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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씨가 꾸미는 술 모노가다리
제 20편 한국 맥주는 진짜 맛이 없을까? 진실 공방
한국의 맥주가 일본이나 기타 다른 나라의 맥주보다 맛이 없다는 평은 자주 나오는 이야기 이다. 왜 그럴까? 답을 찾아보자.
맥주의 맛을 좌우하는 요소는 맥아, 물, 호프, 효모, 그리고 제조법, 기술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맥아의 %이다.
답을 한국의 조세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일반인들의 항변과, 제조회사의 항변이 각각이다.
1) 일반적인 대중의 느낌
과거 일본 맥주 업계는 맥아 함량 비율을 달리해 주세에 차등을 뒀습니다. 67.7% 이상이면 ‘맥주’, 50~67.7% 이상이면 ‘제1발포주’, 25~50% 이상이면 ‘제2발포주’, 0~25%이면 ‘제3발포주’라고 표기하기 시작했다. 이후 일본에서 주세가 싼 발포주를 대량생산하자 가격 경쟁력을 의식한 한국은 1999년 12월 주세법 개정되었다. 2000년부터 맥아 함량 비율이 10% 이상이면 '맥주'라 표기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에 국산 맥주가 맥아를 10%만 사용한다는 추측이 무성했고...... 2013년까지는 맥아의 함량을 정확히 발표를 안해서 실제로 하이트나 카스에서의 정확한 맥아 %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바낀 주세법에서 10%이상만 되면 맥주로 인정하고 회사는 맥아 %를 공개 안하니.... 사용되는 맥아 %가 적고 그래서 맛이 없다는 추측은 실제로 어느 정도 인정해야하는 포인트 일지도 모른다. 즉 2000년부터 시작된 맥아 10%이상을 맥주로 인정하는 시기 부터 2013년까지 맥아 %가 공개되기 까지의 시기에서 한국의 대표적 블랜드인 일반적인 하이트나 카스의 맛은 우리가 경험했던 그대로의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공개된 국산 맥주의 맥아 함량 비율을 살펴보면 하이트가 70%, 드라이피니시D와 스타우트가 80%, 맥스와 골든라거가 100%로 나타났다. 맥아 %가 높아진 프레미엄급이 공개되면서 그 맛이 확실히 달라진 것만을 보아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지목되는 이유는 맥아의 %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세가 낮아져서 맥주회사들은 낮은 맥아 농도 맥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설득력을 가진다.
2) 맥주 회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주세법 때문에 우리나라 맥주가 받고 있는 오해를 풀고 넘어가고자 한다. 일본은 주세법에 따라 맥아 비율이 66.7%가 넘어야 하며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발포주(탄산이 함유된 저 알코올 음료) 내지는 비 알코올성 음료로 분류된다. 네덜란드 하이네켄도 맥아 함유량이 100%이며 미국 버드와이저는 70~80%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주세법에 따라 맥아 함유량이 10%만 넘으면 맥주로 인정받는다. 기준이 느슨하다 보니 대형 맥주회사들이 원가를 아끼려고 맥아를 적게 넣어 맥주 맛이 물처럼 밍밍한 것이라는 주장이 그래서 생기고 있는 것이다. 1999년 12월 주세법 개정을 통해 맥주는 맥아 함량 66.7% 이상 사용 규정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그러나 이는 맥아 함량이 낮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의 발포주나 제3맥주가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초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들이 한국 맥주는 맥아 10% 밖에 사용하지 않는 맥주란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이로 인해 국산 맥주는 맥아 함량이 낮아 물 같은 맥주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맥아 함량 10%이상 사용은 주세법상 정해진 기준일 뿐, 실제 하이트진로㈜에서 국내 시판하는 모든 제품은 맥아를 70%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에 맥스는 100% 맥아로 만든 “All Malt” 맥주이기도 하다. (이상은 하이트 맥주 주장) 맥주 제조업체들은 이 같은 네티즌들의 주장에 대해 맥아 함유량은 일반 수입 맥주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항변한다. 업체들이 말하는 국산 맥아 함유량은 60~70% 정도다. 하이트진로에서 만드는 맥스와 OB맥주의 골든라거는 맥아 함유량이 유럽맥주와 같은 100%다. 변형섭 OB맥주 홍보팀 이사는 “맥아 함유량을 60~70%로 유지하는 이유는 국내 소비자들이 진한 맛의 유럽 스타일보다는 부드러운 맛의 미국 스타일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 이사는 “우리나라 주세법의 맥아 비율은 수입맥주에 대한 과세목적에 따라 설정된 기준이지 이를 실제 맥아 함량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관련 업체들은 법으로 맥아 비율을 높여놓으면 세금을 적게 내도 되는 ‘저(低)맥아’ 수입 맥주들이 범람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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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제는 한국의 맥주도 맥아 10%의 고정된 개념은 잘못된 것이다. 최근에는 맥아의 농도를 높힌 프레미엄급 맥주가 많이 나와서 외국 제품과 경쟁하고 있다. 타입이나 온도에 따른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좌우하는 포인트이다.
특히 한국의 생맥주가 맛이 없다는 것은 맥아의 농도 차이를 기본으로 하여 맛의 차이가 있는 점도 있지만, 유통 보관 온도 등등 제반 사항이 같이 작용되는 점도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생맥주는 일본이나 기타 외국의 제품에 비해서는 열등이다. 이 점은 더 분발해야할 사항이다.
과거 알코올 4%로 규정된 조항도 몇 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알코올 25% 미만으로 완화되어 다양한 알코올 도수의 맥주도 가능해졌다.
작년 우리나라의 해외 여행객이 1,280 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만큼 해외에 나갈 기회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맥주를 마셔볼 기회도 늘었다는 의미이다. 세계의 맥주 브랜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 맛의 느낌 또한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요즘 국내에 많은 종류의 수입맥주가 판매되고 있고 이를 찾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산 맥주들도 이미 세계적인 외국 맥주 품평회에서 수상을 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의 제품이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 맥주와 견줄 수 있는 기술은 충분히 도달했다고 생각된다. 이제 변화하는 소비자의 입맛에 부흥하여 보다 더 다양한 국산 맥주 제품들이 외국 맥주들과 어깨를 나란히 경쟁하는 날이 곧 도래하기를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에서는 맥아의 %에 대한 집념은 없어도 된다. 한국에서도 제 각각 맥아의 %를 높힌 프레미엄 급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배종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