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의 갈등조정기구 Community Mediation
이웃분쟁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개인 대 개인 갈등, 집단화된 주민들의 집단 간 갈등, 주민과 분쟁유발 주체(행정주체, 공공기관 등)
와의 갈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이웃분쟁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비롯하여
주차 시비, 흡연문제, 관리비 분쟁과 반려동물 사육, 누수, 쓰레기 무단 투기, 에어컨 실외기 소음을 둘러싼 갈등과 같이
개인적 문제로부터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 일조권이나 조망권 문제, 마을버스 노선, 아파트 진입로 갈등, 항공기 소음, 기피시설 입지갈등 같은
공적인 갈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최근에는 외국인 이주민과의 갈등,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갈등까지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갈등까지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간편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Community Mediation(주민주도 갈등 조정)이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크고 작은 갈등에 대해 주민들로 구성된 조정기구에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여
이웃 간의 관계도 회복하고, 지역민들이 서로 조화롭게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가꾸어 나가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사회적인 다툼은
법률시스템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Lopukas A. Mistelis, 2001, 박철규, 2016 재인용).
이러한 주민주도의 갈등조정기구인 Community Mediation은 ADR 도입 초기인 1978년 미국 정부가
이웃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한 이웃분쟁해결센터(Neighbourhood Justice Center)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네팔 등 아시아지역까지 확산되었다.
이처럼 이웃 간의 갈등완화를 위해 도입했던 Community Mediation이
이제는 지역사회의 갈등해결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내용출처] 김미라박성우민준기최희순손혜신 공저 <갈등관리이론과 실제>, 공동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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