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 정화조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사각 평면식 정화조 및 원통형 정화조(OMS식 정화조)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3-1 터파기 및 되메우기
1.2.2 5-1 거푸집 공사
1.2.3 5-2 철근 및 보강재 공사
1.2.4 5-4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2.5 제9장 방수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
3504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 D |
3527 |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
KS F |
2526 |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
4009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F |
4803 |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제 정화조 구성 부품 |
KS M |
3404 |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
1.4 시스템 설명
1.4.1 정화조의 형식
정화조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사각 평면식 정화조
(2) 원통식 정화조(OMS식 정화조)
1.4.2 정화조의 용량 및 구조
정화조의 용량 및 구조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철근 콘크리트조로 할 경우에 내부는 방수모르터 바름을 하여 수밀하게 한다.
1.4.3 내부설비
(1) 사각 평면식 정화조 및 원통식 정화조는 부패조, 여과조, 산화조, 소독조의 4개부분으로 한다.
(2) 부패조는 충분한 용량이 되어야 하며 부패된 오수만이 여과조에 흘러 들어가는 구조로 한다.
(3) 여과조에는 콘크리트제의 격자틀을 대고 그 위에 지름 50~120㎜의 깬자갈을 사용한다. 이때 깬자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작은 것을 넣는다. 산화조의 살수 홈통은 납판 또는 콘크리트제를 V자 또는 U자형으로 만들어 양쪽에 낙수구를 따내고 간격 100~200㎜로 걸쳐서 설치한다.
(4) 산화조에는 산화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송기 및 배기 설비를 한다.
(5) 소독조에는 소독약통을 설치하며 필요한 곳(내부 수직관의 직상 등)에는 핸드홀(Hand Hole)을 내고 모두 주철재의 뚜껑을 설치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시공상세도면
(1) 정화조의 시공위치 및 인접시설물과의 공간관계(현장여건 감안작성)
(2) 시공전 협의에 따른 상호 조정도면
(3) 기타 공사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5.2 제품자료
사용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포함하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1.5.3 시공계획서
전체공사시간,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시기, 재료, 장비, 인원투입계획, 콘크리트 타설방법 등
1.5.4 견본
배관재, 맨홀뚜껑, 흡출기등 각종 사용자재의 구조, 형태,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 할 수 있 는 견본품 1개를 제출한다.
1.6 품질보증
1.6.1 시공업자의 자격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화조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또한 수급인은 위의 법률에 명시된 신고, 허가 및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6.2 공사전 협의
(1)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2-1 터파기 및 되메우기“에 의거 지하구조물의 중복여부, 연결부위 등을 사전 검토하고, 상호 조정도면 작성 및 시공우선순위를 정한후 시공에 임해야하며, 오수배출구 연결부위의 경우 구조물 사후침하에 의한 연결부 누수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지자체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유무와 사용검사시기를 검토하여 정화조 설치여부를 관련 부서와 협의후 시공에 임해야 하며, 오수배출구 연결부위의 경우 구조물 사후침하에 의한 연결부 누수 대책을 검토한다.
(3) 수급인은 사업승인조건 또는 지자체 요구사항 등 특정지역의 방류수질 기준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지를 검토하고, 적합치 않을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변경해야 한다.
1.7 보호 및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우수나 다른 근원지로부터 유입되는 물이 적절히 처리되도록 배수계획을 세워 공사해야 한다.
(2)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 중장비의 주행을 막아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에라도 설계하중보다 큰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러한 보호작업을 등한시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하며, 보호작업을 위한 요구사항은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재
2.1 공통사항
(1) 정화조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재질, 규격 및 치수는 설계서에서 각각 지정한 바에 따르며, 정화조 내부에 설치되는 모든 금속자재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한다.
(2) 주요장비 및 자재는 KS제품 또는 KS표시 허가공장, 전문제작공장(제작기기 및 시험 설비설치공장) 제품의 순으로 하며, 기타 사용자재는 공사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시방과 다른 신기술, 신제품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계되어 있는 사양 이상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시험성적서, 납품실적 등)를 제작도면과 함께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
(4)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한다.
