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과 규정은 지켰는지? - 관리비 부과와 징수 사용의 정당성 ※ 수익발생 → 장부기장 → 집행 → 잉여금발생 → 결산(점검) 2. 봉사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奉職(동대표, 관리직원) - 차후 누구도 목적. 규정 외의 관리비 사용사례가 없어야 함 |
- 보 고 순 서 -
Ⅰ 일 반 사 항
Ⅱ 감사실시결과 (14개항)
- 회계분야 (1-6)
- 운영유지분야 (2-8)
Ⅲ 소 견
Ⅳ 결 론
Ⅴ 조치 및 발전방향
입주자대표회의 감 사 정 0 0
감 사 오 0 0
Ⅰ 일반사항
1. 감사대상 : 관리사무소
2. 감사기간 : 2019. 1. 25 – 31(3일간)
3. 감사실시 근거
가. 규칙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제3항
나.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15, 28, 29, 39, 41조
4. 감사중점
가. 재무상태. 운영성과. 잉여금처분계산. 현금흐름. 예산실적 대조. 충당부채내역
나. 기타
Ⅱ 감사실시결과(사실)
1-1 예금잔액 증명 (2018. 12. 31현재)
1. 현황
금융기관 | 정 기 | 보 통 | 계 |
행복신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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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신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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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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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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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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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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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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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잔액내용 ;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예치금, 퇴직급여충당예치금 등
- 퇴직급여충당금은 관리직원이 일시에 퇴직을 신청했을 때 퇴직금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적립해 둔 자금 임
2. 조치 및 발전방향
가. 금융기관의 통합 검토 ; 6개 → 3개(신협, 농협, 국민) 이자율 고려, 이용편의, 수혜정도
나. 장기수선 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할 것
1-2 관리비 부과와 징수
1. 관리비 납부형태별 (1,504세대)
구 분 | 자동이체 | 현금납부 | 무통장입금 |
세 대 | 1,119 | 0 | 305 |
2. 2018 수익내역
구 분 | 관리수익 | 관리 외 수익 | 계 |
금액(원) |
| 164,255,141 |
|
3. 2018 세출내역
구분 | A 관리비용 | 관리외비용 | 이익잉여금 | 계 | |||
공용관리비 | 사용료 | 장기수선충당금 | |||||
금액(천원) |
|
|
|
| 76,213 |
|
가. 이익잉여금 처분계획 (76,213,014원)
구 분 | 장기수선충당금 | 공동체활성화 지원금 적립 | 공동관리비 차감 | 예비비적립금 |
금액(원) | 5,974,600 |
|
| 12,642,914 |
해설)
① 관리수익은 1년 동안 고지서로 부과된 것으로 공동관리비와 개별 사용료(전기,수도)를 징 수하여 공용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적립으로 A 관리비용으로 사용하였고,
② 관리외 수익(잡수입)은 관리외 비용으로 일부 사용(88,042천원)하고 나머지는 이익잉여금
이라는 계정으로 관리규약 제73조의 배분 비율로 처분하려고 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처분 안 확정)
③ 공동체활성화 지원금은 적립만 해둔 상태에서 사용처가 발생치 않으면 연말 관리외 수익 으로 계정처리하여 수익으로 처리하게 됨
4. 조치 및 발전방향 ; 특별한 문제점 없음
1-3 2018예산 집행 총괄표
1. 현황 (단위 ; 원)
아파트 관리비표준 회계계정 분류표에 의거 분류 | 2018 예산(안) | 2018 집행 | 증 감 | 비 고 |
일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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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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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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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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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유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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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이후미지급 |
수선유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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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시설,안전, |
