종목단체(체육회 및 다른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회원종목단체(체육회 및 다른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본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구⋅군 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회원종목단체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경우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경우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경우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당선된 후 직근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체육회가 인준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개정 2023. 3. 2.>
⑦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부회장 및 이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가 이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 선임을 한 날에 임기가 시작된다.
⑧ 감사의 임기는 감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어 이후 2번째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⑩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12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⑪ 제10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⑫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의 회장 임기는 관리단체 해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2. 2. 23.>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2.23.>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23. 3. 2.>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중에 다음 각 목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 3. 2.>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 3. 2.>
6. 회원종목단체와 관련된 사업체의 임직원
7.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8. 사회적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9.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제26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체육회에 사임보고를 하여야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정관 제9조제1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1조제6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5조제1항에서 제2항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④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제27조(명예직의 위촉) ① 회원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6조제1항 각 호(제11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구·군 종목단체
제28조(지위 및 명칭) ① 구⋅군종목단체는 회원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각 구⋅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구⋅군종목단체는 시종목단체 회원으로 가입한 후 구⋅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구⋅군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군종목단체는 구⋅군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구⋅군종목동호인클럽을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29조(구⋅군종목단체의 총회) ① 구⋅군종목단체의 대의원은 등록팀, 종목동호인클럽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구⋅군종목단체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③ 구⋅군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으로 제2항에 따른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구⋅군종목단체의 장은 등록팀의 장, 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⑤ 구⋅군종목단체의 장은 등록팀의 장, 체육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회의를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3항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제3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해당 구⋅군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구⋅군종목단체의 장이 제3항 및 제4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경우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해당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구성이 어려워 구⋅군종목단체에서 별도의 대의원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대의원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0조(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구⋅군체육회는 제29조제5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다음번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31조(총회의 소집) 구⋅군종목단체의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군종목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제32조(구⋅군종목단체의 규정 등) ① 구⋅군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구⋅군체육회가 따로 정한다.
② 감사 중 회계감사의 자격은 구‧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
제33조(임원인준 등) ① 구⋅군종목단체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구⋅군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23.>
② 회원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구⋅군체육회에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 구⋅군체육회의 사무국장은 구⋅군종목단체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다음번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군체육회가 인준한 구‧군종목단체 회장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그밖의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체육회는 구․군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군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 2. 23.>
제34조(규약 등 승인) ① 구⋅군종목단체는 제32조에 따라 구⋅군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구⋅군종목단체의 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종목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2. 2. 23.>
② 구⋅군체육회는 구⋅군종목단체가 규약의 제정‧개정에 대하여 회원종목단체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2. 23.>
③ 구⋅군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회원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22. 2. 23.]
제35조(이의신청 및 감사) ➀ 구⋅군종목단체는 회원종목단체에 구⋅군체육회의 규약 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종목단체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구‧군체육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3.>
② 구‧군체육회는 시정요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 2. 23.>
③ 회원종목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군종목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회원종목단체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군종목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군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구⋅군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군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구⋅군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군체육회는 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구․군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구·군체육회에 대해 정관 제8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체육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정부 또는 체육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제7장 각종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회원종목단체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④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원종목단체가 따로 정한다.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종목단체 등의 제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과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5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에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와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 ①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1조(재산의 구분) ①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사람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재원) 회원종목단체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그 밖의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3조(잉여금의 처리) 회원종목단체의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4조(재산의 관리) ① 회원종목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 종목단체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회원종목단체가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체육진흥 및 공공의 비영리 목적)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사람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중앙회원종목단체,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
2.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그밖에 대한체육회, 중앙회원종목단체,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6조(회계연도) 회원종목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7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회원종목단체는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 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8조(회계감사 등) ① 회원종목단체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회원종목단체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원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49조(체육회의 감사) ①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종목단체와 구·군종목단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회원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시 체육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체육회가 제3항에 따라 신규 회원종목단체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단체 이사회에 의결 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 외 이사로 한다.
제50조(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 및 제58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체육회가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9장 사무국
제51조(사무국) ① 회원종목단체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회원종목단체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 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④ 사무국장 및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⑤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회원종목단체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일정한 급여를 받는 국장 및 직원을 말한다)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⑥ 회원종목단체 (구‧군 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이 규정 제24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종목의 사무국장 등 직원(구‧군 종목단체의 사무국장 등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될 수 없다.
[조번호변경 2023. 3. 2.]
제51조의 2(사무국의 운영 등) 회원종목단체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외부 인사 3명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 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금 집행사항(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조번호변경 2023. 3. 2.]
제10장 보칙
제52조(해산) ① 회원종목단체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한한다)로 해산한다.
② 회원종목단체가 해산하였을 경우에 남은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3조(규약변경) ① 회원종목단체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의 규약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정과 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4조(규정 제·개정 등) ① 회원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정관(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5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의 규약에 우선하며, 회원종목단체 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회원종목단체의 규약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정관, 이 규정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6조(제한사항)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정관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대한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7조(경영공시) ① 회원종목단체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21. 6. 24.>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23.>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2.>
(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