2.2 철근 콘크리트용 자재
2.2.1 버림 콘크리트
KS F 4009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60㎏f/㎠이상, 공기량4.5±1.5%,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이하
2.2.2 구체 콘크리트
KS F 4009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240㎏f/㎠이상, 공기량4.5±1.5%, 슬럼프 15±2.5㎝, 물-시멘트 55%이하, 굵은골재 최대치수 25㎜이하
2.2.3 철근
KS D 3504의 SD40에 적합한 제품
2.2.4 기초잡석
기초잡석은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15㎝의 대소알이 적당 한 입도로 혼합된 것
3.. 시공
3.1 사전조사
(1)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규모, 단면의 치수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조건과 지하수의 유무, 연약지반 등에 대하여 충분한 보강조치를 취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기초 포설깊이를 감안하여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2 기초공사
(1) 터파기 및 기초공사는 1.2항의 관련시방절에 따라야 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평탄하게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래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실험실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요철부분은 빈배합의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4) 설계서에 따라 한층의 두께가 20㎝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기초 잡석을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3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철근 콘크리트의 시공은 1.2항의 관련시방절에 따라야 한다.
(2) 정화조에 사용하는 모든 콘크리트는 수밀콘크리트(물-시멘트비 55% 이하)로 시공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배합비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콘크리트 벽체를 통과하는 모든 슬리브관과 매립용 앵커볼트 등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구체에 삽입되어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는 벽체와 상부 슬래브를 분리하여 타설하되, 부득이 하여 동시에 콘크리트 치기를 할 경우에는 벽체 콘크리트를 친 후 2시간 이상 경과하여 벽체 콘크리트가 충분히 침하한 후에 상부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5) 슬래브, 벽 등 개구부 주변은 응력집중 등으로 인한 균열에 대비하여 도면에 의거 보강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면은 방수에 지장이 없도록 요철없이 매끈하게 마감되어야 하며, 거푸집과 거푸집 사이의 튀어나온 경화된 모르터 등은 그라인딩 처리해야 한다.
(7) 방수공사 시공 전에 콘크리트 표면의 모든 타이 홀(Tie Hole)과 기포구멍, 재료분리 등의 결함은 완벽하게 보수되어야 하며, 핀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푸석푸석한 입자, 시멘트 덩어리, 모래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문질러 매끈하게 처리해야 한다.
3.4 방수공사
(1) 정화조의 방수는 “8-5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라야 한다.
(2) 외벽의 액체방수는 상부슬래브 상단에서 최소한 50㎝이상 깊게 시공해야 하며, 외벽내측의 방수는 헌치상단까지 방수해야 한다.
(3) 액체방수 보호 모르터의 바름두께는 다음과 같다.
바름부분 |
바름횟수 |
초벌(㎜) |
재벌(㎜) |
정벌(㎜) |
계 |
용적 배합비(시멘트:모래) |
바 닥 |
1 |
- |
- |
- |
24 |
1 : 3 |
벽 |
3 |
9 |
9 |
6 |
24 |
1 : 3 (초벌1:2) |
(4) 보호모르터는 배합후 30분 이내에 시공해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상부 슬래브 및 외벽의 보호모르터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부직포 등으로 덮고 살수하여 습윤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5) 시공후 모르터에 균열이나 박리가 생긴 경우에는 주변을 크게 쪼아내고, 바탕면 및 완전한 부분과의 접합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방수모르터로 보수해야 한다. 가늘고 긴 균열일 때는 V형으로 파낸 후 접착제를 도포하고 모르터를 메워 넣어야 한다.
3.5 담수시험
(1) 수급인은 액체방수공사 완료 후에 누수에 대한 담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담수시험은 정화조 내에 물을 규정된 최대수위까지 채우고 7일 동안 저수후, 매일 물의 표면수위를 ㎜단위까지 측정, 기록하고 수위변동을 확인한다.
(2) 시험결과, 수위의 변동이 있거나 육안으로 누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누출점(원인)을 찾아내고 보수 처리한다. 보수방법은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 후에는 누수여부를 재검사해야 한다.
3.6 환기시설
(1) 환기팬은 무동력 회전식 흡출기로 부식이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2) PVC관은 연결부위가 새지 않도록 PVC 접착방법에 의하여 접착시키도록 하며, 빗물 및 결로가 관내에 잔류되지 않도록 정화조 쪽으로 적당한 구배를 준다.
