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권리보호 #8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호 )
◆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 고용보험의 가입
외국인에 대한 적용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법」 전부 적용
가. 외국인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나. 외국인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다.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보험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고용보험법」 전부 적용
가.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제외)
보험가입자가 되는 자는 해당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외국인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3조).
◆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를 고용보험사업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수단이며,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보상의무를 「고용보험법」이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9조제1항).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함)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우선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별표 1).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임) : 500명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업·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3.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4.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비자발적 실업을 당한 경우에 일정기간 소정의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기간 중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취업지원 및 조기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에는 실업상태에 대응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의 종류에는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및 이주비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실업급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조기재취업 수당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종류 | 내용 |
구직급여 |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서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해야 함(「고용보험법」 제42조) |
취업 촉진 급여 | 직업능력개발수당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65조) |
광역구직활동비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66조) |
이주비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67조)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사산 휴가 급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경우 급여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봄]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또는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제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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