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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사 결격사유자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제53조에 다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결격사유 기준일은 제2차 시험 발표일이며,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지도사가 될 수 없음
□ 시험과목 및 방법
o 제1차 시험
구 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 1. 중소기업관련법령 2. 공업경영학 3. 자연과학 개론 | 과목 당 40문항 | 120분 (09:30~11:30) | 객 관 식 5지선택형 |
2 | 1. 기업진단론 2. 조사방법론 3. 영어 | 과목 당 40문항 | 120분 (12:30~14:30) |
o 제2차 시험
구 분 (지도분야)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1교시 (09:30~11:00) | 2교시 (11:30~13:00) | 3교시 (14:00~15:30) | ||||
기계분야 | 기계공작법 | 재료역학 | 기계설계 | 과목 당 논술형 2문항 약술형 4문항 | 90분 | 논술형 및 약술형 |
금속분야 | 일반금속재료 | 금속가공 | 금속열처리 | |||
전기전자분야 | 전기기기 | 전기전자재료 | 공업게측제어 | |||
섬유분야 | 섬유재료학 | 염색가공 | 섬유시험법 | |||
화공분야 | 유기고분자공업 | 무기재료공업 | 호학공업양론 | |||
생산관리분야 | 생산계획 | 품질관리 | 수요관리 | |||
정보처리분야 | 정보통신개론 | 시스템응용 | 소프트웨어공학 | |||
환경분야 | 환경공학개론 | 폐기물처리 | 대기오염제어 | |||
생명공학분야 | 유전공학개론 | 생명과학 | 생화학 |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 2차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 면제 대상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 1차 시험 면제지원신청서 1부
2) 경영·경제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이 있거나 법률 제44조에서 정한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 1차 시험 면제지원지청서 1부
? 학위증명서 사본 1부(원본제시)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국민연금 · 의료보험 · 고용보험(중 택일) 가입증명서 1부(공무원 제외)
3)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에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1차 시험 면제지원지청서 1부
? 학위증명서 사본 1부(원본제시)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국민연금 · 의료보험 · 고용보험(중 택일) 가입증명서 1부(공무원 제외)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이상의 해당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1차 시험 면제지원지청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국민연금 · 의료보험 · 고용보험(중 택일) 가입증명서 1부(공무원 제외)
5) 「공인회계사법」에 다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1차 시험 면제지원지청서 1부
? 학위증명서 사본 1부(원본제시)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국민연금 · 의료보험 · 고용보험(중 택일) 가입증명서 1부(공무원 제외)
6)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2014년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응시한 자
7) 법률 제49조에 따라 2014년도에 양성과정을 마치고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응시한 자이거나,
2015년도에 양성과정을 마친 자
- 서류제출 등은 별도 계획에 따름(2015년도 시험안내문 참조)
※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취득자가 동일한 지도사 시험의 분야를 달리하여 응시할 때에는 1차 시험을
면제함
※ 상기 1)호, 4)호 자격종목은 지도사 제2차 시험분야와 동일 직무분야에 한함
※ 상기 2)호부터 5)호까지의 경력은 학위 취득 후 또는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함
※ 2)호 내지 5)호와 관련하여 해당 수험자 중 ‘08년~’14년 시험에 면제서류를 공단에 기제출한 수험자는 제출 생략
※ 1)호, 6)호, 7)호에 해당하는 수험자응 서류 제출 생략
※ 4)항에 해당하는 수험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사실은 공단에서 전산 조회
o 기준일: 실무경력 산정기준일은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임
o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중 택일
□ 응시수수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1차: 40,000원
2차: 40,000원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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