(3) 건물에 부착되는 배기관의 위치는 건축책임자와 협의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3.7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콘크리트 구체 및 외부방수가 완전히 양생된 후에 “2-1 터파기 및 되메우기”규정에 따라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포장하부구간은 20㎝, 녹지구간은 30㎝이내가 되도록, 규정된 밀도로 다지면서 서서히 되메우기 해야 하다. 이때 방수층주위 1m까지는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 방수층이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2 배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옥내 및 옥외에서 발생한 배수공사에 적용하되 하수관의 부설과 이음, 맨홀 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관 부설 및 이음
(2) 맨홀 구체시공
1.2 관련시방절
1.2.1 3-1 터파기 및 되메우기
1.2.2 5-1 거푸집 공사
1.2.3 5-2 철근 및 보강재 공사
1.2.4 5-4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2.5 8-1 시멘트 모르터 바름
1.2.6 17-1 해체 및 철거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
3504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 D |
3527 |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
KS D |
3706 |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
6021 |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
KS F |
2312 |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 F |
2526 |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
4009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F |
4402 |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
KS F |
4403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
KS F |
4415 |
철근콘크리트 벤치 플륨 |
KS M |
3404 |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
KS M |
6613 |
수도용 고무 |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다음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 종합평면도
(2) 종 단면도
(3) 설치 상세도
가. 관경별
나. 기초형식별
(4) 관기초 설치도
(5) 시공순서도
(6) 가설 구조물도
(7)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1.4.2 제품자료
(1) 맨홀뚜껑 제조업자는 제품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허용지지력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설치 지침서, 사용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입철근 판매업자는 철근 품질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레미콘 제조업자는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제출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5.1 준공도
(1) 시공자는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면에는 맨홀의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3) 관로 및 분기관을 되메우기 전에 매설위치를 트랜싯을 이용하여 좌표로서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준공도서에 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지상에도 분기관의 위치를 표시한다.
(4) 종단도에는 교차되는 다른 지하매설물을 표기하여야 한다.
(5) 공사중 시공자는 토질의 예상치 못한 변동 또는 도면에 미표기된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도 준공도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1.5.2 유지관리 지침
1.6 품질보증
1.6.1 하수관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킬수 있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원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1.6.2 콜드죠인트 : 콘크리트내의 콜드죠인트는 시공이음으로 “4-8 조인트”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1.6.3 거푸집의 거동감시 : 콘크리트 치기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과 매설물의 이동 또는 어긋남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6.4 자재는 같은 공사구간 내에서는 동일상표, 동일공장 제품이어야 한다.
1.7 운반, 저장 및 취급
1.7.1 반입자재는 공사감독원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자재검수한 결과 합격한 자재만 반입하여야 하며, 관운반 과정에서 관손상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반입되어야 한다.
1.7.2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1.5m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하수도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KS F 4402, KS F 4403, KS M 3404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2 콘크리트는 “4-4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3 모르터는 “7-1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4 철근은 “4-2 철근 및 보강재 공사”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5 회주철 뚜껑은 KS D 602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6 칼라맨홀 뚜껑의 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 하여야 한다.
2.1.7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 3706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접합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3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2-1 터파기 및 되메우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수급인은 작업시작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면상에 그려진 우・오수 유역, 관의 치수, 관의 고저 및 지하매설물의 교차등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공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전 기초 바닥면이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1.3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기존 하수관을 폐기하기전에 작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청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기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3.2.2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에 대하여 공사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2.3 관이음을 하기전에 이음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2.4 콘크리트 치기전에 철근은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3 터파기
3.3.1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2-1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하며 터파기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3.3.2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흙막이등 충분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3.3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3.3.4 터파기한 흙 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할 흙은 붕괴위험이 터파기 법면 끝에서 최소한 600㎜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한다.
3.3.5 터파기시 흄관 연결부(Joint) 아래쪽은 계획보다 200㎜ 더 깊이, 종모양(Bell Hole)으로 터파기 하여 하수관 접지가 균등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3.4 관기초 시공
3.4.1 기초의 시공과 선택방법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현장여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2 관로의 구배는 관내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구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유속은 3.0m/sec를 초과하게되면 적절한 단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 마찰 및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거나 맨홀이 튀는 등의 현상을 방지토록해야 한다.
3.4.3 관내의 이상적인 유속은 1.0m/sec~1.8m/sec이다.
