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5.5.27.] [총리령 제1160호, 2015.5.2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종전의 유원시설업의 영업장, 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등에서 대학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총리령 제116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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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및 제4호의"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5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체결한 학교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