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22:30 민법 834조~865조 190분
일합 9시간 30분
협의 이혼
1. 834~836조는 아예 결혼과 거의 동일하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신분관계의 변경이라는 공통성에 기해 법률상 통일을 노린 걸로 보인다. 다른 것은 신고 성립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구하라는 게 끝이다.
2. 이혼법의 본체는 역시나 836조의2 이하의 긴 규정들이구나 이럴 줄 알았다. 836조의2 1항의 안내는 저 지경에 이르면 별 의미도 없는 그저 836조의2를 뒷받침 하기 위한 요식을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고, 전문 상담인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내가 병역판정검사 받아본 경험으로는 공공기관에 속한 특정한 목적의 전문 상담인은 잘 걸리는 걸 기대하는 거 보다 차라리 내가 법무사 합격하는 걸 기대하는 게 쉬울 정도로 요원 한지라 도움이 될 지는 매우 불분명하다.
3. 836조의2에서 쟁점이 될만한 건 역시나 친권, 양육권 등이다.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길어지고, 양육비부담조서로 박제까지 당하니 살벌하기 짝이없다. 가정소송법 제40조 조문 보니 심판의 기판력은 바로 집행권원으로 이어지기 까지 한다.
숙려기간은 한쪽이 괜히 충동을 못 참고 폭력을 저지르면 대충 없어지는 느낌이다.
4. 여담으로 가사 비송사건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나보고 가사소송법 제2조2호 라류사건 저거 써보라고 하면 가차없이 거절할 것이다.
5. 양육책임에 대해선 자의 복리는 가족법에서 가장 강한 법익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2항 각호의 내용은 외워야 할 거 같고, 수틀리면 검사님들 또 출두하신다. 공익적 성격까지 강한 법익이라는 얘기로 보인다. 837조에서 조사하고 결정하는 과정 거의 무슨 군대 신체검사에서 공익가겠다는 사람 붙잡는 수준으로 머리털까지 다 뒤져서 포괄적으로 조사하다 보니 이거 조문도 긴데 자주 보는 대신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하나 싶다. 생각보다 더 길어서 실제로 써보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6. 그외에 837조 6항은 친권 관련 조문에서 자주 보이는 개별적인 제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왜 헌법에서 본 최소침해의 원칙의 데자뷰가 떠오르는 건지 모르겠다.
7. 면접교섭권도 조부나 외조부의 면접교섭권을 소극적으로 보장하는 대신에 법원이 매우 포괄적인 조사를 사전에 하는 걸 보면 사법이라기는 너무 적극적이어서 낯선 모습이다. 이래서 가정법원이 전문 법원인 건가?
취소에 대해선 흔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같다만, 취소권에 823조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어 제척기간은 꼴랑 3개월이다. 솔직히 판례보기 전에는 명확하게 안다고 할 수가 없다.
8. 아 839조의2 요즘 사회적으로 매우 뜨거운 조문이다. 문제의 원천은 839조의2 2항인데 기타 사정을 참작할 때 미친듯이 관대하게 참작해준다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그 외에도 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은 이미 확정된 채권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생길 채권이기 때문에 따로 조문을 둬서 특수한 채권자 취소권을 정의하고 있다. 공동 담보라는 문언으로 단체법적 법리를 갖고 있는 채권자 취소권을 혼자 쓰는 것부터 규격 외에 인적회사의 사해설립까지는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막강한 조문이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너무 어지러운 조문들이라 내 생이 저 조문들과 엮이지 않기만을 바란다.
재판 이혼
1. 배우자의 부정, 악의의 유기, 시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받는 것, 기타 중대한 사유 전부 이혼 사유라 하기 부족함이 없는 사유들인 건 다들 이해할 법 하지만 5호 빼고는 다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증명을 위한 유능한 법조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와줍쇼 조원봉 법무사님
2. 841조는 보고 있으면 정신이 대략 멍해진다. 아니 도대체 부정한 행위를 사전 동의하는 등신은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심지어 제척기간은 단기 6월에 장기가 꼴랑 2년이다. 통념과 대놓고 반대로 가는 게 이 조문으로 시험문제 만들어서 맥이기 참 좋아보인다.