3.5 맨홀 및 뚜껑 설치
3.5.1 콘크리트 치기는 “제5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5.2 인버터 설치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모르터는 “7-1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5.3 맨홀구체시공
(1)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2) 맨홀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4)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구배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5)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3.5.4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5.5 발디딤쇠의 설치는 명시된 도면을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관부설 및 이음
3.6.1 관로부설시 안전시설이 필요한 경우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공사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6.2 기존 하수관과의 연결시 연결장소는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가능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존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지하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3.6.3 관을 절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표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의 손상이나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4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해가야 하며, 맨홀과 맨홀사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관중심선이 직선이 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3.6.5 소켓이음 직전에 소켓관 삽구부, 수구부 및 고무링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고무링 삽입시에는 반드시 지수활제를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
표 17.3.1 지수활제 사용량 |
(단위 : g) | |||||||||||||
규격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
사용량 |
50 |
60 |
70 |
85 |
90 |
95 |
110 |
125 |
140 |
160 |
180 |
200 |
210 |
3.6.6 고무링식 소켓관 관이음시 관의 무게 중심부분을 매달은 상태에서 관의 중심축을 맞추고 중심축이 일체가 되었을 때, 살며시 인력으로 밀어넣어 입구부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1) 관경이 150㎜~250㎜ 정도인 경우 : 지렛대등으로 밀어 넣는다.
(2) 관경이 200㎜~700㎜ 정도인 경우 : 2ton이상의 레버블록(Lever Block)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이음부에서 2~3개 정도 떨어진 기매설관에 9㎜이상의 와이어로프를 연결하여 이어야 한다.
(3) 관경이 800㎜ 이상인 경우 : 관안에서 각재받침과 와이어로프(9㎜이상)를 이용하여 2ton이상의 레버블록(Lever Block)등을 사용하여 이어야 한다.
3.6.7 관삽입은 외부에 표시된 한계선까지 삽입하여야 하며, 삽입한계선이 표시되지 않은 관이 소구경인 경우 삽입전 미리 표시하여야 하며, 대구경인 경우 내부에서 삽입상태를 확인 한 후 다음관을 이어야 한다.
D(㎜) |
350이하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100 |
비 고 |
L(㎜) |
90 |
95 |
100 |
105 |
110 |
115 |
120 |
125 |
|
3.6.8 관의 연결부는 가능한 분기관을 사용하여 연결하고 분기관 이외의 관을 연결할 경우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6.9 하수관이 분류식인 경우 우오수의 오접을 방지하기 위한 관표시공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3.7 되메우기
3.7.1 되메우기는 “2-1 터파기 및 되메우기”에 따라 관로하부는 한층의 최종다짐두께가 200㎜ 이하로, 관로상부는 한층의 최종다짐두께가 300㎜이하로 하고, 각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7.2 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되어진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3.8 시공 허용오차
3.8.1 경사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매 10m길이마다 ±30㎜ 이내 이어야 한다.
3.8.2 명시된 도면과 하수관의 표고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12㎜이내 이어야 한다.
3.8.3 명시된 도면과 하수관의 분기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25㎜이내 이어야 한다.
3.8.4 수밀시험에 의한 누수 허용수량은 다음과 같다.
관경 (㎜)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1000 |
허용량 (ℓ) |
0.042 |
0.050 |
0.058 |
0.067 |
0.075 |
0.083 |
0.100 |
0.117 |
0.133 |
0.167 |
검사기간 (분) |
10 |
3.9 현장품질관리
3.9.1 하수관의 되메우기를 하기전에 공사감독원에게 관의 접합상태, 경사, 수밀시험등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전에 이어진 작업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1) 경사검사는 관로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 하기전에 매10m마다 관거상단을 수준측량하여 기록하고 그 결과를 준공검사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개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중력식 하수도관은 되메우기전에 800㎜미만 분류식오수관과 합류식관중 관경별로 50%에 대하여 누수시험에 의한 수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9.2 수급인은 하수관의 되메우기후 아스팔트 포장 시공직전에 800㎜이상 관전체에 대하여 관내를 육안 검사하여 접합불량, 오접, 균열 및 누수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9.3 우천등으로 관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으로 폐쇄하여 토사등이 관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후 중단해야 한다.
