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와 관련한 주민 감시단 운영(안) 제안
(2018. 11월 임시회의 의결사항 303동 대표 오동택)
1. 제안 이유
가. 승강기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주민 자체로 구성된 가칭 “주민 감시단”을 모집하여 운영 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의 주장을 수렴하고
나. 주민들로부터 그간 제기 되어온 의혹과 불신을 제거하고, 감리의 부실로 인한 날림 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 입주민 중에서 승강기 교체공사 관련 전문가 및 관련 지식을 보유한 주민을 선발하여 감리를 실시하는 주민 감시단 운영(안)을 제안합니다.
2. 첨부 서류
별지 #1 승강기 교체공사 주민 감시단 운영 규정
별지 #2 승강기 교체공사 주민 감시단 활동 결과 보고서
별지 #3 승강기 교체공사 주민 감시단 지원서
별지 #4 승강기 교체공사 주민 감시단 모집 공고문
별지 #5 주민 감시단 선발 지침서(입주자대표회의)
별지 #1
야음동부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주민 감시단 운영 규정
(2018. 11. 제정)
제1조 (목적)
야음동부아파트 승강기교체공사를 공정(公正) 무사(無私)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주민 감시단을 운용 한다
제2조 (적용)
①이 규정은 승강기교체공사 자재 입고 시 부터 준공검사를 필(畢) 할 때 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시공사(“그린승강기(주)” 이하 같다) 등에게 적용 된다.
제3조 (업무) 주민감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시방서에 의한 자재납품, 공사 전(全) 과정 확인
2 주민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한 활동
3 일일활동결과 보고서 제출(관리사무소)
제4조 (업무의 분담)
① 주민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담하여 감리를 실시한다
1 자재 부분
2 기계전기 부분
3 의장 부분(승강기 내 벽체)
4 시운전 부분
5 안전과 행정 부분
② 업무 분담은 주민 감시단 구성 후 업무 적격자로 분담한다.
제5조 (주민감시단 선발)
① 입주민 중에서 지원자를 모집 선발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선발 지침에 의거 선발하며 가급적 승강기 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를 우선 선발한다.
② 감시단의 규모는 5명 이내로 하며 감시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제6조 (근무)
시공사의 작업시간과 같이 활동하며 필요시 시공사 작업시작 전부터 감리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다.
제7조 (권리)
① 주민감시단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공사를 진행시 이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장에게 위반사항을 즉시 통보한다.
② 주민감시단은 공사 전 과정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감리회사와 연계하여 공사사항을 감시 감독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① 주민 감시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진다.
② 불필요한 간섭과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하여 시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상을 조사하여 적의 조치한다.
③ 일일결과 보고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한다.
제9조 (통제) 주민 감시단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과 서로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시공사의 업무협조)
① 시공사는 주민 감시단의 활동을 지원하며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원활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공사는 주민 감시단의 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자료 준비시간은 협의 후 결정)
③ 시공사는 주민 감시단으로부터 불필요한 간섭이나, 업무 방해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 보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구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으로 이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1조 (실비)
주민감시단의 실비는 1일 5만원을 지급하며, 예산은 예비비에서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 의결한다.
제12조(행정사항)
① 관리소장은 주민감시단으로부터 결과보고서를 접수하여 발생한 문제점,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 감시단의 활동 결과를 2018. 11. 30일, 12. 31, 2019. 1. 31, 2. 28일 기준으로 주민들에게 게시판 등을 이용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준공과 시운전 등 모든 공사 완료 시에도 주민 감시단의 활동결과를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별지 #2 승강기 교체공사 주민 감시단 활동 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