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동안 513명 사망, 납치, 구타, 성폭력, 강제 노역의 현장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에 청한이 참여합니다.

청년한의사회는 2014년부터 장애인 독립진료소를 시작하며 노들 장애인야학,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연대해왔습니다. 한국의 아우슈비츠라고 할 만한 형제복지원 피해자 분도 장애인 독립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계시며, 더 나아간 연대를 위해 청년한의사회도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 대책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지난 3/4 중앙위 회의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형제복지원 대책위 사무국장 여준민 활동가가 직접 오셔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말씀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사건 개요>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을 끌고 가서 불법 감금하고, 아동소대, 성인 남녀 소대 등 군대식으로 집단 수용하여 강제 노역을 시켰으며,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거나 심지어 살해하여 암매장까지 하였다. 75년부터 87년까지 무려 513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망하였으나 대부분 자연사 처리되어 암매장 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시신은 300-500만원에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지검 조사 결과)
형제복지원은 해마다 20억 원씩 국고지원을 받아왔고 87년 폐쇄 당시에도 3000여명이 수용되어있던 대한민국 최대 부랑인 수용시설로, 내무부 훈령 410호(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납치했습니다. 노숙자, 기차역에서 TV보던 시민, 해운대에 놀러온 대학생, 길에서 잠시 부모님을 기다리던 아이들과 같이 죄 없는 사람도 막무가내로 잡아간 까닭은 인원수만큼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우연히 산행을 하던 울산지검(당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김용원 변호사가 박인근(형제복지원 원장)의 목장을 조성하기 위해 강제 노역을 하는 복지원 사람들을 목격하고 수사에 착수하며 알려졌습니다.
당시 박인근 원장은 전두환 대통령에게 국민훈장 동백상, 김정례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국민포상을 받았고,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회를 하는 등 엄청난 정치권의 비호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수사 및 재판에서 수도 없는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데 실제로 원장을 구속한 다음날 부산시장이 석방하라는 전화를 하고, 국고 보조금을 11억 이상 횡령한 자료를 넣은 공소장이 부산지검에서 거부당하여 결국 규모를 7억원으로 줄여서 간신히 승인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인근 원장 구속 후에도 형제복지원에서는 1987년 3월 22일에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하는 등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박인근에게 징역 10년을 판결했으나 몇 번의 재판을 거치며 대법원에서 감금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구고법으로 환송, 최종적으로 박인근은 고작 징역 2년 6월만 선고받았습니다. (현재도 그는 1000억원 대의 자산가이며 그의 일가는 여전히 실로암의 집이라는 중증장애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법원 판결을 내린 사람은 박근혜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였던 김용준이었으며, 수사를 방해했던 당시 부산지검장은 박희태(전 국회의장), 차장검사는 송중의(전 법제처장)였습니다. 이런 사법부의 비호가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그 당시 전두환 정부의 국가 통치체제였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1975년 만들어진 내무부 훈령을 통해 대전에는 성지원, 인천에는 삼영원 등 전국에 이러한 잘못된 부랑인 격리감금 시설이 이었고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지휘서신을 내렸던 조치라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감금’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단순히 박인근이라는 한명의 악마에 의해 자행된 행위가 아니라 독재체제를 공고화하고 사회를 통제하려는 독재정권과 사법부, 의사 등의 지배계급이 가담한 범죄였습니다. 또한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하계 올림픽 등을 이야기하며 경찰 등의 공권력까지 동원하여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을 합리화했던, 그러한 독재체제를 용인한 우리 모두가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사건이 바로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이미 공소시효도 지나고 묻혀있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8살 때 아버지, 누나와 함께 형제복지원에 끌려갔던 한종선씨가 홀로 국회 앞에서 2012년부터 1인 시위를 하고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현재 대책위가 꾸려진 상태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준) >
현재까지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준) 에는 청년한의사회를 포함하여 4.9 통일평화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 위원회,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부산 사회복지연대, 인권단체 연석회의,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탈시설 정책위원회 등 총 2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조사 및 피해자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여 진상조사, 가해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 합니다.

(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전과 그것이 알고싶다 촬영팀 장면)

<대책위 진행 상황>
2012년 5월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씨, 국회 앞 1인 시위 시작
2012년 8월 한종선씨 전화상담(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2013년 1월 형제복지원 사건 대책위(준) 준비모임
2013년 2월 형제복지원 사건 활동 방향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초동모임
2013년 5월 형제복지지원재단(이사장 박천광-박인근 아들) 산하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실로암의집’(기장군 정관면 소재) 현장 방문
2013년 9월 형제복지원 사건 자료집 제작

<향후 일정>
-3/22(일) 그것이 알고싶다 ‘형제복지원 사건’ 방영
-3/20(목)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조사 및 피해자 배상에 관한 법률(안)’ 제출 예정
더 자세한 이야기는 ‘형제복지원’ ‘살아남은 아이’ ‘한종선’ 등을 검색하면 많은 기사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FF8R&articleno=1238999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imchi3377&logNo=110159387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