위탁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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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 |
생활페기물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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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이후,미지급 |
입대의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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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1천원환입 |
선관위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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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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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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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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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2017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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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증가 |
수도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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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8%증가 |
2. 집행액 증가 부분
- 일반관리비증가 ; 예산 편성 후 2018. 7월에 임금 인상으로 인한 증가
- 수선비증가 ; 소방샷다,저수조청소비,어린이놀이터점검수수료, LED전등 등 추가비용 발생
3. 조치 및 발전방향 : 관리비 절감을 위한 대책은 계속 검토 및 관심 요망
1-4 공용전기 사용 (연간)
구 분 | 전기료 | 가로등 | 계 | 비 고 |
금액(천원) | 27,163 | 2,735 | 29,898 | 세대당 약 2만원 |
1. 조치 및 발전방향 : 공용전기료 절감 대책 수립 요구(누전, 낭비요인 점검 등)
※ 세대별 전기료 여름철 누진제로 인한 사용료 완화(검침일자 매월 15일→1일로 수정)
1-5 인건비 지급
1. 2018-2019 인건비지급 (단위;명/천원)
구 분 | 인 원 | 2018예산 | 2018지급(a) | 2019편성(b) | 증 감(a : b) |
관리직 | 10 |
|
|
| 6,955 |
경비 | 20 |
|
|
| 5,606 |
미화원 | 9 |
|
|
| -612 |
계 | 39 |
|
|
| 11,949 |
2. 인건비가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중
- 2018년 집행 ; 57% (세대 당 연간 약 746,000원 부담)
- 2019 예산편성 ; 59% (세대 당 연간 약 794,000원 부담 ; 48,000원추가 부담)
※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인건비절감이 최대 관심사로 부각 됨
3. 조치 및 발전방향 : 인건비 절감 대책 수립 요망
1-6 잡수입(관리외 수입) 관리
관리비 외 아파트 관리로 인한 수입(잡수입)으로 - 입주자 기여수익 :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수입 - 공동 기여수익 : 소유자(입주자)와 사용자(전세입주)의 기여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 ※ 규약 제7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규정에 의거 수입 지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 필요 |
1. 현황
구 분 | 내 용 | 금 액 | 비 고 |
입주자기여수익 | 중계기 임대수익 | 5,000,000 |
|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자수익 |
|
| |
기타 입주자기여수익 | 974,600 | 도시가스 부지이용료 | |
소 계 |
|
| |
공동기여수익 | 주차수입 | 51,264,050 |
|
운동시설 사용수입 | 1,090,908 | 헬스 | |
재활용품 수입 | 6,150,000 |
| |
알뜰시장 수입 |
|
| |
광고수입 |
|
| |
검침수입 |
|
| |
이자수입 | 254,984 |
| |
연체료수입 | 3,208,140 |
| |
부과차익 | 27,939 |
| |
고용 안정사업 수익 |
| 경비18명, 미화9명 | |
팩스복사수입 |
|
| |
일일장터 전기료수입 |
|
|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잔액환입 | 1,380,994 |
| |
기타의 공동기여수익 | 3,211,368 | 캐쉬수익 등 | |
소 계 | 123,942,204 |
| |
계 |
| 164,255,141 |
|
2. 잡수입 집행 및 회계처리
규약 제7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입주자가 기여한 수익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한다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은 공동체활성화와 주민 자치활동 촉진을 위하여 40/100을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70/100이상은 공동관리비 차감, 나머지는 예비비로 적립한다. |
가. 2018 잡수입발생
구 분 | 입주자 기여수익 | 공동 기여수익 | 계 | 비 고 |
금 액 | 40,312,937 | 123,942,204 | 164,255,141 | 공동기여 : 75.4% |
나. 회계처리(配分)
- 총 잡수입 중에서 관리외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익잉여금으로 아래 표와 같이 배분
구 분 | 총 수입 | 관리외 비용 | 이익 이여금 |
금 액 | 164,255,141 |
| 76,213,014 |
- 배분(76,213,014원)
