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문인협회 대전광역시지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한국문인협회 대전광역시지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대전문인협회’라 약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향토문학의 향상 및 한국문학의 발전을 꾀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작가의 권익을 옹호하며 외국문학과의 교류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회원의 문학활동 지원 및 권익 옹호에 관한 사항
2.기관지 발행 및 출판사업
3.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문학강좌, 백일장 개최 등
4.작가의 해외파견, 외국작가의 초청 및 출판물의 교류
5.문학상의 제정 및 운영
제2장 회 원
제5조(분과회)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시분과위원회
2.시조분과위원회
3.소설분과위원회
4.수필분과위원회
5.희곡분과위원회
6.아동문학분과위원회
7.평론분과위원회
8.번역분과위원회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 사람과 본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1.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
2.전국 규모의 일간지 또는 지령 3년 이상 된 일간지의 신춘문예에 당선한 사람
3.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월간, 격월간, 계간 반년간문예지의 추천 또는 신인상을 받은 사람
4.동일 장르에서 개인 창작집을 1권 이상 출판한 사람
5.철도문학상에서 대상 또는 최우수상을 받은 자로, 본회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및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 결의 사항의 이행
3.회비,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정지)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으로 통지(전화, 문자, 이메일 등)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3년 이상 회비 미납자는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제10조(상벌) ①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친 때
②전 항의 징계 종류는 제명, 회원 자격 정지, 보상 청구, 경고, 견책으로 한다.
③본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는 별도 포상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1명(회원이 백 단위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3.분과별 이사 1명 (분과별 회원이 오십 단위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4.감사 2명
제12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별도 규정(임원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다만 회장과 감사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사)한국문인협회(이하 ‘본부’라 한다) 회원이어야 한다.
2.부회장과 분과별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임기시작은 3월 1일부터)으로 하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직무대행)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불가시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16조(부회장, 이사) 부회장과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감사)
1.감사는 본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감사는 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8조(자문위원회) 회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역대회장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회원 1/3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20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되, 서면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
1.정기총회는 연 1회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부의 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5.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안한 사항
제22조(정족수) 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각 분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소집) 이사회는 월례회와 임시회로 한다.
1.월례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2.임시회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5조(부의 사항)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에 관한 사항
3.본회가 단독 주관하는 각종 수상자의 선정과 기타 수상 후보자 추천관련 사항
4.기타 회장이 제안한 사항
②제1항 제3호의 수상자 선정 및 후보자 추천은 이사회의 결의로 별도의 심의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27조(재산) 본회의 재산은 보조금을 기본 재산으로 하고, 회비 또는 기타 세입을 보통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세입)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한다.
1.연회비 및 입회비(단, 입회 10년 이상이고 만75세 넘으면 연회비 면제)
2.보조금
3.찬조금
4.기타 수입금
제29조(회계 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고,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7장 사무국, 편집국
제31조(설치)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편집국을 둔다.
제32조(사무국)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을 두며, 사무원을 둘 수 있다.
1.사무국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2.본회 운영의 모든 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
제33조(편집국) 본회가 발간하는『대전문학』의 편집, 교정을 위하여 편집국을 둔다. 편집국에는 편집국장1명, 편집위원 약간 명을 둔다
제8장 보 칙
제34조(규정)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기타)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1989년
개정 2013년 4월1일
개정 2016년 2월 13일
개정 2022년 9월 22일
개정 2025년 2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