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서탄초등학교 교사 최낙준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실무사)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개별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신청 할 수 없고 그 학교 전체 교사가 단체로 신청해야만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근무로 그 학교 교사 단체로 신청하여 실시)
그렇다면 혹시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유연근무제를 신청하려면 단체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개별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교사와 마찬가지로 그 학교 교사, 관리자 모두 단체로 유연근무제를 신청해야 하나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개인별로 근무시간을 달리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지방공무원 복무규정)는 지방공무원만 가능하고, 단위학교 교직원 전체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로 내부기안에 의해 시행 가능합니다.
교원은 개별유연근무가 불가능하며 학교단위로 8시간근무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