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 업무처리요령
1. 추진 배경* 본 요령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대상으로 함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규정의 취지는 교원이 방학 등에 교과지도 및 교재연구 등 연찬을 독려하고자,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그러나, 동 규정이 학교 현장에서 시행ㆍ적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으므로 규정에 대한 해석이 명확히 안내될 필요가 있음
※ 학교 현장에서 학기 중 조기 퇴근ㆍ단축 근무, 방학 중 연수휴가 등 본래의 취지와 어긋난 방향으로 운용하는 등 문제 발생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2. 연혁 및 입법 취지
◦ 1953.4.18 제정* → 1964.1.6 전부개정** → '11.9.30 순수알법 개정***.
* (1953.4.18) 교육공무원법 제26조 : 교원은 수업의 지장이 없는 한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근무장소를 떠나서 연수할 수 있다.
** (1964.1.6) 교육공무원법 제41조로 이동, 소속 기관장에게 승인권 이양
*** (2011.9.30) “연수를 할 수 있다.” → “연수를 받을 수 있다.”로 표현 바뀜
◦ 명칭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소위 자율ㆍ자가연수)
◦ 입법 취지
-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학생들의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지난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등 자기 연찬을 목적으로, 심도 있고 다양한 연수가 가능하도록 연수 장소의 제한을 열어주는 데 목적이 있음
3.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적용 범위
◦ “교원”의 의미 : 국ㆍ공ㆍ사립 교원(장학사 등 교육전문직 제외)
※ 사립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국ㆍ공립 교원의 복무를 준용
◦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의미
- 수업이란 교과수업지도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ㆍ상담 등 학생의 성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함
※ 비교과교사(전문상담교사, 보건․영양․사서교사 등)의 교육활동도 포함
※ 점심시간 급식지도, 직업현장체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교육활동도 포함
- 따라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휴업일’을 말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방학 또는 재량휴업일을 의미함
※ (방학의 법적 의미) 학기와 학기 사이의 휴업일(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 “휴업일”은 학생들에게 ‘수업이 없는 날’일 뿐, ‘교원의 근무가 면제되는 날’은 아님
◦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의 의미
- 초ㆍ중등학교의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학교장이므로, 학교장에게 승인(결재)을 받을 것을 의미함
-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연수를 희망하는 교원은 ‘근무지외 연수 계획서’(학교마다 별도의 명칭 가능)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승인(결재)을 받을 것을 의미함
※ (예시) 하계방학 기간('12.7.23-8.14)일 때, OO교육연수원의 직무연수기간이 '12.7.23-8.3 이라면, 근무지외 연수계획서는 '12.8.6-8.14만 작성ㆍ결재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승인(결재)권자는 학교장이므로 연수의 질 관리 등의 책무성을 가지게 되며, 학교장은휴업일일지라도 학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하여야 함
◦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의 의미
- ‘연수기관 외의 시설ㆍ장소’ 또는 ‘학교(근무장소) 외의 시설ㆍ장소’를 의미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 외의 (시설 또는 장소)
- 시도교육연수기관 등 교과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특수분야연수기관 등 교육감의 지정을 받은 연수기관은 해당하지 아니함
※ 연수기관의 직무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지외 연수에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무지외 연수 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휴업일(방학ㆍ재량휴업일 등) - 교육공무원 제41조(근무지외 연수) : O
- 직무연수(교육연수기관)ㆍ학교 내 연수 : O
수업일 - 교육공무원 제41조(근무지외 연수) : X
- 직무연수(교육연수기관)ㆍ학교 내 연수 : O
4. 질의 회신 사례(Q&A)
① 학기 중 수업일의 경우에도 교사 개인이 당일 수업이 없거나 조기종료 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가 가능한지?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는 “휴업일” 실시가 원칙이므로, 학기 중 수업일의 경우에는 수업이 없는 경우라도 근무지외 연수는 적용되지 아니함
- 학생들은 협의의 교과수업지도 이외에도 생활지도ㆍ상담 등 교사의 인성교육지도가 항상 필요하며, 이 역시 수업의 일환임
◦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고, 국ㆍ공립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1일당 8시간이라는 정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시험기간, 체험학습의 날(소풍) 등에도 수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따른 근무지외 연수는 실시할 수 없으며, 학교 워크숍 등의 경우에는 출장처리를 하고 개인 사정의 경우에는 조퇴ㆍ반일연가 등을 사용하여야 함
②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통해 단축 근무, 조기 퇴근이 가능한지?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취지는 방학 등에 교재연구ㆍ현장 체험 방문 등 다음 학기의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므로 단축 근무ㆍ조기 퇴근 등의 용도로 운용될 수 없음
◦ 예컨대, 방학 중 근무일에 학교에 출근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를 근거로 하여 조퇴ㆍ반일연가 등 복무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단축근무를 하는 것은 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운용하는 것임
※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 사례에서 “공무원은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되, 단순히 근무시간대의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12.4.4)하여 단축 근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참고>「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교과부고시 제2012-14호)」에 따라 기후ㆍ계절 등을 고려하여 수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소위 단축수업이라 함),
- 이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원의 복무와는 관련 없음
④ 교육공무원법 제41조가 '11.9.30자로 “연수를 할 수 있다”→ “연수를 받을 수 있다”로 개정된 의미는?
◦ '11.9.30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ㆍ개정이유에 따르면,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이라고 함
- 즉, 보다 알기 쉽게 법 문구를 다듬은 것으로서(소위 “알법 개정”), 본질적 내용은 변하지 않았음
◦ 예컨대, 연수기관에서 주관하는 특정한 직무연수가 아니더라도 교과연구ㆍ교재 연구 등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실시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