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시설을 갖춘 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홈스쿨러 등의 학습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법안의 방향이 구성되어야 함)
2. 대안교육의 정의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과 학습자 참여를 통해 다양성·자율성·개별성 및 학습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공성을 실현하고자하는 교육
3. 등록방식
1) 설립주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설립주체에 대한 교육부 입장
-대안교육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록시 사회적 협동조합 신고를 위한 제반의 조건과 서류 구비가 된 시설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동시에 등록하도록 하겠다는 의견
-법인, 비영리 단체 등 민법상의 법적인 단체
*3년의 유예와 1년의 조정기간 있음으로 재산권 등을 고려 시 민법상의 법으로 인정되는 단체로 제안
연대의 입장
설립을 개인 중심으로 제안하였는데 약 4년의 유예기간이 있고 준비하면서 비영리 단체나 교육협동조합 등으로 단체로 등록하고 제도화의 등록제에 등록해도 크게 무리하지 않다는 입장임.
하지만 현재 어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현장) 현장에 대한 이유나 문제 등은 더 논의가 필요함-해당 현장은 의견 보내주세요.
2) 등록처: 교육부장관
3) 등록요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목적/2.명칭/3.위치/4.대안교육기관의현장/5.설비/6.교사의 배치도-평면도/7.개교년월일/8.자산의 총액/9.교과과정 운영계획서/10.교직원 배치계획서/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 또는 변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와 방법, 결과통보의 방법 및 등록증, 변경등록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4) 등록제외요건: 영재교육 및 해외대학입시 등 입시 수월성 교육 제외
선교 목적의 종교교육기관 제외
학생수 5명 미만의 기관 제외
고액 등록금 징수 기관 제외
교육부 입장
등록제외요건: 해외대학입시 등 입시 수월성 교육 제외
학생수 10명 미만의 기관 제외
(학생수에 대하여는 덴마크의 사례를 보면서 논의하기로 함)
고액 등록금 징수 기관 제외
*등록제외요건이란 교육부 입장에서는 등록제 시행 후 여기 에 해당하는 시설은 폐쇄하여야 한다는 입장.
페쇄가 중요하다기 보다 법안의 실효성을 위한 제재조건은 반드시 있어야한다는 입장 강조
연대입장
등록요건제외:학생수에 대하여 덴마크 사례에 근거하자는 의견 제시
나머지는 교육부 입장에 동의
*폐쇄를 법안이 담보하고 시작하면 다양서의 교육 지향이라는 대안교육의 내용을 훼손할 수 있으니 폐쇄를 전제로 하지말고 큰 틀에서 법안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바람직함 을 제안.
교육부와 덴마크의 사례를 연구해 보기로 함
4. 대안교육지원위원회: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계획·수립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안교육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대안교육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대안교육 기관의 대표를 포함한 대안교육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① 대안교육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의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각 분기별로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등록 후 관리
1) 대안교육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대안교육의 발전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등록된 대안교육기관들로 구성된 대안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
① 대안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사업
② 대안교육현장 지원
③ 대안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④ 대안교육기관의 교원,강사 등에 대한 연수
⑤ 대안교육기관 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⑥ 대안교육기관 등과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⑦ 대안교육기관 등의 운영현황 모니터링
⑧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3년마다의 평가 및 결과 공개
⑨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교육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대안교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협의회는 대안교육과 대안교육 기관 운영의 발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평가의 결과는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 입장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는 3년이 아닌 5년으로 제안(3년은 교육시설에서는 너무 빠르다는 입장)
협의회에 위상 역할에 동의하고 협의회의 이사회에 교육부에서 1인 파견 제안
연대입장
교육부 제안에 동의
6. 법적 효력
1) (의무교육 이수 인정) 초,중 단계의 취학의무 규정 유예
2) (공적 학습기관으로 인정)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이 받는 혜택 지원의 근거 마련
-무상급식, 건강검진 등
3) (학교 명칭 사용) 등록 후 학교 명칭 사용 가능
7. 학력인정: 논의 중
교육부입장
학력인정에 대하여 기본적으로는 불가하나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장기 위탁이나 가능한 방 안을 고민하여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함.
연대입장
학력인정이 중요한 도시형 대안학교의 입장을 들을 필요가 있음. 도시형대안학교가 중학교까 지 학력인정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동의되는지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지 논의 필요
교육부의 중학교까지의 학력인정도 아직 정확한 방침은 아님. 그러나 장기 6년 3년의 장기위탁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음.=현장의 의견 주세요
8. 재정지원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한 지원수준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최대 한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대안교육 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