3. 842조는 비슷해 보여도 그나마 사전동의, 사후 용서 얘기는 없어서 덜 어지럽다.
4. 843조는 대대적으로 준용하고 있는데, 손해 배상책임은 약혼, 그 외에는 다 협의 이혼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쓸데없이 디테일 하게 권리를 밝히고 있는데 이게 그 명확성의 원칙인가 하는 그건가?
5. 조문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 어차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다 밝혀낼 거라 딱히 써둘 게 없다 이거 같다.
친생자
1. 요즘처럼 성별 갈등이 심해지는 사회를 보거늘 민법 844조~847조는 달달 하지 않는 게 등신이 맞는 거 같다. 어제까지의 나도 등신이 맞다. 내가 주워들은 바로는 844조의 추정은 매우 강한 추정으로 규정되는 데다가 847조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은 불확정 개념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다투지 않을 수 없다. 현 대한민국 성별 갈등에 불만이 있다면 이 844조~847조를 달달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2. 848조는 가족법 특성상 가정법원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허가를 당사자에게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잽싸게 그에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해준다. 조문만 봐도 바빠보여서 그런지 가정법원 판사는 내가 판사 중에선 제일 존경하는 천종호 판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피보직이라고 들었다. 문면만 봐서는 성년후견심판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나저나 849조 보고 있으면 가족법에서는 은근히 검사가 피고를 맡는 일이 있는 게 통념과 다르다보니 신기하다.
4. 유언으로 친생 부인 의사 표시 해두면 유언을 집행하는 다른 형제들이 눈에 불을 켜고 부인 시키고야 말 것이라 참 웃프다.
5. 불쌍하게도 애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죽은 경우에는 사망한 부모쪽의 직계 존비속도 의심스러우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걸로 보인다.
6. 승인했다간 사기, 강박이 아닌 이상 다시는 친생부인을 할 수 없다.
7. 854조의2는 이혼 후의 시점에서 허가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신판례는 인공수정시 친자로 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인 모양인데, 요지를 보니까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하여 낳아놓고 졸렬하게 말을 바꿔서 애에게 충격주는게 맞냐는 얘기였다.
8. 855조 1항의 혼외자는 844조와 855조2항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 아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9. 855조의2 인지의 허가 청구 보니 확실하게 알겠다. 이 절에서 허가 청구라고 하면 확실하게 이혼 후 시점에서 허가 청구를 하는 거다.
10. 인지가 친생부인의 딱 정반대다 보니 피성년후견인, 사망자, 포태등의 변고사항에 대해선 친생부인과 조문구조가 거의 같다. 단 부모의 변고에 대해선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과 달리 859조에서 인지의 효력발생과 같이 다루고 있다.
11. 인지는 무려 출생시로 소급효가 있는데 해칠 제삼자가 상속말고 더 있긴 했었나?
12. 인지 이의를 받은 사람이 직접할 거 같진 않고, 다른 형제들이 상속분 때이기 싫어서 할 듯 싶다.
13. 이의를 제기하는 쪽은 자나 기타 이해관계인, 청구를 하는 쪽은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 자를 빼고는 이의제기와 인지 청구의 소의 원고가 다르니까 이건 좀 주의해야 할 듯 싶다.
14. 인지된 자에 관한 책임은 협의 이혼의 조문을 준용하고 있다. 뭐 가족관계가 멀쩡하면 걍 출생신고 하지 굳이 인지되진 않을테니 참 합리적이다.
15. 865조는 이 절에서 한번이라도 이해관계인으로 지명됐으면 다른 원인으로 얼마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정말 특이한 참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조문은 몇 없는 거 같은데 말이다.
첫댓글 1. ㅋㅋㅋㅋ 가사비송사건 종류 적어보라고 하면 그걸 받아 적는 놈이 덜 떨어진 놈이죠 당근. ㅋㅋㅋ 그 정도 분별력은 있어야 법무사 합격가능함
2. 가정법원? 법리가 전문적이기보다는 "사람"을 다루는 법원인지라 인권존중의 차원에서 전문화시킨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임. 그냥 내 생각.
3. 친상법 공부, 정말 정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 달달이 역시나 만병통치약. 모든 문제는 조문달달이 해결해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