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가족 중 ‘취업지원대상자’은 인천보훈지청에취업수강료 지원 제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신 후 납부하신 일반경비원신임교육 수강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수강료 지원 제도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가족 중 ‘취업지원대상자’
지원 제외
※ 법률 개정에 따라 아래 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12.07.01.이후 등록된 상이7급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비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 2016.06.23.이후 등록된 5·18부상자(장해12·13·14급) 및 그 밖의 5·18희생자의 자녀 - 2016.11.30.이후 등록된 특수임무부상자(상이7급)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 2016.06.23.이후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판정)의 자녀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확인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자 등은 제외
지원기준
○수강 진도율 확인 - 해당과정의 ‘학습진도율 70% 이상 이수’ 확인 * 오프라인 강좌 중 ‘학습진도율(출석률)’ 확인이 불가 시 ‘수강기간 진행률’을 적용
신청기간
○ 수강등록일부터 수강종료 후 12개월까지 - 수강등록증 등 수강사실, 영수증 등 수강료 납부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단, 수강료 미납자는 신청 불가)
수강료 지원신청 및 지급
○취업수강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에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신청 및 확인서와 서약서 등 제출 - 신청 시 영수증 등 학원등록서류 제출(온ㆍ오프라인 공통) - 서약서에 신청인이 응시계획(시험명, 응시예정시기) 기재 - 수강완료 및 훈련비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