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혹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를 아시나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을 내게 되는데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는 신호 위반 및 주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시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 내고 벌점은 부여 받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실수나 부주의로 흔히 일어나는 가벼운 경범죄에 부과하는 것으로 경범죄 처벌법과 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됩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시 범칙금을 발부 받으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되요.
‘벌금’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법에 의한 형벌로 대표적인 사례가 음주운전 시 단속에 적발 될 때 부여 받게 됩니다. 그럼 4월부터 변경 적용되는 과태료와 법칙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월부터 변경된 교통법규에 따르면 기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적용되던 가중처벌 기준을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노인보호구역의 규정 속도는 30km 미만 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많은 발생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20초 정도 소요 되는데 노인의 경우일반 성인 보다 약 두배 이상 시간이 소요 된다고 하니 규정 속도가 꼭 지켜져야 하는 곳이에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일반도로보다 최대 2배 많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범칙금이 부과 되니 규정 속도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행금지, 신호위반, 과속의 경우에도 변경되었는데요,
통행금지 위반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변경되었어요.
주·정차위반 범칙금(승용차 기준)은 4만원에서 8만원, 신호위반 범칙금은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배 증가하였습니다.
속도위반 때에는 시속 20㎞ 이하 3만원에서 6만원, 시속 20∼40㎞ 6만원에서 9만원, 시속 40∼60㎞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위반속도에 따라 범칙금이 세세하게 나뉘어 부과되고 신호·속도위반 때 받는 벌점도 기존의 배가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도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 어린이, 유아 안전띠 착용 미확인 : 과태료 6만원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 : 과태료 8만원
-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 과태료 30만원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의무 위반 : 범칙금 13만원(승합차 기준)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범칙금 10만원(승합차 기준)
이렇게 변경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바뀐 교통법규를 잘 숙지하고 조금 바쁘더라도 정해진 속도로 안전운전하면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낼일 없겠죠?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4월부터 범칙금이 두 배로?
올 해부터 새로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파헤친다
살펴보니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변경이 있는건 사실이네요^^ 정확히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하면 법칙금이 2배라고 합니다. 기존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수준이라는데요.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 취지라고 합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일반도로보다 최대 2배 많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내야 하구요.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개정안은 사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지만, 경찰은 이번달 말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처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간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위반행위를 하다 적발돼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 내는 것이고 `범칙금`은 금액에 더해 벌점이 부과되는데 돈과 벌점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을 `벌금`이라고 합니다.
- 2015. 9. 23 옮겨온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