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자재단,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갑질·남녀고용차별법위반 등 고발
-업무추진비 부당지출,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도 고발
-언중에 제소된 정정보도도 사실로 확인돼‘해명 보도 만...’
충남문화관광재단 서흥식(62)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가 지난21일 충남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에 따르면“서 흥식 전 대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지난15일경에 육아휴직직원에 대해“자기만 애를 낳아 키우냐”등의 발언과 관련해 직장내 갑질과 남여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추진비 부당지출, 임원추천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문제점 등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로 고발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도자재단 감사담당자는“도 감사는 업무추진비 지출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징계받을 직원이 이의신청 단계”라면서“임원추천위원회와 관련해서도 3~4명의 직원도 징계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사담당관도“도에서는 이런 사유로 인해 재단에 해임을 요청했지만 서 전대표가 사직을 했다.”면서“사직을 했다 해도 비위행위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해 아직도 서 내정자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충남도의회에서 서 흥식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졌던 충남문화관광재단의 통합 전 기관인 충남문화재단 비상임이사를 겸임하고, 이번 대표이사 채용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위원으로 참여함에 따라‘공정성 훼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이에 한국도자재단 감사담당자는“충남도에서는(경기도와 재단에서 보는 것과 같이)다르게(심각하게) 보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의 판단에 이어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단계고, 남녀고용차별법 위반으로 유죄가 나오면 ‘유사 공직기관에 취직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도에서도 이를 감안해 사후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면키 어려워 보인다.
서 후보자에게 MMS문자를 통해 ▲인천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 언중에 제소하셨는데 중재내용에 대해 밝혀달라 ▲한국도자재단에서 왜 사직서를 냈는지? ▲고용노동부에 직장갑질과 남여고용평등법위반에 대해 고발된 것 알고 있는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임원추천위원회와 관련해 직원3~4명도 징계를 받고 이의신청 중 인 것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단으로 부터 고발된 것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서 후보자는“문의 준 내용은 저에게 취재하지 않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 단답형으로 답하긴 어렵다.”면서“인천일보의 일방적인 기사로 인해 저와 가족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곤란해 사실을 바로 잡고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반론보도 인용됐다.”고 밝혔다.
서 내정자에 대한 갑질과 여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최초 보도한 인천일보 최인규기자에게“오보에 따른 정정보도를 언중에 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정 내용을 알려 달라”는 요청에 최기자는“언중에서는 오보는 아니고 해명하는 것으로(중재)했다.”면서“이번에 재차 서흥식 전 대표가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며,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지역문화예술계에 따르면“ 이런 문제 있는 인사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킨 것도 문제지만 추후에 유죄로 판단이 된다면 충남문화예술의 엄청난 손실”이라며 인사권자인 김태흠지사로 싸잡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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