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명 : 2023 NFT 객관식 형법 300제
□ 저 자 : 정 주 형 저
□ 출판사 : 도서출판 네오고시뱅크
□ 크 기 : 200 x 270㎜
□ 정 가 : 15,000원
□ 구 성 : 단원별 모의고사
□ 페이지 : 188p
□ 출간일 : 2023년 1월 9일
□ ISBN : 979-11-90823-70-8
□ 분 야 : 수험서_변호사시험, 국가직, 법원직, 경찰(간부), 군수사직, 법원행시 등 대비
제1편 단원별 모의고사
1. 단원별모의고사 1주차 (제1회) 1
2. 단원별모의고사 1주차 (제2회) 13
3. 단원별모의고사 2주차 (제1회) 24
4. 단원별모의고사 2주차 (제2회) 35
5. 단원별모의고사 3주차 (제1회) 45
6. 단원별모의고사 3주차 (제2회) 57
7. 단원별모의고사 4주차 (제1회) 68
8. 단원별모의고사 4주차 (제2회) 79
9. 단원별모의고사 5주차 (제1회) 91
10. 단원별모의고사 5주차 (제2회) 102
11. 단원별모의고사 6주차 (제1회) 114
12. 단원별모의고사 6주차 (제2회) 124
13. 단원별모의고사 7주차 (제1회) 135
14. 단원별모의고사 7주차 (제2회) 148
15. 단원별모의고사 8주차 (제1회) 159
16. 단원별모의고사 8주차 (제2회) 174
제2편 회차별 정답 185
1주 차 2023대비 단원별 모의고사 형법 제1회 (1회)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그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행위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를 구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 다.
②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하고 있는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여기의 버스여객자 동차의 정류지는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이용자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제3자에게 예금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을 빌려주었다면 접근매 체의 대여에 해당하지만,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비록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위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보관함에 저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도달’에 해당한다.
3. 다음 판례 중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 해석한 경우 ㉡ 타인에 의해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을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 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 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 세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 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주차장이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가 아닌 곳’에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 통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여객기에 탑승하였다가, 담당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해, 기장으로 하여금 계류장의 탑승교에서 분리되어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다시 탑승구 쪽으로 돌아가게 하였다면 위력으로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
다.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데 따른 횡령죄의 피해자는 당해 금전을 위탁한 내국 법인이다. 따라서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형법 제6조),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라.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걸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운 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