3.9.4 노출되게 설치된 관과 관의 다져진 바닥돋기는 시험중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9.5 내부검사
(1) 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거(빗물관포함)는 되메우기후 준공전 내부검사를 실시하되, 800m/m이상 관은 공사감독원이 육안으로 검사하고 800m/m미만 관은 CCTV로 하되 공공하수도는 전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기타 관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량대로 하며,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한다.
(2) 내부검사 결과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구간은 재시공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내부검사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3.9.6 시험
(1) 하수도관 바닥면과 되메우기는 KS F 231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에 불합격하였다면 시공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17-3 포장공사
17-4-1 보도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등에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층위에 포설하는 보도블록 포장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보조기층의 포설 및 다짐
(2) 안정층 부설
(3) 블록설치와 줄눈 채움모래 포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
2312 |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 F |
4001 |
보도용 콘크리트판 |
KS F |
4006 |
콘크리트 경계 블록 |
KS F |
4419 |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1.3 설계요구사항
1.3.1 포장의 두께
(1)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가. 블록 두께 : 6㎝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
나. 모래층 두께 : 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4㎝)
다. 보조기층 두께 ; 10㎝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
(2)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 두께로 설치한다.
(3)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3.2 구배
(1) 횡단구배
가.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순서도를 첨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구간별 문양 예시도
(2)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
(3) 보도폭에 따른 설치 공작도
1.4.2 제품자료
(1)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2) 맹인용 점자블록은 블록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1.4.3 품질인증서류
시료는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품질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작업 시작전에 변경된 품질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고 KS F 4001,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블록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원이 승인하는 자 이어야 한다.
1.5.2 자재는 같은 공사구간 내에서는 동일상표, 동일공장 제품이어야 한다.
1.5.3 시험
(1) 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2) 시험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의 문양 및 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3) 시험시공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치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견본시공의 품질은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5)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6.2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7 환경조건
1.7.1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1.7.2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8 유지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ㆍ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2.. 재료
2.1 재료
2.1.1 보도포장용 보조기층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이어야 한다.
2.1.2 안정층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8㎜체 이하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시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2.1.3 줄눈 채움모래는 깨끗한 가는 모래로 입도는 3㎜체 이하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시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2.1.4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5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6 맹인용 점자블록은 제품규격이 300㎜×300㎜×60㎜일 때 KS F 4001, 191㎜×191㎜×60㎜일 때 KS F 4419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7 유색안료
유색용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장비
2.2.1 기층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최초 110~200㎏ 이하)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2.2 블록 표면다짐은 콤펙터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블록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 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3.2 블록재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2.3.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공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3.5 유색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2.3.6 시험
(1) 보도용 콘크리트판 시험은 KS F 4001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2,000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시험은 KS F 4419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0,000개미만은 5개, 10,000이상 100,000미만은 10개, 100,000개마다 5개씩 추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맹인용 점자블록은 재료치수에 따라 KS F 4001 또는 KS F 4419에 따라 모양, 치수, 겉모양, 휨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이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시공자는 모래부설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보조기층 및 다짐
(1) 보조기층 포설
가.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10㎝(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나.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2) 다짐
가.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시의 함수비는 최적함수비로 한다.
나. 다짐작업은 도로의 길어깨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3.2.2 안정층 부설
(1) 안정층은 모래로 하며,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면에 4㎝두께(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5㎝)로 하고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다져진 두께는 3㎝(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4㎝)로 본다.
(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 모래의 상부 12㎜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3.2.3 블록설치와 줄눈 채움모래 포설
(1) 블록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2)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재,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 블록설치는 보행진행 또는 차량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4) 블록의 경계부는 기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한다.
(5) 블록표면에는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6)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기계식의 진동다짐기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게 고르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해야 한다. 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3.3 시공 허용오차
3.3.1 평탄성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이내이어야 한다.
3.3.2 표면구배는 ±0.4%이내이어야 한다.
3.3.3 블록고저차는 2㎜이내이어야 한다.
3.3.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이내이어야 한다.
