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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역 실버타운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학번 : 11110015
학과 : 부동산학과
학년 : 3학년
성명 : 김미경
담당교수 : 정태식교수님
목 차
제 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본론
제1절 실버타운의 유형
제1절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현황
제2절 외국의 실버타운 현황
제3절 경기남부 지역을 중심으로한 실버타운의 스와트분석
제4절 실버타운 개발의 필요성과 정책 개선방향
제3장 결론
실버타운 정책 개선 방향과 향후 과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미국 인구통계국의 2008년도 보고서 ‘고령화세계에 따르면 2000년 전체 인구의 7%였던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두 배인 14%로 증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6년으로 보고서에 인용된 20개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노인주거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인주거정책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각종 사회문제 예방과 과당한 재정지출의 방지에 주력하는 주거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펼쳐졌던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노인주거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경기남부지역을 시범모델로 제시하여 지역주택정책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서울, 분당, 수지 및 수원에 거주하는 40대 이상 중. 장년 및 노인층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며 실버타운정책의 문제점과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범위
실버타운 보급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접근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거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버타운을 보급할 수 있는 지역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기존 도심과 함께 도시주거 공간의 재구축이 가능한 경기남부지역을 실버타운의 시범모델로 설정하였다. 또한 수요계층 범위로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저소득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고자하였다. 연구내용의 범위는 먼저, 미래를 대비한 노인주거정책과 주거복지측면의 실버타운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실버타운의 필요성과 경기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여건을 검토 하였고 경기남부지역을 실버타운의 수요분석을 통하여 지역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향후 지역 주거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본론
제1절 실버타운의 유형
실버타운의 유형은 입지 특성상 도심형, 도시근교형, 전원휴양형 형태로 구분된다.
도심형 실버타운의 경우는 기존 생활권이 연장된 대도시에 입지하여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 의료시설과의 접근이 용이하다. 특히 가족과의 교류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고 편의시설 이용등 기존의 도시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확실한 실버타운 수요자가 존재하여 운영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땅값이 비싸서 신규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자연친화적 환경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도시근교형 실버타운의 경우 도심형과 전원형의 중간 유형으로 도시 가까운 곳에 입지하여 사회생활을 위한 대도시로의 접근이 편리하다. 도심형과 전원휴양형의 각 형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간 교류가 양호하다. 또한 토지가격 안정으로 넓은 면적 확보로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시기능 및 도시구역의 확산으로 지가 상승폭이 크고 그린벨트 등 건축제한이 많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원휴향형 실버타운은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생활 필수 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하여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전원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심의 편리한 또한 토지가격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부지개발 비용이 높아 자체시설 운영부담이 크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2절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현황
현행법상에는 실버타운이라는 주택단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이 규정되어 있으면 흔히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실버타운은 바로 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말한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로 구분된다.
2007년 8월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기존에 양로시설(무료,실비,유료)과 노인복지주택(실비,유료)으로 분류하였던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무료.실비.유료의 법적기준을 없애고 노인복지주택으로 통합하여 분류하였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법상의 분류에 의하면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일반적인 주택의 개념보다는 시설의 개념이 강한 반면, 노인복지주택은 시설의 개념보다는 주택의 개념이 강하다
이러한 법적 해석을 근거로 하여 실버타운은 노후에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준주택으로 확장하여야 한다. 또한 주거와 복지의 개념을 혼합한 노인복지정책과 실버산업의 대상분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외국의 실버타운 현황
1)미국
미국은 연방정부에 의한 공공연금제도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가 있다. 하지만 모두 최소기준에 가까운 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간호 보장에 대해서도 국가차원에서 보장된 시스템은 없고 민간의 비영리, 영리기업에 의한 홈 헬퍼 사업이 중심역활을 하고 있다.
