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이루어진 경우 = 이 추정을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 = 친생부인의 소
2.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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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제기권자
(1) 부 = 처 또는 자를 상대로 =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내
(2) 처 = 부 또는 자를 상대로 =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내
(3)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검사를 상대로 =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
3.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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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1) 성년후견인 = 소제기권자 =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 그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가정법원)
2) 피성년후견인 = 소제기권자 =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
4.
제849조(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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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 사망 + (2) 자의 직계비속이 있음 = 소제기 상대방 (1) 모 > (2) 검사
5.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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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 친생부인의 소 제기권자
6.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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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 자의 출생전 사망 또는 (2) 부 또는 처가 제척기간내 사망 = 그 사망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소제기권자 =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
7.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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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후 + (2)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 = 친생부인권 소멸
.
제853조
삭제 <2005.3.31>
8.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1) 사기, 강박 + (2) 친생자 승인 = 취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