17-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및 중간층 공사에 필요한 재료, 운반, 포설 및 다짐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
2303 |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
KS F |
2304 |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
KS F |
2337 |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
KS F |
2349 |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
KS F |
2350 |
역청포장 혼합물의 시료채취방법 |
KS F |
2353 |
다져진 역청혼합물의 겉보기 비중시험 방법 |
KS F |
2354 |
원심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함유량 시험방법 |
KS F |
2355 |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시험 |
KS F |
2357 |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
KS F |
2364 |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
KS F |
2501 |
골재의 시료채취방법 |
KS F |
2502 |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
2503 |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
2504 |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
2507 |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 F |
2508 |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
KS F |
2511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
KS F |
2525 |
도로용 부순 골재 |
KS F |
3501 |
역청포장용 채움재 |
KS M |
2201 |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
KS M |
2208 |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1.3.2 제품자료
(1)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2)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사 성적서
1.3.3 시공계획서
(1)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2)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3)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1.3.4 품질인증서류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2)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밀도
나. 아스팔트함량
다. 다짐두께
라. 혼합물의 온도
마. 마샬 안정도
바. 체가름
사. 평탄성
아. 횡단구배
자. 포장면의 거친 정도
차.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1.4 품질보증
1.4.1 제조업자 자격
(1)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업체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업체는 KS F 2349에서 규정한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 합물을 생산하는 KS 표시 허가업체여야 한다.
1.4.2 시험시공
(1) 표층 및 중간층의 시공에 앞서 미리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로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혼합물의 포설온도 및 전압온도, 포설두께와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하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거나 단지내 포장의 경우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다.
(2) 시험포장 면적은 500㎡를 기준으로 하되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깔기, 다짐방법등을 정해야 한다.
(4) 시험시공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포장 한 구간이 명시된 도면과 시방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어긋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5 운반
1.5.1 생산공장에서 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게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편평하여야 한다.
1.5.2 혼합물의 반입은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1.5.3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나 이물질이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1.5.4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1.6 환경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혼합물 포설에 있어서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기온이 5℃이하이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된다.
(4)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어느 경우라도 110℃이하가 되지 않아야 한다.
(5)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1.7 유지관리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즉시 보수되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아스팔트는 KS M 2201 및 KS M 2208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2 굵은골재는 다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1) 굵은골재란 2.36㎜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돌을 사용할 경우 규격은 KS F 2525, 입도는 KS F 2357이어야 한다.
(3) 고로슬래그를 사용할 경우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단위중량이 1,120㎏/㎥ 이상 이어야 한다.
(4) 부순자갈을 사용할 경우 1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5㎜체에 남는 자갈을 중량의 40%이상이어야 한다.
2.1.3 잔골재
(1) 잔골재란 2.36㎜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KS F 2357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4 채움재
(1)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채움재는 석회석분, 시멘트, 소석회 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KS F 3501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5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1) 골재의 입도
골재의 입도는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배합했을 때, 다음의 입도범위를 만족하고, 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단, 다음 표에서 표시하는 입도는 사용하는 각 골재가 거의 같은 비중을 가진 경우이며, 비중이 0.20 이상인 다른 골재가 2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 한다.
구 분 |
혼합물의 종 류 |
최대 입경 (㎜)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26.5㎜ |
19㎜ |
13.2㎜ |
4.75㎜ |
2.36㎜ |
600㎛ |
300㎛ |
150㎛ |
75㎛ | |||
표 층 |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13 |
- |
100 |
95~ 100 |
55~ 70 |
35~ 50 |
18~ 30 |
10~ 21 |
6~ 16 |
4~ 8 |
중간층 |
조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20 |
100 |
95~ 100 |
70~ 90 |
35~ 55 |
20~ 35 |
11~ 23 |
5~ 16 |
4~ 12 |
2~ 7 |
(2) 아스팔트의 양
아스팔트의 양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
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아스팔트 비율 (%) |
표 층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5 ~ 7 |
중간층 |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
4.5 ~ 6 |
(3) 마샬시험 기준치
가열아스판트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때의 공시체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구 분 |
안정도 (㎏) |
흐름치(1/100㎝) |
공극율 (%) |
포화도 (%) |
표 층 |
500 이상 |
20~40 |
3~6 |
70~85 |
중간층 |
500 이상 |
20~40 |
3~7 |
65~85 |
(4) 재료의 온도관리
가. 역청재료는 저장에서부터 믹서에 들어갈 때까지 175℃ 이상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120℃~160℃ 범위내에서 적당한 온도로 건조되고 가열된 후 믹서로 운반되어야 한다.