수익발생 | 내 용 | 배 분액 | 비 고 |
입주자기여수익 |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 5,974,600 |
|
공동기여수익 | 공동체활성화, 주민자치지원금 |
|
|
공동관리비차감 |
|
| |
관리비예비비로 적립 | 12,642,914 |
|
※ 입대의 의결 후 관리비 차감 등으로 집행할 것임
- 공동체활성화지원금 적립 분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할 것임
3. 조치 및 발전방향
가. 잡수입도 관리비이며 이의 수입관리와 집행은 규정에 입각하여 처리토록 주의 요망
나. 예비비사용 시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게시판에 공개
다. 잡수입 발생 시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 등은 매월 게시판에 게재하고,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첨부하여 입주자 등에게 알리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당부함
2-1 관리비 정보(K-apt) 2018. 11.30 현재
1. 일반사항
세대수 | 관리직원 | 경비원 | 미화원 | 동대표 |
1,504 | 10 | 20 | 9 | 14명(4명 缺員) |
2. 우리단지관리비
구 분 | 총 액 | 전년 동월 | 증 감 | 비 고 |
공용관리비 |
| 845 | +85 |
|
개별사용료 | 95,761,955 | 747 | -5 |
|
장충금 월부과액 | 39,606,000 | 307 | 0 |
|
합 계 |
| 1,898 | +80 |
|
3. 맞춤형 비교(원/㎡)
구 분 | 우리단지(a) | 유사단지평균 | 홈타운2단지(b) | 증감 (a:b) |
공용관리비 | 930 | 801 | 891 | +39 |
개별사용료 | 742 | 777 | 769 | -27 |
장충금 월부과액 | 307 | 181 | 75 | +232 |
합 계 | 1,978 | 1,758 | 1,736 | +242 |
잡수입 | 87 | 102 | 57 | +30 |
- 개별 사용료는 절약 등으로 유사단지보다 낮은 수준이나, 공용 관리비는 유사단지보다 13.87% 높음
-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예산의 (59 %)이상으로 공용관리비 부담 증가
-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이 유사단지보다 높음
4. 조치 및 발전방향 : 지속적인 인건비의 절감방안 검토 등의 대책 요구
2-2 운영경비 사용실적
규약 제43조(운영경비)제1항 1. 회의출석수당 ; 1회당 5만원(임시회의 ; 3만원, 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25만원 3.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5만원 4. 총무이사 업무추진비 ; 매월 10만원 5. 그 외 이사 업무추진비 ; 매월 각 2만원 6. 그 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1년에 한번 동대표모임. 연말 직원 포상 등) |
※ 세대 당 부담액(연간)
평형별 | 24 | 32 | 38 | 49 | 60 | 계 |
금액(원) |
|
|
|
|
| 19,800,000 |
- ㎡당 월 10.10원 부담 (전체 월 1,650,000원)
1. 사용실적
구 분 | 예 산 | 집 행 | 잔 액 | 잔액처리 |
금액(원) | 19,800,000 | 18,419,006 | 1,380,994 | 관리비로 반환 |
2. 조치 및 발전방향
가. 관리규약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외의 사용은 목적 외 사용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를 위 반시 업무상 횡령으로 반드시 규제를 받아야 함
나. FY2018 동대표는 규정에 의한 운영경비 집행으로 모범이 되고 있음
- 차후 새로 임명되는 동대표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장려사항 임
다. 입주민 등은 운영경비사용 실태를 언제든지 점검, 확인할 수 있음(입주민의 권리)
- 운영경비 장부 열람 및 복사요구 : 요구 불응 시 과태료 500만원(법 제102조제2항8호)
2-3 2015, 2017년 감사실비 지급의 부적절
관리규약 제43조(운영경비) 제1항 운영경비구성 제3호.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5만원 |
1. 실비 부당 지급 내용
구 분 | 내 용 | 부당지급 금액 | 비 고 |
2015년도 | 2명×3일×50,000원 | 300,000원 | 감사 양×× 감사 김×× |
2017년도 | 2명×3일×50,000원×2회 | 600,000원 | 감사 석×× 감사 이×× |
2. 감사실비 지급 근거, 규정이 없음(부적절한 관리비 지출)
- 매월 50,000원씩 감사업무추진비를 지급 받으면서 실비를 또 지급받은 것은 심히 부당함
※ 입대의 현 감사에게는 실비 지급치 않음(규약에 정해진 업무추진비만 지급)
3. 조치 및 발전방향
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나. 어떠한 경우라도 규약을 위반한 실비지급은 규제되어야 함
다. 회수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절차 진행 요망
2-4 관리비 예치금
1. 개요
관리비예치금은 최초 입주 시 관리비가 없는 상태에서 공용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소유자가 선금으로 납부한 것과, 전입시 현재는 전소유자와 상계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도록 미리 납부한 것으로, 전출시 반환 받아야 할 소유자의 지분(持分)임
2. 평수별 징수금액 (평당 : 4,000원)
평 형 | 24 | 32 | 38 | 49 | 60 | 계 |
금액(원) |
|
| 152,000 |
|
| 195,360,000 |
3. 현실태
가. 현재 원금 195,360,000원은 예금이 되어 있으며 이자 수익은 관리 외 수입으로 회계처리
나.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관리비 특성상 1개월 뒤에 관리비가 입주민에게 부과 되므로 예치 금으로 관리비용 발생 금액을 선 지급 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보관하는 것은 타당함.
4. 문제점
소유자가 전출시 관리비등을 미납한 때 예치금에서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하여야 하나, 지금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으로 소유자에게 불편을 초래 하는 실정임.
