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이하 “재판부”라고 하겠습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윤대통령은 3월 8일 5시 정도에 석방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疑訝)하다 생각했을 것이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1] 불법구속의 문제
위는 우리가 비교적 자주 보았고 시험에도 출제되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 ‘구속영장청구기한’과 ‘구속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위 파란색 동그라미 ‘기간’이 문제인 것입니다.
위 파란색 동그라미 ‘기간’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시(時)로 계산할지 아니면 일(日)로 계산할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무관행은 일(日)로 계산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것을 전제로 형사소송법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時)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그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時) 계산 또는 일(日) 계산 어떤 것이 옳은지는 애매한 면이 있지만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 및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판부의 판단이 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초과’구속(뉴스에 나오지만 제가 관련 서류를 볼 수 없는 관계로 정확히 몇시간인지 며칠인지는 말씀 안 드릴께요)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2] 구속취소 사유가 있는지의 문제
구속사유와 그 취소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사기관이 윤대통령을 구속기소하였고, 재판부도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윤대통령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초과’구속을 이유로 구속취소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초과’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93조에 의할 때 (법원에 의한 피고인 구속에 대한) 구속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의한 초과구속’과 ‘피고인 구속취소 사유’를 혼동한 것으로 옳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윤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결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3]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못한 이유(윤대통령이 석방된 이유)
위 조문을 읽어보면 윤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7일) 내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여기서 재판의 집행이란 바로 ‘윤대통령의 석방’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속취소 결정일인 2025년 3월 7일부터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2025년 3월 14일 24:00까지 윤대통령을 석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즉시항고권을 포기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편법적으로 즉시항고권을 포기하고(이것은 일반인에 비하여 굉장한 특혜로 보입니다) 3월 8일 5시 정도에 윤대통령을 석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사한 제도인 보석과 구속의 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법은 문제가 없었네요