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자동차가 도로 끝에서 바다로 추락...경고표지 등 설치 안한 국가에 일부책임 있어 도로 끝부분이 바다와 연결된 것을 모르고 운전하다 자동차가 바다로 추락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자동차를 몰고가다 바다로 추락해 동승한 가족이 사망한 서모씨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0403)에서 23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피고는 운전자가 미리 위험한 도로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고표지를 설치하거나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했다"며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씨도 사고장소가 초행길인데다 일몰 후에 시야도 좋지 않은 상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이런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2년 평택항 부근 도로에서 도로가 끝나는 지점을 모르고 계속 진행하다 바다로 떨어져 동승한 가족들이 모두 익사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2005-08-26 법률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