나. 혼합시의 온도는 침입도 85~100 아스팔트의 경우 145℃~160℃ 범위에 들도록 하며, 어느 경우에나 185℃를 넘어서는 안된다.
2.1.6 재료의 품질시험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은 시험설비를 갖춘 현장시험실이나 공장내 시험실에서 실시하며, 시험결과를 당해공사 시행 전까지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 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측정빈도) |
비 고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KS M 2201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M 2201 |
1) 2000t 마다 2)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제조회사별 |
|
채움재 (석회, 석분) |
KS M 3501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F 3501 |
1) 제조회사별 2) 반입시 마다 |
|
골 재 (부순골재 포함) |
체 가 름 |
KS F 2503 |
1) 골재원 마다 2) 재질(암질)이 변할때마다 3) 공사개시 전1회 |
|
75㎛체 통과량 |
KS F 2511 |
| ||
비중 및 흡수율 |
KS F 2503 |
굵은 골재 | ||
KS F 2504 |
잔골재 | |||
마 모 |
KS F 2508 |
| ||
안 전 성 |
KS F 2507 |
| ||
피막박리 |
KS F 2355 |
|
2.2 장비
2.2.1 일반사항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및 표층을 시공하는 모든 장비는 시공전에 기종, 성능, 배치계획을 포함하는 장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에는 언제나 충분한 작동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2)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2.2.2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기계는 혼합물을 받는 홉퍼, 혼합물을 후방에 보내는 바 피이더, 보내진 혼합물을 좌우 균등히 배분하는 스크류 스프레더, 혼합물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탬퍼와 혼합물의 층 두께를 조절하여 표면을 고르는 스크리이드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스크리이드는 최소 2.4m 폭으로 포설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2.2.3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3.3항의 다짐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로우드롤러, 타이어롤러, 진동롤러, 탬퍼, 래머 등으로 충격없이 전후진이 가능한 자주식이어야 한다.
(2) 모든 롤러는 다짐시 바퀴에 혼합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2.3 자재 허용오차
2.3.1 시험시공시 결정된 골재입도의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표와 같다.
체크기 |
2.5㎜ |
0.6㎜, 0.3㎜, 0.15㎜ |
0.08㎜ |
허용오차(%) |
±4 |
±3 |
1.5 |
2.4 품질관리
2.4.1 시험
(1) 역청함유량 시험은 KS F 2354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일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일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마샬안정도 시험은 KS F 2337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일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피막박리 시험은 KS F 2355에 따르며, 필요시 실시하여야 한다.
2.4.2 공사감독원은 반입되는 아스콘의 검사를 위하여 언제라도 생산공장에 입회하여 발췌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하부층의 준비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및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뜬 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이나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3.1.2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며,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름 또는 용액을 얇게 발라야 한다.
(2) 기온 저하시나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2 포설
3.2.1 포설방법의 결정
수급인은 포설 전에 각 구간별로 포장폭 나누기,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의 위치 및 방법, 한층의 마무리 두께 등을 포함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포설
(1) 피니셔의 홉퍼에 적재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하며, 이보다 낮을 시에는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후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2) 한층의 마무리두께는 7㎝이하여야 한다.
(3)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 포설하며, 스크리이드의 조정은 두께 측정기로 포설두께를 점검하면서 조정하되, 두께조정을 급히 할 경우 표면에 불규칙한 파형이 생기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4) 피니셔가 포설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가마니나 합판 등을 깔아 하부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피니셔로 포설이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되, 종ㆍ횡단 구배에 맞추어 잘 고른 후 표면의 굵은골재는 레이크로 걷어내야 한다.
(6)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지 못한 곳에는 롤러 작업전에 혼합물을 즉시 제거한 후 새로운 혼합물을 포설한다. 이때 피니셔로 부설한 면은 레이크로 긁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맨홀뚜껑은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 등을 바르고 포설 완료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다짐
3.3.1 일반사항
(1) 가열혼합물은 포설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양구배일 경우 측구쪽에서 시작하여 중앙쪽으로, 편구배일 경우 낮은 쪽에서 시작하여 높은 쪽을 향하여 롤러 바퀴가 같은 위치에 서지 않도록 차츰 폭을 옮기며 다져야 한다.
