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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이스세무그룹 천종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저녁부터 계속 비가 오고 있네요.. 저번주만 해도 엄청 더웠는데 날씨가 금방 바뀌었네요!
오늘은 간이영수증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간이영수증이란, 아래의 사진과 같은 영수증로서
1) 개인적 소비 목적으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예) 여객운송업, 입장의 발행을 영위하는 사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
2) 간이과세자(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예스폼>
보통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실 때, 3만원이 넘는 금액인 경우 3만원씩 분할하여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 경우에 세무조사에서 적발되게 될 경우, 동일한 1건 으로 간주한다는것을 주의하셔야 하며
그에 대한 적격증명서류 관련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셔야 합니다.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부가세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 예외 : 간이영수증의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해도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1)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2)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3) 금융, 보험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4) 택시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5)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6)비영리법인과의 거래
7)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의 거래
8) 연체이자 지급분
9)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ㆍ부동산임대 용역
ㆍ임가공 용역
ㆍ운송 용역
ㆍ재활용 폐자원
ㆍ인터넷, PC통신 등
ㆍ우편주문판매
간이영수증의 경우 포스팅 내용이 다소 많아서 2편에 이어서 포스팅 됩니다.
다음 2편에서는 거래명세서와 입금표, 가산세 규정 미적용 사업자 등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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