야음동부아파트 관리규약 제72조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 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 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 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5. 조치사항
가. 전출시 : 규약 제72조제2항 준수(전출시 관리사무소에서 반환)
나. 전입시 :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한다는 내용 규약에 명시(규약개정시 반영)
2-5 2018 입찰현황 (2018. 1.1 – 12.31)
1. 공사. 용역 진행사항
구 분 | 완 료 | 계 속 | 진행 중 | 비 고 |
11건 | 7 | 2 | 2 | 승강기공사, 감리 진행중 |
2. 세부입찰내역
순위 | 입찰 공고 명 | 입찰 방법 | 금액(천원) | 사업체 명 | 비 고 |
1 |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 | 일반/적격 |
| 00성방재 | 2년/계속 |
2 | 관리동지붕 방수공사 | 제한/최저가 |
| 00건설 | 완료 |
3 | 주차장 확장공사 | 제한/적격 |
| 00산업 | 완료 |
4 | 승강기교체공사 | “ |
| 00승강기 | 진행중 |
5 | 전기설비 장비 | 일반/최저 |
| 00컴퍼니 | 인터넷/완료 |
6 | 외벽 균열보수공사 | 제한/적격 |
| 00건설 | 완료 |
7 | 수배전설비 업체선정 | 제한/최저가 |
| 00이엔지 | 수의/완료 |
8 | 승강기 감리업체선정 | 제한/적격 |
| 00감리 | 수의/진행중 |
9 | 저수조청소업체선정 | 일반/적격 |
| 00환경개발 | 1년/계속 |
10 | 옥상방수공사업체선정 | 제한/적격 |
| 00산업 | 보험사처리 |
11 | 재활용품 수거업체선정 | 일반/적격 | 496/매월 | 00산업 | 1년/수의 |
※ 입찰금액 계 0000000천원 (보험처리, 재활용품수입 제외)
3. 입찰의 공정성, 신뢰성은 문제가 없었음,
4. 조치 및 발전방향
가.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공사.용역 사업자선정시 현재 입대의가 적격심사제운영을 위한 평가를 하고 있으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을 추가로 선정, 평가에 참여토록 검토
※ 평가위원 수당은(입대의구성원 제외) 1일 5만원을 지급토록 규약에 규정 (제77조의3 제3항)
2-6 입주자대표회의
1. 안건처리 (105건)
월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계 |
정기 | 5 | 7 |
|
|
|
|
|
| 9 | 5 | 7 | 10 |
|
임시 |
|
|
|
|
|
|
|
| 2 | 4 | 3 | 3 |
|
- 회의결과
구 분 | 원안의결 | 재심의 | 부결 | 비 고(부결) |
건 수 |
|
|
| 재심의 건, 카페개설 건 |
2. 제안활동 미흡
가. 동대표 : ‘운영경비사용과 관련한 自淨결의안 채택’ 외 11건 제안
나. 재심의 : 1건(비상대책위원회)
3. 조치 및 발전방향
가. 동대표, 입주민 제안활동 참여 강화 요구
나. 심도 있는 심의 의결을 위하여 노력한 입주자대표회의 노고 치하
다. 회의일자 조정 요구(관리주체) : 월요일 → 수요일(회의준비, 방청신청 등)
2-7 동부사랑회 운영경비 집행실태
관리규약 제61조(필요비용 등의 지원) ② 비용을 지원받은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대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대의는 해당 비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유용 또는 목적 외 사용한 것이 있는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 하여야 하며 해당 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
1. 운영경비 월 200,000원씩 연간 2,400,000원 지원
- 매월 결과보고서 미제출과 관련하여 동부사랑회와 입대의의 직무유기부분은 문제가 있음
2. 사용실태 (2018 결산보고 내역)
구 분 | 회의 후 식사 (6회) | 봉사 후 커피 (5회) | 임원진모임 (2회) | 가을단풍 기차여행 | 계 |
금 액(원) |
|
|
| 459,000 | 2,376,700 |
- 잔액 23,300원 관리사무소에 반납
※ 아파트관리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회식, 기차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따라서 단체의 목적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
3 동부사랑회 활동실적
동부사랑회 회칙 제3조(사업) ; 2019년 1월 개정 1. 연3회 경로행사실시 2. 연1회 입주민 야유회실시(희망자) 3. 연2회 아파트 환경정화 4. 아파트 전반적인 일을 보조한다(아파트주민의 서명건, 선거권 등) |
- 경로행사 실시(3회) 외 활동실적 애매모호
4. 2019년 예산안 심의 의결 시 동부사랑회 월 지원금 삭제키로 의결
5. 조치사항 : 목적 외 사용한 지원 금액은 심의 후 회수 등의 조치 요망
※ 2019 떡국행사는 입주자대표회의 주관으로 실시하였음(1. 28일)
2-8 경로행사(설, 어버이날, 추석) 실시문제 검토
1. 현실태
년 3회 경로행사실시 예산 지원(2018년 – 동부사랑회))
구 분 | 설 | 어버이날(야외-언양) | 추 석 | 계 |
금 액 | 1,698,480 |
| 1,756,700 |
|
2. 문제점
가. 주민 대부분이 경로행사 예산은 구청이나 타 기관에서 지원 받아서 실시하는 것으로 인식
나. 실제 65세 이상 행사대상자 중 극히 일부 인원만 참석
다. 타 아파트주민, 기타 인원 및 행사준비인원 등의 다수 참석으로 본래의 취지 稀釋(희석)
라. 관리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주민 전체에게 혜택이 주어져야함에도 일부에만 受惠(수혜)
3. 경로행사 예산 : 관리비 잡수입(관리외 수익)에서 지원
규약 제 7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 ② 입주자가 기여한 수익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한다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은 공동체활성화와 주민 자치활동 촉진을 위하여 40/100을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70/100이상은 공동관리비 차감, 나머지는 예비비로 적립한다. |
4. 소견
가. 잡수입도 관리비임에 비추어 사용은 입주민 전체에게 혜택이나 지원이 되는 방향(공동관리 비 차감)으로 사용되어야 함.
