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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팀이 작성중인 정관(안)은 창립총회시 출석조합원 여러분의 의결을 통해 서울시 인가를 거쳐 정관으로 확정되며, 확정 후에도 총회의결을 통해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인팀은 살림의료생협 총회준비기획단의 한 분과로서 살림의 지향을 담은 최선의 정관(안)을 작성 중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
<정관작성 1차 회의에 이어서>
21. 제57조(사업의 종류)
- 원주, 대전 정관에서는 ‘나. 노인복지사업 다. 요양보호사 교육원 운영 라.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원주) 등으로 세부항목 표시했으나, 추후 필요 발생 전까지는 의미를 풀어서 쓴 안성의 예를 차용하기로 함
- 표준정관례 5, 8호 차용 : 연합회, 전국연합회 위탁사업, 공공기관과의 공동추진사업
- ‘11. 전 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은 ‘전 호의 사업과 관련된’이라는 표현보다 명확할 수 있도록 ‘부대하는’으로 서술
- 민우회 8호 ‘그 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포괄규정이 되므로 적용하지 않기로 함
22. 제58조(사업의 이용)
- 1항과 1항의 각호는 원주와 민들레의 정관 내용을 차용함
- 3항은 표준정관례의 문구를 차용하되, 본 생협이 의료생협인 이유로 앞 구절을 생략하고 문장을 다듬었음
-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의 사업이용은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 ☞ 논의 항목
해설 : 1) 이 조항은 표준정관례에서 제시하고 있음
2) 여기서의 동일한 세대는 법적인 개념임 (* 건강보험에서의 동일세대인지 주민등록상의 동일세대인지 확인해야)
3) 이 표준정관례는 기본적으로 조합원 외 이용금지 조항에 부착된 내용으로서 탄력성(변경가능성)이 없는 조항. 변경하기 어려움
* 문제제기 : 1) 살림의료생협에서 예로부터 지향하고자 했던 ‘비혈연 동거가족’의 경우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혈연 동거가족을 법적 가족과 같은 선상에서 대우하고자 한다면 정관안에 다른 항목으로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대안 : 제14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서 ②항 <조합원의 가족은 조합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 사항은 규정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에서 ‘조합원의 가족‘ 을 ’조합원의 가족 등‘ 으로 변경하고 가족 등에 속하는 대상과 대우의 내용들을 이사회에서 정한다.
알아볼 것 : 조합원의 가족 (및 비혈연 동거가족) 에게 조합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우와
혜택 범위를 알아보고, 이사회 (규정으로 혜택을 정할 경우) 나 총회 (규약으로 정할 경우) 에서 토론을 거쳐야 함.
다음 법인팀 4차 회의는..
일시 : 12. 24(토) 10:00~13:00
장소 : 응암역 부근
내용 : 규약(안) 검토 _ 정리완료 by 나무가되는법
다음 법인팀 5차 회의는..
일시 : 1. 2(월) 19:00~22:00
장소 :
내용 : 규정 검토(정리 : 홍시), 정관 최종본 정리,
이후 법인 준비 업무 공유(준비 : 오매, 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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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회의에서 안건을 1차 논의했어요
-제16조(제명)의 경우 : _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사업 또는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 조항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을 수 있다. _ 년만 결정 가능할 수도
-제27조(대의원총회) : 대의원 선거는 매우 큰 일이어서 모든 의료생협은 대의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 신뢰관계있는 자로 임의로 수정하지 못할 수 있음.
-제44조(임원의 정수) : 감사 2명, 이사 7명에서 20명으로
-제58조(사업의 이용) : 표준정관례 내용 (동일 세대)을 바꿀 수 없을 듯 하고 14조에 가족 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안일 듯(서울시 유권해석을 추후 거치게 됨). 비혈연 동거가족(용어는 비혈연 동거인보다 가족이 나을 듯, 추후 상세 설명)은 의료기관을 '비조합원'인 채로 이용하게 되는데, 비보험 진료의 경우 조합원 옵션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됨. (물론 이사회나 총회의 동의를 거친 후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 후)
* 검토해야 할 문제는 비혈연 동거가족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되며, 증빙서류(주소 기재 초본)가 요청될 수 있음.
* 가급적 혈연부부나 비혈연동거가족에게 모두 1인 1조합원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어떤 의료생협에서는 이를 위해 '조합원의 권리' 장에서 '가족을 조합원에 준해 대우한다'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기도 함)
* 안성의 경우 생협법 이전에 설립되었으므로, 누구나 진료할 수 있다가 1/2은 조합원만 이용해야 하는 규정 적용을 후에 받게 되었음. 법인팀에서 검토한 건강검진규정에서는 10구좌당 1인씩 건강검진 수혜자를 조합원이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큼 (확인 필요)
긴급, 의료생협연합회 최봉섭 차장님께 자문을 구하러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 2011년 12월 21일(수) 오전 10시-12시
-장소 : 의료생협연합회 사무실
-참석 : 어라, 오매, 혜인 + 더 갈 사람? (한분정도)
첫댓글 멋진 정리 짝짝짝! 내일 조심해서 다녀오시와요ㅎㅎ 못 가서 아쉽...흑
아 24일 아침에 서오릉 걷기모임 한데요~ 여기 갔다가 10시 회의에 참석할까 하는데 같이 가실 분??
우와~ 깨알같은 정리.. 고생했어요^^
사무국 논의에 이어 연합회 자문 방문 다녀왔겠네요..내용이 궁금합니다.^^
홍시님의 조언에 따라 2차 회의 후 살림 정관(안) 17조 수정했습니다. 3차 회의 후 살림 정관(안)도 수정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