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형 문제 유형
1. 긍정-부정형
이다를 아니다로 아니다를 이다로 출제한다.
1.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3년 2차 경찰
④ 경찰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할 때, 사법경찰(수사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사법경찰(수사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로 출제했다. 팩트만 알면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다.
2. 경찰의 위험방지 임무에서 말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3년 2차 경찰
② 외관상 위험이 존재할 때의 경찰개입이 적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해설 ② X 외관적 위험(Anscheinsgefahr)이란 경찰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사려 갚게 판단하여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여 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에 경찰개업은 적법하다고 여겨지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임창호 최신경찰학 36면).
2. 함정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비상임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기존에는 숫자를 틀리게 냈을 거이다.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출제했다. 무엇을 참조하고 출제했을까? 출제자의 머리에 무엇이 있을까?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도 있는데 노력해야한다가 아니라 초과하지 아니해야한다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⑦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5조(구성) ① 경찰인권우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3. 교차혼동형
이번 시험에는 교차혼돈형이 많았다. 나오면 쫌 어렵다.
1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기존출제와 다른 것은 기존의 기출 유형이라면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하여야한다.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를 의결할 수 있다로 옳지 않게 출제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헌법 제63조의 해임과 탄핵을 교차해서 출제했다.
③ X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해임건의 대상자가 되나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해임건의 대상자가 아니다. 다만 탄핵소추의 대상자가 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①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① X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5.「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익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전부를 삭제하거나 일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④ X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의2).
26.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② 취소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② X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는 의무이행심판이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내일에 계속
https://cafe.naver.com/highbest/1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