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금지법⌟ 작은 시작이 아이들을 살리는 백년지대계 교육으로
지난 2월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효성의 논란과 국가 교육정책에 대학 국민의 불신, 구멍투성이의 법안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행학습 금지법이 9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일선 교육기관 및 학교 내에서 다시 재 쟁점화 되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의 도입 이유는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너무나 크다는 게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선행학습 금지법이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공교육에서 하는 선행 교육만 금지 될 뿐 사교육 선행 학습은 허용되기 때문이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먼저 ‘ 선행학습 유발하는 학교 교육과정 및 시험 (학교 평가, 입시)외에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상품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번 선행 교육 규제법에는 공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과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광고를 모두 규제하도록 되어있다. 즉,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교의 배치고사나 정기고사, 상급학교 진학 시험을 포함해 초등학교 1~2학년에서의 영어 교육과정 운영 ( 3년간 유보) 등을 규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시험 때문에 선행 학습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대학입시에서 대학별 논술 고사등이 고교교육과정 바깥에서 출제함으로 수험생들에게 준비 부담을 안겨준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번 법률 제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국민들이 선행교육 자체가 비교육적일 뿐 아니라 불법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 법률이 간과한 몇가지 점들은 학부모로서 국민으로서 아쉬움을 갖게 한다. 실효성 논란의 첫 번째는 확정법안이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까지는 규제하지 못하며 선행교육을 광고하고 선전하는 행위만 규제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광고 홍보 위반시에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과 세 번째는 영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이다. 또한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의 취지와는 달리 특목고, 자사고등 학교 자율적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고교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 등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이다.
선행학습 금지법의 찬성의견은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은 쉽게 우월감에 빠져 공교육에 소홀해지기 쉬워 공교육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며 재정적인 차이가 곧 학업성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며 반대 의견을 가진 또 다른 의견은 학생의 학습자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학교자율성을 갖고 있는 특목고에는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에만 입시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는 것이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이 사교육의 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은 근본적인 교육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의 조치는 아닐 것이다. 더욱이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은 국가의 어느 정책에도 곱지 않은 시선이 된다는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활성화라는 대책의 하나로 만들어낸 정책에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한계점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근본적인 학벌 중심의 채용 시장 관행, 서열화된 대학체제, 특목고 자사고 등과 같은 서열화된 고교체제, 복잡한 대학입시전형해소가 선행되어야 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수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오마이뉴스청소년문화공동체필통2014.4.30.><머니투데이 2014.02.20 ><아시아투데이 2014.02.20 >
학부모로서 공교육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의 수업에 의지하고 교실에서 학원숙제와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너무 많이 차지해버린 사교육의 부분을 공교육이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다수의 부모들은 사회적 딜레마에 빠져 아이들을 교육이 아닌 경쟁사회로 나가기를 부추기는 현상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탄식하면서도 한 줄로 나란히 세워진 그 속에 내 아이의 밀어 넣고 있지만 아이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일등만을 요구하는 지금의 현 시점에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교육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누구나가 하는 선행학습이 아닌 내 아이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아 갈 수 있는 교육, 옆집아이와의 비교가 낳은 학업평가가 아닌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한 세상을 바라보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우리의 상식과 문화를 바꿔가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첫댓글 선행이든 후행이든 학습 금지를 법제화 한 국가의 사례가 있을까요?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