(3) 롤러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탬퍼나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기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3.2 다짐순서
다짐작업은 이음다짐, 1차다짐, 2차다짐, 마무리다짐 순으로 진행하며, 각 다짐에 따른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음다짐
이음다짐은 3.4항을 준용한다.
(2) 1차다짐
가. 1차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나. 다짐 장비는 로우드롤러를 사용하며, 가장자리 부분은 다짐에 앞서 탬퍼 또는 레이크로 어느 정도 다져놓고 롤러를 단부까지 전중량이 미치도록 다진다. 외연부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에서 5~10㎝가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다진다.
(3) 2차다짐
가. 2차다짐은 1차다짐에 연이어 실시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진다.
나. 다짐장비는 타이어롤러를 사용하며, 물탱크에 물을 채워 교통하중과 비슷한 다짐 작용을 주어 헤어크랙을 메우고 깊이 방향에 균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진다.
(4) 마무리 다짐
마무리 다짐은 요철의 수정이나 롤러 자국 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며, 2륜의 탄뎀 롤러를 사용하여 노면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다진다.
3.3.3 교통의 개방
다짐이 완료된 포장은 표면의 온도가 40℃이하로 충분히 식을 때까지 일체의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이를 위해 차단기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4 이음
3.4.1 일반사항
(1)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하고 인접부를 시공해야 한다.
(3) 가로이음이나 세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얇게 발라야 한다.
3.4.2 가로이음
(1) 가로이음은 시공 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횡단방향으로 설치하며,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로 이음부위는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높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포장면을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위치는 상층과 하층의 이음부가 겹쳐서는 안되며, 1m이상의 간격을 유지 하여야 한다.
3.4.3 세로이음
(1)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2) 표층의 세로이음은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시켜야 한다.
(3) 각 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이음 위에 상층이음을 중복해서는 안되며, 15㎝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세로이음은 기 포설된 포장에 5㎝정도 겹쳐서 포설하며, 겹친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롤러 구동륜을 15㎝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5) 핫 조인트(Hot Joint)의 경우에는 후속 피니셔가 포설할 포설면 가장자리에서 5~10㎝폭을 다짐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후속 혼합물을 포설하여 다질 때, 이 부분을 동시에 다진다.
3.5 한냉기 포설
(1) 한냉기에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18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통의 경우보다 높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도착시 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 깊이에서 160℃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운반트럭에 천막이나 특수보온시트 또는 나무거푸집등의 적절한 보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는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열하고 포설 및 다짐은 연속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1회의 포설량은 다짐작업이 가능한 최소범위까지로 하며, 이때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m 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
3.6 청소
표층 및 중간층 시공이 완료되면 포설시 발생한 혼합물 찌꺼기나 잔여재료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시험
(1) 시료는 KS F 2350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 시험을 위하여 채취한 구멍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정성들여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2) 밀도 시험은 KS F 2353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일1회 이상, 포설 1층당 3,000㎡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두께 시험은 KS F 2364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매차선당 500m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4) 평탄성 시험
가. 종방향 시험은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측정기를 사용하여 차선마다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고, 7.6m 측정기사용이 불가능시에는 3.0m 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7.6m 프로화일미터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은 50m 이상을 측정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 I = 10㎝/㎞이하, 교량접속부의 경우 Pr I = 2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 I = 16㎝/㎞이하, 교량 접속부의 경우 Pr I = 24㎝/㎞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나. 횡방향 시험은 측정기사용이 불가능시에는 직선자를 사용하여 200m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7.2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온도계를 사용하여 매 반입차량마다 온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지정한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한 그 혼합물은 폐기해야 한다.
3.7.3 포장면 위에 물이 넘치게 하여 물이 고인 곳에 백묵으로 표시해두고, 이렇게 오목한 곳에 아스팔트 포장재료로서 돋우고, 포장면이 완전히 수평하고 높거나 낮은 곳이 없게 될 때까지 반복해서 전압해야 한다.
3.7.4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8 포장의 유지관리
3.8.1 시공자는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24시간 동안, 포장표면온도가 최소한 40℃이하로 식을 때까지 마무리된 표면위에 차량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3.8.2 깨끗한 상태로 마무리된 포장은 공사감독원이 공 를 검수할 때까지 유지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