그러나, 미풍양식이라는 차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과 서로 背馳(배치)되고 있는 현상으로 이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조치 및 발전방향
가. 경로행사 폐지방안 검토
나. 기타 노인정활용인원 확대를 위한 방안 검토 (회원 30여명, 1일 이용인원 15명 내외)
Ⅲ 소 견
1. 동대표 1년을 보내는 소회(所懷)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이사, 감사)에게 매월 소정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믿고 잘 해달라는 당부가 포함된 성의로 볼 진대 업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해태(懈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바랍니다.
- 돌이켜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이익과 이웃으로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공평무사하게 처리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승강기00000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우리 동대표 모두는 심히 마음 아파하고 있으나, 끝까지 책임을 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결산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 결산보고서는 성의 있게 작성되었으며, 장부회계계정 처리도 과거보다 정확해 졌다고 보았습니다.
- 아파트 살림살이 전체에 대해서 관리직원과 동대표 모두가 주민의 관리비 부담 감소노력은 물론 평안하고 쾌적한 아파트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3. 결론적으로 일부 미흡한 부분은 개선과 시정 조치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Ⅳ 결 론
1. 시정조치 할 일부 사항 외 특별한 문제점 없음
2. 입주자대표회의의 모범적인 의사 결정 및 규정을 준수한 운영경비 사용
※ 아파트관리 전 분야에 걸친 바람직한 모습으로 귀감이 될 것으로 판단.
Ⅴ 조치 및 발전방향
감사결과 회계 및 운영분야 각 항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해당 분야별로 시정 조치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할 것.
1. 관리비예치 금융기관의 통합 검토 (현재 6개에서 2-3개로 통합)
2. 매월 입대의에 예금잔액증명서 보고 시 총괄표 첨부 보고
3. 공용전기료 절감대책 수립(누전, 낭비요인 점검)
4. 인건비 절감대책 수립
5. 잡수입의 수입/집행에 대한 공개, 게시 등 규정 준수
6. 2015, 2017 감사실비지급의 부적절한 사례에 대한 조치
7. 관리비 예치금 반환에 대한 규정 준수 및 규약 개정
8. 동대표 및 입주민 등의 제안 활동 강화방안 검토
9. 00000 운영경비의 부적절한 사용부분 심의 후 회수 등의 조치
10. 경로행사 폐지방안 검토
11. 노인정 활용 인원 확대를 위한 방안 검토
12. 관리비 절감을 위한 대책은 계속 검토 및 관심 경주
13. 기타 현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14. 예산감사, 월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
가. 예산안 수립 시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수립 후 예산편성
나. 2017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목적 외 사용부분 환수방안 검토
다. 전기 검침비 관련 규약 개정
라. 월 결산 감사 규정 준수
15. 전직동대표회장의 운영경비 0000000에 대한 처리방안 검토(처분일자 ; 2018. 12. 19)
○ 장려사항
1. 민원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처리 노력 (2018 민원접수 ; 1,480건)
2. 현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운영경비) 사용 규정 준수
- 차후 모든 관리비 등의 예산 집행의 귀감이 될 것으로 봄
※ 공금은 1원이라도 목적과 규정에 의거 집행되어야 한다는 意識을 인식토록 관례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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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중 공란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