1965년 노인복지법 제정으로 초기의 노인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저금리 대출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197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민간부문에서 대규모의 실버타운이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전형적인 형태는 퇴직자들을 위한 노인홈의형태로, 노인 입주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노인들의 의식주와 기본 의료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통합형의 노인주거시설인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가 대표적이며 이러한 실버타운의 80%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시설의 1/3은 대도시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1/2은 대도시 외곽지역, 나머지는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은 노인주택의 유형을 독립생활시설, 간호보호시설, 전문요양시설 및 통합형 연속 장기보호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노인촌락 등 노인주거산업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2) 영국
1975년 주거법이 제정되어 1969년 노인주거형태로 처음 정착되었다. 70년대 후반에 지방공공단체, 주택협회에 의한 공영노인주택으로 무주택 저소득층 노인을 입주대상으로 하였다. 80년대 후반부터 일반주택에서 노인홈이나 간호주택으로 이전되면서 재정 지출이 증가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 정책은 노인들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독립아파트 단지 개념으로 유도하고 있다. 현재는 고소득 노인층의 고급주택에 대한 욕구로 인해 Community Care이론 구현과 함께 민간자본에 의한 노인주택시장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3) 스웨덴과 덴마크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의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연금, 의료 및 간병보장 등 모든 것을 공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스웨덴은 고령자의 연금액이 중견근로자의 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소득이 보장되어 있고, 의료보장도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이용자 부담액을 최소화하고 있다.
북유럽사회의 원칙은 고부담, 고복지라는 사회체제에 따라 역시 사회구조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유럽의 실버타운은 대부분 공적으로 운영되며, 고령자를 위한 공적 사회보장 정책의 일환을 담당하고 있다.
4)일본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는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 고령자 개호 문제가 부각되어 지역고령자 주택에 관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에 노인주거분야에 민간 건설업체의 참여가 활발히 전개되어, 현재는 시니어 주택으로 보편화 되고 있다 급속히 증가하는 도시거주 노인들에 대한 대책으로 대두 되었던 3세대 동거형 주택이 인력 부족과 건강관리의 측면에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노인들이 살아온 지역 내에서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심형 노인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현재 도심형 소형평수 위주로 개발되고 있으며 실버타운의 운영 및 관리는 미국의 운영.관리기법을 따르고 있다
제3절 우리나라 경기남부 지역을 중심으로한 실버타운의 스와트분석
1)강점요인
첫째, 경기남부지역은 실버타운 건립시 도심형과 자연환경이 뛰어난 도시근교형을 건립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실버타운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는 경기 남부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지가가 저렴하고 녹지의 해제를 통한 녹지의 공급이 가능하여 저소득층, 중산층을 위한 저렴한 실버타운의 공급을 할 수 있다.
둘째로 경기남부지역은 실버타운의 필수요건인 의료기관,문화시설들이 인근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적 강점요인이 있다
셋째 경기남부지역은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자가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계속되는 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 인구수도 증가하게 되어 향후 실버타운에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민 즉 수요자가 많이 존재하는 기회요인과 강점요인을 가지고 있다.
2)기회요인 분석
첫째, 경기남부지역은 광교신도시, 화성 동탄신도시 오산 등의 도시재개발과 향후 행정통합(수원,화성,오산)으로 광역도시가 형성된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여 새로운 수요기반 확충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수원시 성남시등 기존 도시에서는 구도심 개발로 도심권내의 실버타운의 건립이 가능해져,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공간이 재구축될 수 있는 기회요인이 있다.
둘째 실버타운의 건립이 활성화되면서 노인서비스 산업의 육성으로 인해 많은 고용인원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있다. 사회복지사,장기요양사,간호사,의료관련업 및 기타 기반시설 관련 업종에 관련된 고용이 증대되는 기회요인이 존재한다.
3)약점요인 분석
대도시(서울)에 비해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방에 비해서는 토지가격이 높은 편이며 노인주택 관련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시설 및 요양보혐의료지원, 사회복지사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범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건축시에는 주택법과 건축법이 적용되어 국토해양부의 업무범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이중적인 업무처리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법. 제도적 개선 과함께 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지자체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4)위험요인 분석
첫째 경기지역에 지자체 주도의 실버타운 건립이 적어 검증된 시법 모델이 없고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개발된 실버타운만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의 사례가 없다.
둘째 중앙정부의 규제와 법적제한을 위협요인으로 들 수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개발이 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부모의 부양을 전부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족 부양의식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효를 중시하고 있어 가족에 의한 부양이 바람직하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부모 공양에 있어 모든 부분을 가족이 책임질 수는 없다.
