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SNS그룹 나웅민 대표 칼럼]
[인문.사회.미디어]
연금개혁, 확실히 그리고 내실있게 추진하라
근로자 노년의 충실한 삶의 터전이 될 연금개혁 제대로 이뤄져야
여야 합의로 이뤄진 3차 연금개혁 이후 남은 과제는,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 해소가 급선무
특별기금 조성 등 확실한 대책 본격화 해야
노인들의 기초연금의 제대로된 개혁도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더불어 퇴직연금에 대한 선택지 구체적으로 늘려야해
탄핵정국으로 정치권이 요동치던 지난 3월 20일에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판 국민연금법이 국무회의에서 확실히 의결됨으로써 3차 국민연금 개혁이 종지부를 찍었다. 1998년에 이뤄진 1차 개혁, 2007년 2차 개혁 그 이후 이행된 세 번째의 개혁으로서 국민연금을 도입한 이후 37년간의 기금운용 수익률의 평균(6.82%)이 유지되면 적립기금 소진연도는 2070년으로 연장될 수 있게됐다. 그러나 이번 연금개혁으로 개혁 합의와 입법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개혁 세부 사항을 세세히 살펴보면 일부 미진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며, 부족한 부분은 차기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져 개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이라는 것이 현 기성세대를 위한 것인바, 청년세대는 연금을 좀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만연한 불신을 확실히 해소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2055년쯤에는 상당수의 기성세대는 평균수명이 끝나게 된다. 이로써 기금 소진 시점 연장은 청년세대의 안정적 연금 수급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에도 청년세대가 안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개혁은 점차 보완하는 방향으로 계속되어야한다.
여러 차례 연금개혁으로 이뤄진 보험료율 인상이 궁극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개혁 이전의 소득 대비 9%의 보험료율을 13%로 상향 조정할 때 늘어나는 보험료 수입 전액을 기존 국민연금 기금과는 별개의 특별기금으로 분리 조성해 운영해야 한다. 이 기금은 기성세대 연금지급에는 쓰지 않고, 청년세대가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는 2055년 이후의 연금지급을 위해서만 쓰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듯하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 다음으로 제도 개편이 요구되는 것은 기초연금이라 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월 34만2000원을 지급하기 위한 2025년의 예산은 26조원이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인 38.2%다.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없다. 보험료를 납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소득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월 10만원씩 인상시켜온 포퓰리즘에 가까운 기초연금액 증액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노인빈곤율을 실효성있게 낮추면서 국민연금과의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기초연금 개편을 확고히 검토해야할 것이다.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초연금 개혁이 돼야할 것으로 본다.
지난해 국가결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연금충당채무는 1230조원에서 1313조원으로 83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급자 증가로 연금재정 적자가 늘어나 이를 보충하기 위한 국고보전액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준점이 됐던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폭만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보험료율도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하리라 본다.
더불어 퇴직연금의 기능 제고도 절실해 보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사용자의 부담으로 근로자가 1년 근무할 때마다 1개월 치 평균 임금을 매년 누적해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는 국가적으로 매우 큰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디폴트옵션 도입 등 낮은 수익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모든 상황을 살펴볼때 실효성있고 가시적 효과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설령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금융기관에 그냥 맡기는 계약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호주나 유럽 등의 연금제도 선진 국가에서 확실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입자가 주도적으로 퇴직연금을 본격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기금방식을 채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편도 절실히 요청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여러 공적연금을 개별적인 손익만을 따지고 드는 금융상품의 일환으로서 재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모든 공적연금은 각 연금 제도의 범주는 물론 각 특성에 맞게 세대간의 재분배, 각 세대별 수명에 따른 수혜로써 가족에 의한 부양체계의 전환 과정 속에서 고찰되고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어떤 연금이든지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청년세대가 젊은 시절 열심히 일을 하고, 노년에는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확고히 다져야한다. 모든 연금제도가 각계각층 국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이뤄내고, 정말 실효성있고, 탄탄히 추진됨으로써 연금개혁이 제대로 이행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독자편에서, 진실편에서
태양SNS그룹 나웅민 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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