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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초등HRM교육연구회
 
 
 
카페 게시글
HRM Q/A 문의드립니다(유연근무제 관련)
최낙준 추천 0 조회 266 15.11.06 14:4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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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1.07 11:46

    첫댓글 개인별로 근무시간을 달리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지방공무원 복무규정)는 지방공무원만 가능하고, 단위학교 교직원 전체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로 내부기안에 의해 시행 가능합니다.

  • 15.11.07 11:59

    교원은 개별유연근무가 불가능하며 학교단위로 8시간근무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 작성자 15.11.07 12:07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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