넷쩨, 정부의 한정된 복지재원으로는 다양한 실버타운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위협요인으로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을 지급 받는 고령자는 현재 13.9%에 불ㄹ고한 실정으로 남성은 26.3% 여성은 6.2%로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공공의 역할이 미흡하다.
제4절 실버타운 개발의 필요성과 정책 개선방향
(1)실버타운 개발의 필요성
남자의 66.7%, 여자의 66.2%가 실버타운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고 연령별로는 40대의 62.5%,50대의 67.9%,60대 이상의 70.2%가 개발이 필용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연령대가 높을수록 실버타운 개발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실버타운 입주의 시급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질적인 고령자들의 수요 흡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적인 실버타운 조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2) 실버타운의 입지유형
실버타운의 희망유형으로 남자의 49.3%, 여자의 50.8%가 도시근교형을 희망하고 있다. 연령별로 50대의 경우 59.5% 40대는 42.3%가 도시근교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역이나 도시와 인접하여 자연환경이 뛰어나 지역에 실버타운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입지적 장점이 있는 경기남부지역의 실버타운 건설의 당위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실버타운 희망 근접시설
여자의 55.5%, 남자의 46.6%가 의료기관을 희망하고 있다. 연령별로 40대의 49.0%,50대의 50.4%,60대 이상은 55.1%가 근접시설로 의료기관을 원하고 있어 연령대가 높을 수록 희망하는 근접시설로 의료기관을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실버타운 조성시 의료시설과의 기능 복합화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4)실버타운 입주방식
남자의 48.1% 여자의 40.3%가 임대방식의 실버타운을 희망하고 있다. 연령별롤 보면 40대,50대,60대, 이상 모두 임대형에 입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실버타운 입주 시 과다한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임대방식 형태의 실버타운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자체의 노인 주거정책 수립 시 임대방시의 실버타운으로 개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5) 실버타운 희망규모
남자의 41.9%,여자의 43.5%가 21~25평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실버타운의 성격상 노후에 부부가 자녀와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주거공간의 성격을 가지므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축된다.
(6) 3세대 동거 입주의사
남자의 53.7%가 3세대 동거 주택에 입주활 의사가 있고, 여자의 경우 49.6%의 입주 의사를 보여 남녀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53.4%, 50대의51.1%, 60대의50.0%가 3세대 동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는 노인주거정책에 3세대 동거 실버타운 건립에 대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3장 결론 - 실버타운 정책 개선 방향과 향후 과제
첫째, 실버타운의 테마화, 시설과의 연계화를 통해 지역수요를 충족시키는 아이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발환경 분석을 통한 총체적인 특화방안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저렴한 토지의 공급을 위해 그린밸트 해제와 토지임대부 공급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적인 개선과 더불어 실버타운 보급에 관한 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지자체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검증 가능한 실버타운의 보급을 위해 무엇보다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저렴한 실버타운 공급체계가 이루어져야한다.
다섯째, 주택법, 건축법 및 노인복지법 등의 법적제한 및 중앙정부의 규제는 노인주거정책이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여, 관련법규 완화되의 유기적인 행정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가족 이외에도 정부, 민간기업 및 공동체의 역할을 적절히 배분 하여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일곱째, 정부의 한정된 사회복지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등 시장원리에 의한 접근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활발히 실버타운 보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과 동시에 세제,금융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째,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한 탄소중립 실버타운의 보급을 추진하여 환경오염 문제를 극소화 하여야 한다.
본 과제물의 내용은 머지않은 장래에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실버타운 정책개선을 모색하여 지역실버타운 보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는
첫째,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장시간을 할애하여 지역별로 표본을 할당하여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버타운의 공급은 지역마다 차별화가 필수적이며 일러한 의미에서 서울, 경기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40대 이상 남녀로 한정한 범위를 벗어나 향후 전국을 지역별, 계층별로 수요조사하여 비교,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인 40~50대 베이붐 세대에 대한 노인주거정책은 미래의 실버타운 수요를 위해 주택시장 뿐만 아니라 금웅시장과 거시경제 정책방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 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주택정책 및 실버타운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재정 상태와 정서에 맞는 노인주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실버타운의 시설측면만이 아닌 관리 및 운영지원제도가 확립되어 주거비 보조, 의료 및 생활서비스 등 다양한 노인주거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